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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나온 말<br> 남성이 여성의 몸에 스치기만해도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간다는 뜻. |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나온 말<br> 남성이 여성의 몸에 스치기만해도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간다는 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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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여초카페에서 농담이라도 할 말은 아니라고 정색하지만 '''스치기만해도 유죄를 받는 사례가 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있다.'''<br>[[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차치하더라도 [[광주 데이트폭력 강압수사 의혹]]과 같이, 여성이 데이트폭력을 해도 남성이 유죄를 받아서 징역을 사는 경우도 있다. |
2019년 7월 15일 (월) 10:53 판
개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나온 말
남성이 여성의 몸에 스치기만해도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간다는 뜻.
농담?
간혹 여초카페에서 농담이라도 할 말은 아니라고 정색하지만 스치기만해도 유죄를 받는 사례가 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차치하더라도 광주 데이트폭력 강압수사 의혹과 같이, 여성이 데이트폭력을 해도 남성이 유죄를 받아서 징역을 사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