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이란 2018년 12월 13일 부터 시행된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단체 추천위원 중 기업군별로 2명(8명), 동반위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은 5년간 해당 분야 진입과 확장이 금지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게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5%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관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특별히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회 여·야의 합의로 제정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202표 중 찬성 194표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란 이름으로 최초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