2023년 5월 12일,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드디어 열렸다.

공직선거법상 180일 즉 6개월 이내에 끝났어야할 판결이 벌써 3년이나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관련해서는 그동안 딱 한번 변론준비 기일이 2021년 9월에 있었는데, 당시 민유숙 대법관이 법정에서 도망치듯 뛰쳐나간 것으로 악명을 떨쳤지요.

이번 재판에서 주심 민유숙을 비롯한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은 원고의 모든 증거 신청을 일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나서 판결선고기일은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했답니다.

저 종북좌파 대법관들을 어찌해야 하는가 ? 아래의 글은 그 날 발표한 자유통일당 성명서. [1] 

 

[자유통일당 성명서]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이 5월 12일 오후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작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아니고,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도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그 유명한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소송이다. 소제기일이 2020년 5월 14일이었으니, 정확히 3년 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이다.

 

3년 만에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 것도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대법원에 무려 128번 제출하였지만 대법관들의 ‘재판지연 의사’를 꺾을 수는 없었다. 공직선거법 제225호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이 조문을 알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의 민유숙(주심),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은 이 소송을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재판하지도 않았고, 소제기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도 않았다. 자유통일당은 이들 대법관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도 해보았으나 ‘요지부동’은 마찬가지, 결국 자유통일당은 지난달 이들 대법관들 개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이번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이다.

 

한국 법원 역사에 소장 송달의 문제가 없이 소제기 후 3년이 지나서 첫 재판이 열린 재판이 또 있을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기에, 신속히 재판이 이루어져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3년이 지나서 재판이 시작되면 4.15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은 모든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되므로 매우 부당하다.

 

자유통일당의 부정선거 소송은 다음의 세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 정당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유일한 선거무효 소송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극우’라는 바보 논리에 빠져, 어떠한 정당도 부정선거를 입에 담지도 못 하고 있을 때 정당으로서는 유일하게 총선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둘째, 비례대표 투표에 대하여는 유일한 부정선거 소송이다. 지금까지 판결이 선고되었던 소송들은 모두 지역구 투표에 대한 소송이었다. 그러나 비례대표 투표에 대하여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은 자유통일당 소송이 유일하다.

셋째, 4.15 총선 전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유일한 소송이다. 지역구 소송은 해당 지역구에 한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반면, 비례대표 소송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치러진 만큼 총선 전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자유통일당이 승소할 경우, 300명 국회의원들의 뱃지는 전부 날아가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정선거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이 이제야 열리게 된만큼, 조속히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검표를 실시하여 4.15 총선의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2023. 5. 12.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