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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권의 개념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ship#cite_note-twsfjiui-13)
   - 시민권의 개념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ship)


             "시민 적 지위는 사회적 계약 이론에 따라 권리 와 의무를 모두 수행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권은 "공동체의 삶에 정치적 참여, 투표권, 공동체로부터의 특정 보호를받을 권리, 의무 등 권리의 묶음"으로 묘사되었다.  
             "시민 적 지위는 사회적 계약 이론에 따라 권리 와 의무를 모두 수행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권은 "공동체의 삶에 정치적 참여, 투표권, 공동체로부터의 특정 보호를받을 권리, 의무 등 권리의 묶음"으로 묘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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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집이 표현하는 시민권
       - 최장집이 표현하는 시민권 (출처 https://ko.wikiquote.org/wiki/%EC%B5%9C%EC%9E%A5%EC%A7%91)


             "《어떤 민주주의인가》  
             "《어떤 민주주의인가》  

2019년 5월 13일 (월) 14:44 판

시민권

  -화두-
    - 시민은 누구인가? 국민은 누구인가?
     
        * MBC 뉴스데스크에서 바라 본 시민과 시민단체
          https://www.youtube.com/watch?v=gCpZ-UsoJR0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gCpZ-UsoJR0"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대한 애국당 관계자들의 광화문에 기습 천막 설치에  시민들( '자한당 해체' 플랭카드 소지자)과 대한 애국당 관계자들간의 충돌이 있었다. 세월호 유가족은 이에 분노한다. 서울시장 박원순은 강제철거를 예고 했다.
             MBC 뉴스 데스크의 뉴스 설명과 자막으로 프레임은 시민은 최장집이 표현한 민주화를 이룬 자들이 시민이며 대한 애국당같은 극우세력은 시민이 아니라는 인식을 표현한다.
             대한 애국당 관계자는 '시민의 권리'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천막을 설치한다고 하였다.  국민과 시민의 충돌 !
             국민과 시민으로 각각 자기를 표현하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시민을 각자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볼 수 있다. 언론 MBC는 시민의 시각에서 취재하였다.
        
        
             
        * '토왜'에서 사고의 확장을 통하여 시민을 규명 해본다.
                 시민은 고대 폴리스 사회에서 자유인과 노예를 가르는 선이었다. 소위 '읍내' 남성으로 재산을 가지며 여성,노예,외국인은 시티즌에서 제외 되었다. 
                폴리스에서 자유인 시민(시티즌)은 노예노동에 바탕한 경제생활로 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가진 자로 폴리스 법의 완벽한 보호와 법의 행사(선거,피선거권)에 참여하였다.
                시민의 의무는 타 도시와의 전쟁,  타 국가와의 전쟁에서 자유를 지킬 도시방어의 의무가 부여되었다. 전쟁에서 진 패배자들은 노예가 되었다.
                로마는 지속적으로 로마 시민 뿐만 아니라 로마 영역내의 자유도시와 자유국가(자유라 이름 붙여 주었지만 자치권이 부여된 도시와 국가로 로마 시민권은 없다.)에 로마 시민권을 확대 해주었다.
                최종적으로 로마군(로마 시민)이 보호하는 로마 제국 영역내 모든 사람들(여성, 노예는 제외)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 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국민의 구분을 통한 '시민'은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던 프랑스 '인간'들을 학살하고 재산을 강탈하였다.
               '방데반란', 프랑스 중앙지역으로 부터 떨어진 방데에서 카톨릭 신부와 농민들 그리고 지역 귀족이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영위하였으나 프랑스 혁명에 따라 카톨릭 재산은 강탈당하였고 카톨릭 신부는 체포,구금되었다. 농민들은 이에 항의하여 지역 귀족들에게 청원하였고 방데 카톨릭 신부, 방데 농민, 방데 귀족은 하나로 뭉쳐 프랑스 혁명국에 반란을 일으켰다.
                           *  방데방란의 추천 도서 : 회고록 ( 저, 김응종 ) 출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75839268
                                                            책소개문 발췌
                              "프랑스의 한 귀족부인이 체험한 프랑스혁명, 특히 방데 전쟁에 대한 기억을 회고한 회고록이다. 방데 전쟁으로 지역 주민의 3분의 1인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부 자유주의 역사가들은 혁명정부가 수만 명의 양민을 학살한 것에 주목해 방데 전쟁에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제노사이드(인종학살)가 자행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자유, 평등, 형제애”라는 프랑스혁명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폭력성’이라는 관점에서 혁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방데의 귀족들은 농민들을 착취하는 ‘특권지배계급’이 아니었다. 스물한 살의 앙리 라로슈자클랭 후작은 지휘를 맡아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내가 전진하면 나를 따르고, 내가 후퇴하면 나를 죽이고, 내가 죽으면 내 복수를 해 달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으며 그대로 실천했다. 그들은 귀족으로서의 명예는 지켰지만 목숨은 지키지 않았다. 이들 귀족들에게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엿볼 수 있다. 농민들은 비록 가난하고 무지했지만 나름대로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방데인 도망자들을 보호해주는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독일 국민(시민)의 의지를 담보한 자였다.
                나치는 유대인을 '다윗의 별'로 낚인 찍고, 사법부(판사,변호사)에서 쫓아 냈으며, 경제활동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국적법의 개정을 통해 독일국민, 그동안 독일 국민이었던, 유대인의 독일 국적을 박탈하였다. 그후 600여만명의 유대인 인종학살이 시작되었다.  
                프랑스 혁명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구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결과였다. 그 한발.
                공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원이 시민이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에서 시민이 아닌 자들은 재판도 없이 학살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교 전체주의로 김일성에 반대했던 자들은 북한 시민에서 제외되어 '종파주의자'들로 숙청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수용소는 북한 시민이 아닌 자들로 채워졌다.
               
