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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6월 호 여성동아에 기재된 기사에 대해 민법 제 764조를 근거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죄광고가 청구되자 여성동아 측은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의 강제는 (중략)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1988년 6월 호 여성동아에 기재된 기사에 대해 민법 제 764조를 근거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죄광고가 청구되자 여성동아 측은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의 강제는 (중략)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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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사죄 강요 사건  
※ 삼성전자 사죄 강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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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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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6일 (수) 21:10 판

헌재 결정상 양심의 자유의 정의

양심

세계관ㆍ인생관ㆍ주의ㆍ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96헌바35)

내심적 자유 : 절대적 자유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자유를 말한다. 내심적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로 구분한다.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우리 헌재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보고 있다.


주요 결정례

사죄광고 사건(89헌마160)

1988년 6월 호 여성동아에 기재된 기사에 대해 민법 제 764조를 근거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죄광고가 청구되자 여성동아 측은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의 강제는 (중략)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block> ※ 삼성전자 사죄 강요 사건

문재인 정부들어 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등 외부의 비전문가로 구성된(주로 민변, 참여연대 소속의 인사들이다) 위원회로 하여금 국가조직에게 양심에 반하는 사죄를 하라고 강요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삼성 역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라는 조직이 외부의 강제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명목상의 '권고'에 의하여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오너인 이재용은 2020. 5. 6. 위헌적인 사죄광고를 하게 된다.

그 '대국민사과'에는 다음과 같이 개인의 양심을 강요당하는 문구들이 많이 보인다.

  •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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