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운동가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1967년 9월 11일
출생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사망일 2013년 7월 26일
사망지 한강
가족 배우자 및 슬하 2녀
학력 대륜중학교

대륜고등학교
영남대학교 경제학과(학사)

소개

대한민국의 최초이며 또 현재까지도 유일한 남성인권운동가이다. 반페미니즘 성향으로 볼 수 있으나 논리적인 특정 이론을 구성하는 편이기보다는 직접 사람들과 만나 주장하는 성격이었기에, 그의 이념은 뚜렷이 확립된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2013년 사망했다.

생애

성재기는 1967년 9월 11일 대구직할시 동구 효목동(現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서 태어났다. 보수의 심장으로 묘사되는 대구의 분위기과 효목동을 흐르는 금호강은 성재기의 어린 시절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성재기의 아버지는 대구에서 상당히 영향력있는 주먹이었고 어머니는 큰 규모의 양장점을 운영[1]했다고 한다. 성재기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륜중학교와 대륜고등학교를 거쳐 스무 살인 1986년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現 경제금융학부)에 입학했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아들이었던 성재기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7년, 육군에 입대하여 11사단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1990년에 만기 전역하였다. 대학에 재학할 때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의 비서로 일한 적[2]이 있는데, 적어도 대학생 시절부터는 정치와 사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재기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할 생각도 있었으나, 1992년 영남대학교 졸업 후 보험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한때 대구의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3]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새천년을 앞둔 1999년 성재기는 인생에 큰 충격을 준 뉴스를 접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자행한 군가산점 폐지가 바로 그것[4]이었다. 성재기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이듬해인 2000년부터 남성 인권 신장을 위한 운동에 투신한다. 2006년 11월 30일부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끝없이 추락하는 남성 인권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그동안 운영하던 토마스 맥플라이라는 명칭의 창업 컨설팅 회사도 매각하고 남성 인권 운동에 전념했다.

2006년 11월 26일 남성연대라는 이름의 남성인권운동 단체를 설립하였다. 이후 성재기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성폭행 무고 피해자, 성폭행 허위 신고 피해자, 이혼 소송 피해자 등등의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 비용과 변호 비용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개인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들과 달리 남성연대는 설립 이후로 자금난을 겪었고 남성인권운동 단체의 자금난과 남성 인권운동의 대의(大義)를 알리기 위해 2013년 7월 26일 한강에 몸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실행하였으나 그 도중 사망한다.

인권운동

성재기라는 인물의 무게는 아마도 마흔 가까이 나이를 먹고 난 이후부터에 있을 것이다. 그 이전의 생애는 남과 특별히 다를 것 없이 학교다니고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갔다오고, 여러 직업을 얻어 전전했던 시절은 성재기의 훗날 생애의 밑거름은 되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성재기라는 인물을 드러내는 면은 아니다. 성재기가 나이트클럽을 접고 컨설팅 업체부터 시작해서 국제결혼 등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다가 모든 사업을 다 접고 남성운동에 전념하는 때부터의 성재기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해보려 한다.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3명중 한 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구명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 활동은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명예와 위신은 실추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유죄로 단정되어버리기에 그럴 것이다. 다음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재기가 했던 기자회견에서 발췌한 것이다.

대체 배 군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 단체를 지키고 단체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저와 이미 범죄사실을 인정한 두 가해자까지 배 군을 옹호하는 것일까요? (중략) 배 군이 죽든 살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왜 자기 시간 써가면서 배 군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배 군이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저는 끝까지 배 군을 지지할 것입니다. 설령 모든 국민이 성범죄자를 감싼다며 저를 비난해도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5]

-기자회견에서, 성재기-

제천여성전용도서관

충청북도 제천시에는 여성전용 도서관이 있다. 시민 세금으로 건립한 시설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남녀차별이고 위헌이다. 이런 입장에서 성재기는 제천여성전용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결국 이 도서관을 남녀 공용으로 전환하는데는 실패하였다.

기존의 정치인들은 여성이라는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로 보기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교육이나 지식에 대해 접근차원에서 약자라는 주장은 정당성을 지니기 힘들다. 그렇다면 여성전용도서관같은 여성전용 교육시설 등은 평등보다는 불평등과 특례로 봐야 할 것이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우선 2011년에 개정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1.] [법률 제10582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2조 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3. 16.] [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2조 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위의 법은 2012년 3월까지 잘 쓰이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이었다. 그런데 2011년 국회가 이 법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는데, 두 법의 차이는 위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아래의 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위에서 언급한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일컫는 말로 바뀌었다.