                성리학을 따르는 조선에서는 선비가 시민권자(폴리스 시민과 같이 노동에서 자유로왔다.)였었다. 소중화의 성리학을 믿고 따르는 선비들은 시민권자로서 소중화 성리학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난신적자'와 그 '당여'로 소중화 조선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법의 재판(보호)없이 살인 하고,  재산을 빼앗고, 가족인 여자와 아이들은 노비로 삼았다.
               조선말 대한제국 일제시기에 나온 단어 '토왜'는 소중화 성리학 조선의 시민권이 없는 자로 규정 되었다. 소중화 성리학 시스템에서의 생활 방식과 신문물(창자)에서 벗어나고 신식 학문(심장)을 받아들이고 확대하는 자들을 '당여' ('토왜', '왜관찰사')와 '토왜' (일본 앞잡이)라 규정하여 주살하고 재산을 강탈하였다.
               개화를 추진한 난신적자들, 갑신정변의 김옥균, 갑오개혁의 김홍집은 목이 잘려 나갔으며 그 가족들은 감옥에서 굷어 죽거나 노비로 전락할 것에 두려워 자결하였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시민권 (자유인과 노예의 구분 권리)이 아닌 국민권을 부여 하였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국민의 탄생이었다.
               대한민국의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군사정권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민주화 운동에 앞장 스고 지원하는 이들은 민주화 시민으로 탄생하였다. 그리고 그 시민(깨시민)과 시민 단체는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시민이라고 부르질 않는다.
               프랑스 혁명에서 인간과 시민을 구분 하였듯이, 촛불혁명으로 규정된 정권과 그 정권 지지자들은 민주화 시민이며,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시민으로 부르지 않는다. 이에 반대자들은 자신을 국민으로 규정하였다.
             
