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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격에 쑥대밭이 된 연평도


개요

연평도 포격사건(延坪島 砲擊)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경, 북한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를 대포로 공격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병대는 피격 직후 대응사격을 가하였으며, 대한민국 국군서해 5도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곧 전군으로 진돗개 하나를 확대 발령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해병대원 2명이 전사했으며 16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으며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연평도에 위치한 상당수의 시설 및 가옥이 파괴되기도 했다.

한국 전쟁휴전 협정 이후 조선인민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당시 국제 사회는 북한을 규탄했으나, 북한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으며 전적인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이어 8개월 만에 북한이 벌인 이 도발행위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타임라인

2010년 11월 23일 8시 20분, 북한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 영해에 대한 포 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훈련중단 요청을 거절하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10시 15분부터 14시 24분까지 4시간 동안, 연평도 주둔 해병대가 3,657발의 사격 훈련을 했다.

연평도 해병대의 포격 훈련이 종료된지 10분 후인 14시 34분에 조선인민군은 76.2mm 평사포, 122mm 대구경 포, 130mm 대구경 포 등을 이용해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개머리 해안부근 해안포기지로부터 무차별 포격을 시작하였다.

북괴군(조선인민군)의 최초 포격이 있자, 해병대 자주포 부대는 K9 자주포들을 대피시설인 포상 내부로 일단 숨기고 나머지 해병들도 대피호로 대피하였다. 이후 적의 1차 포격이 잠잠해지자 K-9다시 이동시켜서 첫 피격이 있은지 13분 후인 14시 47분경부터 대응 포격을 시작해서, 북측의 무도 포진지쪽에 50발, 개머리 포진지쪽에 30발 총 80여발을 발사하였다.

대한민국 공군은 14시 38분에 KF-16 2대를 긴급 출격시키고, 이후 추가로 KF-16 2대와 F-15K 4대를 출격시켰다. 15시 41분, 조선인민군의 공격이 중단되었다. 조선인민군측에서 모두 170여발이 발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백령도 부근 조선인민군 해안포 기지에서의 해안포 입구 개방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공격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였다. 후속조치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교전수칙을 수정하여 민간인이 공격 받을 시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서해 5도의 군전력 증강"을 지시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피해 규모

대한민국

북한이 발사한 포탄중에는 인명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방사포, 열압력탄이 포함되어 있었다. 열압력탄은 공중에서 터지면서 작은 파편들로 퍼지기 때문에 조선인민군이 의도적으로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연평도에서 복무하던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으며, 민간인 3명과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주택 12동이 대파되었고 25동은 불에 탔으며, 차량 3대와 컨테이너 박스도 여러 채 파괴되었다. 연평도의 가옥들 19채가 파손되고 불에 탔으며, 산불이 발생했다.

2010년 11월 27일 오전 10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전사한 해병대원의 장례가 해병대장으로 치러졌다. 영결식 이후 성남 시립화장장으로 운구돼 화장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며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대한민국 경제도 영향을 받았다. 포격 당일 소식이 알려진 것은 거래소 시장이 마감된 이후였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미국 현지에서 거래되던 환율은 40원이나 폭등(원화절하)하기도 했다.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였으나, 이는 유럽증시의 악재에 의한 이유가 더 큰 것으로, 연평도 포격사건에 의한 주가영향은 막대한 정도는 아닐것으로 분석됐다. 최초 단기적으로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으나, 북한 리스크 학습효과로 증시는 포격 이틀만인 25일 상승 마감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이 마무리 되었다.

