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익위원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정경유착을 원천 차단할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제안된 방안이다. 재벌 공익법인을 독립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일을 하는 단체다.

개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시민사회대표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기구가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담당토록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유는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입원 대부분이 기업의 기부금으로 상대적으로 시민의 기부금이 부족하며 의무공시 공익법인의 비율도 50%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은 정부나 대중, 언론의 적절한 감독과 감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또한 일부 불법사례가 선량한 공익법인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공익법인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윤호중 의원은 주장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에서 출자한 공익법인이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등 오너의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하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게 법안의 취지다.

구체적인 개정안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와 등록관리, 설립취소 권한을 부여받는다. 특히 사후관리를 위해 Δ공익법인 조사 및 자료요구권Δ이사감사 등의 관리감독권 Δ사업계획 제출 요구권 Δ기본재산처분 승인권 Δ결산서류 공시 확인권 Δ공익법인관련 정책결정 및 관련자료 요구권 Δ회계검증 비롯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구권한을 갖는다.

반대의견

기부활동 원천 봉쇄

현재 국내 공익법인은 총 3만 4천여개로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대로라면 종교법인과 학교법인을 제외한 약 1만 여개가 시민공익위원회의 관리대상이 된다. 재단이 대기업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삼성문화재단, LG복지재단 등이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독립위원회까지 관리권한을 갖게 될 경우 기업입장에선 옥상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할 의지 그 자체를 떨어뜨려 기부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의 자유권 박탈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것을 본질로 한다. 기업이 공익재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다함도 있지만 확장된 마케팅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이유도 있다. 즉 공익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적 자유의 영역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말고는 기업의 자유지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돈을 내는 사람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자유의 침해다.

정치중립성 보장의 어려움

시민공익위원회는 정치중립성의 보장이 거의 불가능하다. 애초에 전제를 공익법인을 통한 대기업 집단의 부정부패를 잡으려고 하는 반재벌 정서에 근거하고 있으며 시민공익위원회는 정부 기관이다. 또한 이를 구성하는 집단도 노조, 시민사회 등 결코 기업에 중립적이거나 친화적인 사람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