                촛불혁명으로 촛불 시민의 의지를 담보한 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적페청산으로 난신적자 '박근혜'를 탄핵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자들(당여)은 모두 감옥으로 보내졌다. 여기서 자결한 군인도 있고 아직 숨쉬고 있는 법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군인도 있다.
               아직 감방 밖에 있는 자한당과 나경원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로 부터  '나베'라 불리우고 황교안은 '황교활'등으로 '토왜' (토착왜구)라 규정지어졌다.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 1천600명 '세월호 막말' 차명진·정진석 검찰 고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13575
                                           전두환, 시민 항의 받으며 광주 떠나…서울로 이동 중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81491
                                           '윤석열 협박' 유튜버, 과거 세월호 '여론 조작' 정황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57353&plink=TIT&cooper=SBSNEWS&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범행 위험하고 수사 회피할 우려"  http://news.jtbc.joins.com/html/147/NB11814147.html
                                          ( 프랑스가 구출한 한국인 여성의 얼굴도 모자이크 하는 언론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지 아니한 김상진은 양복입은 사진도 아닌 하찮게 누추해 보이는 사진으로 얼굴을 공개하였다.)
                                   
                     상진아재 유튜버 김상진의 구속은 시민과 인간의 구분의 역사에 대한민국이 한 발을 딛기 직전의 발이 띄어진 모습으로 보인다.
                     방데 반란에서 농민들은 청원할 대상으로 방데 지역 귀족들이 있었다. 그 방데 귀족은 농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최대 60여만명이 학살되었다는 주장도 있는 방데반란의 한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고 귀족으로서의 명예를 지켜내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인들의 청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다음 총선에서의 자기 자리를 확대하고자 거리투쟁을 하고 있다. 
                     조선에선 귀족의 명예라는 덕목이 없어서일까.



===시민권의 이해===
  - 일반적 정의 : 시민권 이란 관습 이나 법률 에 따라 주권 국가 의 합법적 구성원 이거나 국가에 속한 것으로 인정 된 사람의 지위를 말한다.
                       국적은 종종 시민권과 같은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 시민권의 개념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itizenship)
           "시민 적 지위는 사회적 계약 이론에 따라 권리 와 의무를 모두 수행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권은 "공동체의 삶에 정치적 참여, 투표권, 공동체로부터의 특정 보호를받을 권리, 의무 등 권리의 묶음"으로 묘사되었다. 
           시민권은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문화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용어의 의미는 문화와 문화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중국에서, 예를 들어, "peopleship"라고 할 수있는 시민의 문화 정치가이다. 
           시민권이 이해되는 방법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시민권의 관계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지만 각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시민권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고 몇 가지 공통 요소가 있지만 상당히 다양하다.  시민권은 서로 다른 유전 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본적 친족 관계를 넘어서게 된다. 대개 정치 단체의 회원 자격을 의미한다. 그것은 종종 군 복무의 형태 나 미래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기초하거나 그 결과. 대개의 경우 정치 참여가 포함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시민권은 사회에서의 지위. 그것은 이상적인 상태. 일반적으로 특정 정치적 명령 내에서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 거의 항상 배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일부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며,이 구별은 때로는 특정 사회에 따라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 개념으로 시민권은이 같은 사회의 여러 측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적 분리 및 관련 정치적 개념과 비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가족 , 군 복무 , 개인, 자유 , 종교 의 아이디어 옳고 그름 , 민족 , 그리고 사람이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한 패턴. 많은 다른 그룹은 국가 내에있을 경우, 시민권이없이 동등하게 모두를 통합하는 유일한 진짜 결합 될 수있다 차별-는 "상태 가진 사람"을 연결하는 "폭 넓은 유대는"사람들에게 같은 보편적 인 정체성을 제공. 특정 국가의 법적 회원." 
           "현대 시민권은 종종 두 가지 경쟁적인 기본 아이디어.
              자유주의 - 개인 주의자 또는 때로는 자유 주의적 시민권 개념은 시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권리를 가져야 함을 시사 .사람들은 계몽 된 이기심 의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고 ??가정. 이 관점에 따르면, 국민은 세금을 법에 순종, 비즈니스 트랜잭션에 참여하고, 공격을 받고 오는 경우 국가를 방어 할 의무와 주권, 도덕적으로 자율적 인 존재.  그러나 본질적으로 수동적 인 정치적. 이 아이디어는 17 세기와 18 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해졌다. 이 공식에 따르면, 주정부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여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 권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의 일부가 된 것은 나중에였다. 
        
