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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고소금지법, 부민고소금지법 제정=== | |||
1420년 예조판서 [[허조]]의 건의에 따라 노비고소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내용은 노비가 주인을 관청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고소 고발 접수를 거부하고 즉시 사형시키는 법이다. <ref>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209013_004, 세종실록 4책 9권 16장 A면] </ref> 이 법이 특히 잔인한 점은 평민인 노비의 배우자 또한 노비가 주인을 고소했을 경우 목을 베도록 했다는 점<ref>이영훈,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Ebook], 백년동안, 2018</ref>이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주인들이 노비를 때려죽이는 일이 빈번<ref> [http://sillok.history.go.kr/id/kda_11606008_005,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8일 계축 5번째기사 ] </ref>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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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일 (금) 19:42 판
개요
조선(朝鮮)의 4대 군주.
행적
노비고소금지법, 부민고소금지법 제정
1420년 예조판서 허조의 건의에 따라 노비고소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내용은 노비가 주인을 관청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고소 고발 접수를 거부하고 즉시 사형시키는 법이다. [1] 이 법이 특히 잔인한 점은 평민인 노비의 배우자 또한 노비가 주인을 고소했을 경우 목을 베도록 했다는 점[2]이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주인들이 노비를 때려죽이는 일이 빈번[3] 했다.
한글창제
한글을 창제하였다.
- ↑ 세종실록 4책 9권 16장 A면
- ↑ 이영훈,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Ebook], 백년동안, 2018
- ↑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6월 8일 계축 5번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