문제는 아래의 법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표현물(만화캐릭터 등등)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그 입법 취지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형사법상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저버린 조항이다. 이 법은 음란물 주인공의 나이를 알아낼 필요가 없는 · 등 수사기관만 편하게 만들고 국민의 인권은 탄압하는 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성재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1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여 일장연설을 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모든 남성들의 성욕을 억누르고 남성들에게 죄의식을 부여햐는 것이 목적인지 그것만 뭇고 싶어요 만약에 전자가 목적이고 후자가 관계없다는 것이 분명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아청법 논의는 뭐가 잘못됐냐 하면 남성들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중략) 제가 올해 마흔 여섯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결혼 10년 넘은 유부남 많아요. 다 야동 봅니다. 그런데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안 보는지 아십니까? 바깥에 나가서 여자 만나고 바람피우는 놈들이 야동 안봐요. 왜? 남자들의 리비도(성충동)은 항상 한정되어 있거든요. 쓰면 없어져요! 해소하면 금방 성욕 생각 안납니다. (중략) 남자들이 야동 보고 난 후 컴퓨터 전원 끄고 나가서 성폭행의 대상을 찾아 헤맨다? 왜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세요.[6]

(후략)

성재기는 형사법의 원칙을 저버린 아청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모든 면에서 남성들을 착취하면서, 남성들의 성적 욕구마저도 거세하고 억제하려 하는 대한민국의 법 질서와 그 법 질서를 구성하는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까지 한 것이다. 이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은 이 법이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과 같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2조 5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명백하게'라는 수식어구만 덧붙였을 뿐 명확성의 원칙이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누가 누구를 착취하기에 음란물이 성착취물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자꾸 늘어난다.

여담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포르노를 금지하는 나라다. 이 국가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고 인권이 꽃피기 위해선 개개인의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성재기는 이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그 혼자서는 무리였을 것이다.

세상과 맞서다 차가운 한강물에 뛰어들기까지

박근혜 지지선언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후보를 공개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악수였다. 이 지지선언 후에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기존 후원자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떨어져나갔다. 이후 성재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여성 대통령이라서 여성의 행복과 자아실현, 사회진출에만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 되나? -성재기 트위터 중에서-

재정난

남성인권이라는 모토로 만든 시민단체가 대한민국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것이 보수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라 할지라도 그랬다. 단체 직원 월급을 주지도, 사무실 관리비도 내기 힘든 어려운 지경이 이어졌다고 한다. 결국 성재기는 화제를 끌어모으고자 후술할 퍼포먼스를 벌인다.

퍼포먼스

부족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성재기는 한강에 뛰어드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그런데 보호장구도 없이, 소방관도 불러놓지 않은 채로 하필 장마철로 한강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흙탕물인 한강에 뛰어내렸다.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성재기는 2013년 7월 26일 만4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성재기는 왜 실패했는가?

성재기는 남성인권의 볼모지인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좁은 길을 갔다. 페미니즘의 주장은 언제나 시대의 흐름이고 세련된 것이라는 정치, 사회, 문화계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참혹한 주장에 맞선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만 그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고, 죽은 후에는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돈키호테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지층 결여

대한민국에서 남성인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20대 남성사이에서만 이슈일 뿐 그 외의 나이대에서는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우호적 스탠스를 취한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 맞서 보수정당은 반대 입장을 취할 법하지만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애초에 이런 이슈에 대해 관심조차 없고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이 표로 이어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관심이 있다는 20대 남성조차도 페미니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반박하는 사람도 드물고, 남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토대가 없는데 여기서 한 두 사람이 날뛰어봐야 성공하기 힘들것이다.

체계적 이론과 사상의 부재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체계적 이론과 사상의 부재였다. 페미니즘은 지난 수십 년간 일정한 사상체계를 형성했다. 그리고 각 대학에 여성학이라는 명칭으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받고 있다. 체계적 사상과 통일된 체계가 없다면 아주 잘 정립된 페미니즘에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기껏 이슈화를 시키거나 토론에서 한 두 번 이겨봐야 이슈나 될 뿐이다. 전투에서 이겨도 전쟁에서 지고야 말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듣기조차 쉽지 않으나 미국, 영국페미니즘의 물결을 우리보다 일찍 접한 서구 국가에서는 페미니즘을 반박하는 여러 이론체계가 등장했는데, 주목할 만한 이론은 이중에서도 자신들의 전통인 기독교에 기반을 두는 전통적 관점을 고수하는 흐름과 사회생물학의 일종인 진화심리학을 이용하여 페미니즘의 주장을 논박하고 새로운 사회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흐름 두 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적 논리는 사실상 미국 남부의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널리 납득시키기 힘든 논리고, 진화심리학이라는 학문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특성상 증명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학계에서 전방위적 공격을 받고 있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조

  1. 김동근, 대한민국 최초의 남성인권운동가 성재기, 연두m&b, 2014 p14
  2. 김동근, 대한민국 최초의 남성인권운동가 성재기, 연두m&b, 2014 p14
  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8136.html
  4. https://www.news1.kr/articles/1224960
  5. 김동근, 대한민국 최초의 남성인권운동가 성재기, 연두m&b, 2014 p14
  6. 김동근, 대한민국 최초의 남성인권운동가 성재기, 연두m&b, 2014 p10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