              시민권에 대한 시민 적 - 공화 주의적 또는 때로는 고전적 또는 시민 적 인본주의적인 개념은 사람의 정치적 본성을 강조하고 시민권을 수동적 국가 또는 법적 마커가 아닌 적극적인 과정으로 본다. 정부가 공적 영역 에서 시민권을 행사할 대중적인 장소를 방해 할 것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우려 된다 . 시민권은 정부 업무에서 활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견해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주의 - 개인 주의적 개념에 따라 시민으로서 살지만, 시민 - 공화 주의적 이상에 따라 더 살기를 바랬다. 이상적인 시민은 "훌륭한 시민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자유 시민과 공화국 정부는 "서로 상호 관계가있다." 시민권은 "의무와 시민의 미덕"에 대한 헌신을 제안했습니다. "


   -  국적과 시민권은 어떻게 다른가   (출처 http://overseas.mofa.go.kr/ru-stpetersburg-ko/brd/m_7852/view.do?seq=64097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
        " 주상트페테르부르그총영사관 작성
                ◈국적과 시민권은 어떻게 다른가
                - 국적은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 유럽대륙의 각 나라는 국적제도를 운영하는데 비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영미(英美)계통의 나라에서는 시민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시민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시민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나라의 공민(公民) 신분으로서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 그러므로 시민권과 국적은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시민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의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임.
                - 그러한 뜻에서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서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되는 것임.
               ◈ 미국시민권과 한국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중국적자에 해당됨."
                  


    - 프랑스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에 나타난 시민.
         < 자유주의의 역사 >  노명식 저
    
               " 프랑스 혁명을 바라 볼 때 쉽게 눈에 띄는 것은 혁명의 인권선언을 왜 간단 명료하게 '인간의 권리'선언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했느냐는 점이다.
                                  ~중략~
                 자유주의의 핵심이 개인주의와 개인의 자유 및 개인의 권리라는 것을 발견한 셈이지만, 우리의 논의에서 여태 '시민의 권리'라는 말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인간의 권리라고 할 때의 인간은 개인주의적 개념의 인간이지만, 시민의 권리라고 할 때의 시민은 개인주의적이라기 보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을 뜻한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담긴 자유주의 사상은 아직 철저한 개인주의에 뿌리 박고 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중략~
                 프랑스 혁명은 인간의 권리를 강조했지만 혁명 지도자들 중에는 근대 개인주의의 원자론적 성격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개인주의를 중화시키기 위해 국민의 통합과 전체로서의 인민의 주권 내지 일반 의지를 강조하였다."


          < 평등 자유 권리 > 이종은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이후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구별한다. 이 구별에 따르면, 인간의 권리는 자연적이며 불가양의 권리 인 데 반해 시민의 권리는 실정권이다. 그리고 인권도 국가가 있기 이전에 있었다고 보면 근본적 권리이다. 이로 미루어, 시민의 권리는 인권에 종속되면 인권에 의존한다. 마르크스가 <유대인 문제>에서 논한 바에 따르면,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시민의 권리가 인간의 권리에 종속되며, 정치적 조직과 정치적 권리는 인간, 즉 이기적 인간과 사적 재산에 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르주아 사회는 사적 재산에 봉사하게된다.
                 그후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발전이 이루어 지면서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의 구별은 흐려졌다. 그 대신에 다른 두 권리의 범주가 나타났다. 헌법이 인정하는 모든 권리는 시민의 권리가 되었으며, 반면에 인간의 권리는 국제법이 떠맡는 권리가 되었다."
                                      
               설명하자면 프랑스 혁명의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구체제에서 왕정국가, 왕의 '신민'(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이었으나, 시민의 권리 선언이 추가되어 공화국내에서 출생한 인간인 동시에 프랑스 혁명 공화국의 혁명 이상을 따르고 실천하는 시민으로 거듭나야 함을 의미하였고 시민과 시민 아닌 자로 구분되었다.


