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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2013년 총선 결과 기독교민주연합이 4석의 초과의석을 내었는데, 이에 대응해서 29석의 보정의석이 만들어졌다.(기독교민주연합 13석, 사민당 10석, 좌파당 4석, 녹색당 2석). 33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해서, 총 의석수가 631석이 되었다.[4] 이것만 아니었어도 2013년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한 CDU/CSU가 단일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2013년 총선 결과 기독교민주연합이 4석의 초과의석을 내었는데, 이에 대응해서 29석의 보정의석이 만들어졌다.(기독교민주연합 13석, 사민당 10석, 좌파당 4석, 녹색당 2석). 33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해서, 총 의석수가 631석이 되었다.[4] 이것만 아니었어도 2013년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한 CDU/CSU가 단일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다.


==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
뉴질랜드는 독일의 과거 방식(2013년 제18대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에서 바뀌기 전의 방식)과 똑같다. 다만 비례대표 배분을 권역(주)별로 하지 않고, 지금의 한국처럼 전국단위로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 한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슈 ==
== 한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슈 ==

2018년 12월 17일 (월) 13:46 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 비례대표제라고도 하며, 의원 선거와 정당의 비례선거가 결합된 방식으로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 불린다.

개요

간단히 말하면 정당 득표율로 지역구 의석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제의 일종이지만 좀 복잡하다. 차근 차근 따라가 보자.

일단 선거 때 유권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방식으로 투표한다. 현재의 한국 국회의원 선거 때와 여기까지는 같다.

현재의 한국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는 지역구 대로 따로 선거를 하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집계해 득표율에 따라 의원석을 배분한다. 지역구 후보자가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고, 일본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석패율제라는 제도를 사용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은 국회 전체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2] 정당의 전국 지지율보다는 어느 지역구에서 승리하느냐가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지역구에 여*야의 거물 정치인이 같이 출마하여, 그중 당선자를 제외하고는 높은 지지도와 뛰어난 정치력에도 불구하고 낙선자는 원외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와 달리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정당 득표(비례대표)와 인물 득표(지역구)가 연관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쉽게 예를 들어. 서울의 총 의석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서 100석이라 가정하고 정당 투표에서 지지율이 A당 30%, B당 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30석, B당은 10석을 배분하게 된다. 이 경우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이들은 자동으로 당선이 확정되며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된다. 그리고 만약 B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지역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현재 독일 연방하원에서는 지역구 의원 299명, 정당명부 의원 299명으로 총 598명의 의원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 16개의 주에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구가 배분되며, 각 주에는 지역구 개수 만큼의 정당명부 의원 정원이 배분된다.

투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1차 투표'와 지지 정당을 뽑는 '2차 투표'로 나뉜다.

먼저, 1차 투표를 통해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 299명을 의원으로 선출한다.

2차 투표에서 전국 득표율이 5% 이상이거나, 전국에서 3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승리한 정당은 각 주의 정당명부 의석을 얻을 수 있다. 각 주별 득표 비율에 따라 주별 전체 의석비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각 당은 각각의 주마다 (당이 얻은 주 전체 배정의석)-(주 전체 지역구 당선의석)만큼의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킨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이른바 "초과의석(overhang)" 문제이다. 정당의 총 지역구 당선자 숫자보다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가 적을 경우에 대한 문제이다. 앞의 예를 들어, 서울의 총 의석이 지역구 50석, 정당명부 50석인데, A당은 지역구 의원 40명이 승리하였으나 지지율이 30%에 불과한 경우(전체 의석 100석 중 30석만 차지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40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독일에서는 지역구 당선자는 탈락시키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100석을 정당별로 분배하긴 하지만 A당의 지역구 의원 초과당선자 10명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서울의 총 의석수는 110석이 되며 문제의 10석이 초과의석이 된다.

이 초과의석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지율이 제일 높은 당에게 초과의석을 주는 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3] 집권 다수당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수당이 초과의석을 싹쓸이하는 초과의석 제도가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해서, 2013년 제18대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초과의석을 15석으로 제한하도록 판결했는데, 이에 대응해서 2012년 기독교민주/사회연합,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합의하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핵심은 다수당의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비율을 침해하지 않을 때까지 전체 의석을 하나씩 재차 늘려서 만들어지는 '보정의석'(Ausgleichsmandate)을 도입하고, 발생한 보정의석 수를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주에,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독일 선거제도에서는 의석배분은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르지만, 정당명부는 주별로 작성되고, 인구비례에 따라 주별 의석수가 할당되기 때문에 이 계산 역시 복잡하다. 따라서 특정 주에서만 보정의석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2013년 총선 결과 기독교민주연합이 4석의 초과의석을 내었는데, 이에 대응해서 29석의 보정의석이 만들어졌다.(기독교민주연합 13석, 사민당 10석, 좌파당 4석, 녹색당 2석). 33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해서, 총 의석수가 631석이 되었다.[4] 이것만 아니었어도 2013년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한 CDU/CSU가 단일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뉴질랜드는 독일의 과거 방식(2013년 제18대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에서 바뀌기 전의 방식)과 똑같다. 다만 비례대표 배분을 권역(주)별로 하지 않고, 지금의 한국처럼 전국단위로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한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