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의 독립정신 16장과 미국 헌법, 특히 권리장전

독립정신, 2017, 박주봉 교정 및 주석, 대한민국 사랑회/비봉출판사 미국헌법http://www.ushistory.org/documents/constitution.htm

우남이 1904년 29세의 젊은 나이에 한성감옥에서 쓴 독립정신 16장 “미국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법률조항이 9장38조로 구분되어서 완전한 형태로 게재되어 있다. 독립정신18장은 미국 독립선언문을 번역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나독립정신16장은 출처를 알기 어려우나 미국 헌법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헌법은 7장 24조 27수정조항으로 2018년 11월 현재 이뤄져 있고 특히 미국 헌법의 수정조항1-10조를 별도로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거의 우남이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헌법의 다른 부분들도 언급되고 있고 미국 헌법과는 다른 내용들도 있다. 아마도 배재학당에서 우남의 스승들인 Dr. Avison등의 미국 선교사들로 부터 미국의 헌법, 특히 권리장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 추정된다. 이미 1904년에 장차 1948년에 그의 손으로 세워질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본인의 건국대통령 취임연설이 구상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제1장은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별한 조목이 아래에 기록한 바와 같다. 제1조. 나라의 권력은 모두 백성에게서 생긴다. 제2조. 정부는 전적으로 백성을 위하여 세운 것이며 백성의 공변된 권리에서 생긴 것이다. 해설-공변된, 공평하고 정당한 제3조. 제 몸을 제가 다스리고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며 또한 남의 압제를 받지 아니하고 제 몸을 자유할 줄 아는 자는 다 같이 평등한 권리를 얻는다. 제4조. 벼슬의 직품을 마련하거나 등분을 구별하여 상하 반상의 명목을 가르는 악습을 일절 엄금한다. Article 1 Section 9 Clause 8. No Title of Nobility shall be granted by the United States: And no Person holding any Office of Profit or Trust under them,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ngress, accept of any present, Emolument, Office, or Title, of any kind whatever, from any King, Prince, or foreign State. 미합중국에 의해서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되지 못한다; 미합중국의 이익 또는 신탁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의회의 승인이 없이 어떤 왕, 군주 또는 외국으로 부터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선물, 소득, 직위 또는 직함을 받지 못한다. Article 1 Section 10 Clause 1. No state shall...;..., or grant any title of nobility. 주는 어떤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못한다. 제5조. 세상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공변되게 이로를 열어준 공로가 있어서 특별히 국법으로 허락한 자 외에는 공공에 속한 이익을 한두 사람이 사사로이 차지하는 폐단을 금한다. 해설-이로, 이익이 되는 길 제6조. 관리를 선정하거나 일을 의론하는 공공의 장소는 한두 사람이 억지로 막거나 위력으로 점령하지 못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같이 공평하게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장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권리 구별의 조목이 아래와 같다. 제1조. 모든 백성은 각각 자기 몸과 집을 보호하며 각종 재산에 관한 문권을 간수할 권리가 있다. 혹 사람을 불법으로 무단히 잡아 가두지 못하며 백성의 집과 세간을 무단히 뒤져 보지 못한다. 해설-문권, 땅 집 등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어떤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Article 1 Section 9 Clause 2. The Privilege of the Writ of Habeas Corpus shall not be suspended, unless when in Cases of Rebellion or Invasion the public Safety may require it. 헌법 1장 9조 2절. 인신보호영장의 특권은 반역이나 침략으로 공공 안전이 요구할 때 이외에는 중단되지 않는다. 해설-변호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금이 합법적인가를 질문하면 판사는 간수에게 명령하여 피고인을 법정으로 불러내어서 구금하는 것이 옳은가 석방하는 것이 옳은가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지칭하는 문서가 인신보호영장이며 1679년 영국에서 처음 법이 성립되었다. Amendment 4.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수정조항 4조. 인민이 신체, 집, 문서, 그리고 사유물을 이유없는 수색이나 압수로 부터 안전할 권리는 훼손되지 않는다, 제2조. 사람을 체포하거나 재산을 수색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성명 직업 무슨 일에 관계된 것인지를 낱낱이 적어 혹 착오로 인하여 죄도 없이 걸려드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겸하여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집에 대한 수색영장은 확실한 증거에 근거한 것으로서 착오가 없음을 확인시킨 후에 비로소 집행하여야 한다. Amendment 4. ,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수정조항 4조. 선서 또는 인정에 의한 적절한 이유, 특히 수색하는 장소와 구류되는 사람 또는 압수되는 물건에 대하여 기술되지 않은 경우는 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안된다. 제3조. 채송에서 빚진 자가 남의 재물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한 빚진 것을 이유로 그를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해설-채송, 채무관계 송사