     - 최장집이 표현하는 시민권 (출처 https://ko.wikiquote.org/wiki/%EC%B5%9C%EC%9E%A5%EC%A7%91)
            "《어떤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는 그 가장 본질적 측면에서 개인들이 평등한 정치적 시민권의 획득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통치하는 체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시민 개개인은 그들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조직될 수 있어야 하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정치 행위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민중에서 시민으로》
               3장 사회적 시민권: 신자유주의와 한국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이란 어떤 정연한 경제 원리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 대안들의 패키지가 아니라, 창의성과 실천 능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와 정당들이 현실의 여러 정책 영역에서 발굴하고 개발한 이슈와 정책 프로그램들의 결합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독립적인 가치이자 원리로서 시장가치와 병행해서 강화되고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 시민권은 민주주의가 그렇게 기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다.
              4장 운동론과 민주주의: 민중, 시민, 그리고 시민권
                 우리가 자족하기에 충분할 만큼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좋은 내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필자는 매우 회의적이다. 우리가 권위주의를 혁파하고 민주주의를 건설코자 투쟁했을 당시에 품었던 희망과 요구들이 얼마나 실현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더더욱 그렇다.
                 운동권 담론의 중심에는 '총체성'의 비전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유신체제와 군부권위주의 세력에 의한 국가 폭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되었던 1980년 광주항쟁의 정치적 경험과 이후 반독재 투쟁이라는 배경을 반영한 것이다. 그것은 기존 체제에 대한 총체적 부정의 산물이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조차 한국의 시민은 수줍은 또는 망설이는 모습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표현된다. 그냥 시민이라고 말해지기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민주화운동이 남긴 개념으로서 '민주시민'이라든가, '시민사회'라는 말과 더불어서만 시민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운동권 개념의 범위를 벗어나 시민이라는 말이 학교에서나 언론에서, 그리고 일상 언어에서 사용되는 것을 듣기란 쉽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시민은 여전히 말의 시민권조차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느껴진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2012)
                 서문
                 민주화 이후 이제 4반세기를 지나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가 아직도 (사회의 저항에 위기감을 느낀 통치 세력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개혁에 나서는) '수동 혁명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노동의 시민권이 노사 관계와 정당 체제에서 취약해질 때 그것의 부정적 효과는 사회 전반의 공동체적 결속을 해체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노동이 배제되면 노동자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주요 이익 모두가 배제된다는 것,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여기에 있다."


     - 1964년 7월 2일, 린든 존슨 대통령은 시민권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 미국 시민권 운동, 지소철 저)
     
                 " 미국에서 최소한 법적으로는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시민권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누구나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 호텔,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인종을 분리,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 법무부 장관은 인종 차별 학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
                   - 각 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인종을 차별하는 경우 예산을 박탈한다.
                   - 직원 15인 이상인 회사들은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 불구가 된 미국 ( 도널드 트럼프 저)
                 " 미국 시민권은 특별한 권리다. 미국 시민권으로 평생 누릴 수 있는 가치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면, 이 아이를 빌미로 가족이 여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은 불법이민자들을 끌어 들이는 가장 큰 요소다.
                   주석 : 수정헌법 14조
                            ' 남북전쟁 후 성립된 3개의 헌법 수정규정(제13조,제 14조,제15조)중 하나다. 원래는 노예출신 흑인과 그 후손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14조의 1절에서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정의하는데, 다음과 같다.
                              "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 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주에도 법의 적정 절차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
                  여기서 시민권이란 서구 전통문화의 산물로 국민권으로 확대된 개념이다. 즉 과거 그리스 폴리스와 로마로 부터 시작된 시민권의 개념은 시민(시민권 보유자)과 노예(비 시민권자, 여성은 노예는 아니나 시민권은 부여되지 않았다.)를 구분 하였으나, 미국의 노예해방이라는 시민권 혁명을 통해 국민권으로 개념이 확장됨을 이해하고 트럼프의 시민권 언급은 미국의 국민권으로 해석하여야 우리 한국인이 이해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