북한

연평도 주둔 대한민국 해병대의 대응 사격으로 북괴군도 1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부총리급)인 다이빙궈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시 조선인민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하였으나 정확한 피해 상황은 자유아시아 방송과 중국의 CCTV, 4군단 출신 탈북자에 의해 밝혀졌다. 피해 상황에 대한 당국의 공식 입장발표는 없었다. 그러나 평안북도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3일에 조선인민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 국군의 반격으로 군부대 막사는 물론이고 다른 일반인 주택들도 상당히 파괴됐으며, 특히 민간인들을 방패로 세워 군 기지를 보호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비인도적인 처사로 인해 상당수의 민가가 파괴됐으나, 북한 당국이 포격도발을 하기전에 민간인은 모두 피신시켰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북한의 피해상황이 담긴 위성사진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K-9 자주포의 포격으로 생긴 커다란 웅덩이들과 부서진 시설물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며 "무도·개머리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고 개머리 진지에는 우리 포탄에 맞은 다수의 흔적이 식별됐으며 무도 지역에서도 교통호(진지와 진지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파놓은 좁은 길)가 매몰됐다"고 밝혔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12월 1일 공개된 북측 피해상황이 담긴 위성사진에서 대부분 포격 진지에서 빗나갔으며, 14발은 논밭에 떨어져있는 흔적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12월 4일 일본의 교도통신이 북한 정부 관계자가 대한민국의 대응 포격으로 인한 사상자와 관련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한민국보다 몇 배 많았다"고 밝혔다고 보도 함으로써 아직까지는 북한의 피해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2012년 3월 2일에 자유아시아방송이 연평도 포격에서 조선인민군 군인 10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을 대대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북한 황해남도의 한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원인과 배경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의 철저한 계획 아래 실시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에 서해상의 군사 훈련을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연평도 도발 준비를 지난달에 이미 지시한 정황도 있었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12월 1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의 이름으로 지난달 초 ‘적의 도발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지령이 조선인민군 간부들에게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평도 포격은 예정됐던 행동이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조선인민군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군의 지난 23일 훈련을 구실로 포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평도 무력공격 직전 북한의 미그-23기 5대가 서해 5도 인근에서 초계비행을 벌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김정은 후계 구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은 북측에서 포병 전문가로 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업적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그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사건을 주도하여 대화국면을 이끌어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유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고립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강온양면 전술을 사용해왔던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타격 지점을 연평도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어졌다. 북방한계선은 북한이 보유한 서해안포에서 타격하기 적당한 지점이며, 파급력도 크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육지에 비해서 확전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의 주장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닌 의도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통해 "군이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호국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이며 사격 훈련 방향도 NLL 남쪽을 향한 점 등을 들었다.

북한의 영해침범 주장 또한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연평도 포격 이후 제기된 '우리군 사격훈련의 탄착지점' 질문에 대해 국방장관은 "연평도 서남쪽"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도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포가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히고있으나, 작전통제선은 NLL과는 다른 선이다. 북한의 작전통제선은 NLL과 NLL로부터 4.5마일(7.2km) 남쪽에 있는 남한의 어로저지선 사이에 그어져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작전통제선은 군사적 참조를 위하여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한의 영해상에 그어놓은 선일 뿐인데도, 이와같이 용어의 개념을 교묘히 흔들어 책임이 남한측에 있는 듯 떠넘긴 것이다.

남북간 긴장관계를 고려하여 작전통제선에 대해 민감할 수 있다고 넘어가더라도, 이를 근거로 영토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군과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로 보아 작전통제선은 명분을 위하여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주장

북햐 유엔대사인 박덕훈은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해군함정을 우리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 했던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포대를 정확히 명중타격"하였다며 대한민국의 선제공격을 주장하였다.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포진지 주변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대한민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국제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의하면 북한이 연평도에 직접 대포공격을 한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한 전쟁도발 행위로 간주된다. 이같은 군사도발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 헌장 51조가 개별 국가의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행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자기 영역내에서 자체 방위훈련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한 군이 122mm 방사포까지 동원하여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지역을 무차별 포격을 가한 행위는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연평도 포격공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계획적인 한국 영토 조준 공격, 민간인 거주 지역 공격, 대량 살상용 방사 포탄 사용 등의 공격 유형으로 보아 연평도 포격 도발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 로마규약 제8조에 저촉되는 전쟁 범죄"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 김정은을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0년 12월 6일에,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진정에 따라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비조사의 대상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두 사건이고, 담당 검사는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