제3장은 백성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권리 구별의 조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백성의 재산을 시가대로 보상하기 전에는 나랏일에나 혹 다른 공적인 일에 쓰려고 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수용하지 못한다. Amendment 5. ;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수정조항 5. ; 개인재산은 적당한 보상없이 공공의 목적으로 취할 수 없다. 제2조. 농사짓는 것에 대한 규정으로 나라 소유의 땅을 백성이 맡아서 농사를 짓는 데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으며 영구히 차지하지 못하게 한다. 해설-이 내용은 미국헌법에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출처를 알 수 없으며 1949년 대한민국 정부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토지개혁과 전혀 다르다. 우남은 훗날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에서 경제문제에서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체득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4장은 백성들의 마음을 제 생각대로 하게 하는 것으로 그 권리 구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백성이 종교 믿기를 각자 자기 뜻대로 하도록 하여 혹 이단사설이라거나 사문난적이라고 하여 배척하는 폐단이 없이 자기 의견대로 논란하게 하며 다만 노예를 매매하거나 한 사람이 두 명의 처나 혹은 처와 첩을 두는 것은 엄금한다. Ammendment 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수정조항 1조 첫부분. 의회는 종교 권위를 존중하는 법률을 만들지 못하며, 종교의 자유로운 믿음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지 못한다; 해설-미국의 남부는 농업이민이었으나 북부는 종교의 자유, 그리고 중부는 상업 또는 해운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건국은 북부가 주동이 되어서 이뤄졌으므로 수정조항 1조의 첫부분은 종교의 자유이다. 그러나 우남은 이 부분을 4장에 배치하였다. Ammendment 13. Section 1. Neither slavery nor involuntary servitude, except as a punishment for crime whereof the party shall have been duly convicted, shall exist within the United States, or any plac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Section 2.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these article by appropriate legislation. 수정조항 13조. 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적법하게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 또는 관할되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존재하지 않는다. 2절.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이 조항을 수립할 권력을 가진다. 해설-노예 매매의 금지는 권리장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남북전쟁을 거쳐서 1865년에 수정조항 13조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노예제도였다고 생각되며 전국민의 약 1/3에 도달하여서 전체 조선사회는 노예사회였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결과이다.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외부에서 노예를 수입하였던 미국남부와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최초이며 유일한 국가이다. 해설-일부일처제는 신약성경의 정신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권리장전 조항은 없다. 제2조. 여러 가지 종교를 법률상 다 동등하게 대접하고 어떤 것을 국교로 정하지 않고 각기 마음대로 믿어 받들게 한다. 제3조. 나라에 공적인 일이 있을 때에는 모든 교회가 다 같이 관여하되 소속된 교회 때문에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4조. 무슨 종교를 받들든지 자유로 할 권리는 관리도 윗사람도 혹은 남도 간섭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게 한다.

제5장은 백성이 정사에 대해 찬반이나 시비를 토론하거나 정사의 폐단과 모든 관계에 대하여 혹 말로 의론하거나 글을 지어 전파하는 것을 각각 자기 뜻대로 하고 이를 막지 못한다. 그 권리 구별의 조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책을 써서 전파하는 일을 사람마다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 제2조. 누구든지 자유 언론과 저술할 권리가 있으나 다만 한도가 있으니 근거없는 말을 하거나 까닭없이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일에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한다. Ammendment 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수정조항 1조 가운데부분. 또는의회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만들지 못한다, 해설-권리장전에는 언론자유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우남의 균형된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6장은 백성이 모임을 만들어 일을 의론하는 것을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 그 권리 구별의 조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무슨 일이든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게 이로울 일은 누구든지 모임을 만들고 모여서 의론할 권리가 있다. 제2조. 백성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남에게 무리한 일을 당하여 모여서 등소하거나 설원하려는 것은 다 허락하여 금지하지 못한다. 해설-등소,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관청에 어떠한 요구를 하소연하는 일 해설-설원, 원통한 사정을 풀어 없애는 것 Ammendment 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수정조항 1조 끝부분. 의회는 평화롭게 사람들을 모아서 정부에 대하여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는 법률을 만들지 못한다.

제7장은 백성으로 하여금 군사의 행패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권리 구별의 조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무관의 권리를 문관아래에 있게 한다. 해설-이런 내용은 미국헌법에 나오지 않는다. 우남은 조선양반의 오래된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제2조. 태평할 때에는 주인의 허락없이 백성의 집에 군사를 주둔시키지 못한다. Amendment 3. No Soldier shall, in time of peace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nor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to be prescribed by law. 수정조항 3조. 평화시에는 주인의 허락없이 군인을 개인집에 주둔시키지 못하며 전쟁시에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둔시키지 못한다. 제3조. 사람마다 칼과 총을 예비하여 자기 몸을 보호하게 하되 다만 무기를 감추어 두고 몰래 흉악한 일을 꾸미는 데에는 쓰지 못하게 한다. Amendment 2.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수정조항 2조. 규율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인민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는 침범되지 않는다. 해설-현대 미국 사회에서 총기로 인한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여도 개인의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것은 독립전쟁에서의 영국과의 전쟁경험에서 나온 헌법 수정조항 2조때문이며 이 조항이 개정될 가능성은 현재로는 전무하므로 총기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8장은 법률을 분명히 밝혀서 백성들로 하여금 법률의 모호함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권리 구별의 조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일이 지난 후에 마련한 법률로 그 전에 지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 Article 1 Section 9 Clause 3. 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 헌법 1장 9조 3절. 사권박탈 법률이나 소급입법 법률은 통과시키지 못한다. Article 1 Section10 Clause 1. No state shall...; pass any bill of attainder; ex posto facto law; 헌법 1장 10조 1절. 주는 사권박탈의 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소급입법의 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제2조.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을 그 후에 제정한 법률로 인하여 폐지하지 못한다. Article 1 Section 10 Clause 1. No state shall...;pass ..., or a law impairing the obligation of contract, or... 헌법 1장 10조 1조. 주는 계약의 의무를 훼손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다. 제3조. 기왕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잠시도 폐지하지 못하는데 의회에서 결정하고 정지하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법률을 임의로 정지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9장은 송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옛부터 전제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모든 권리를 한 두 사람에게 맡기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할 때에는 항상 공평해야 한다는 본래 뜻을 버리고 재판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는 폐단이 있는데 이를 미리 막기 위하여 권리를 구별하여 정한 조목이 아래와 같다. 해설-송민, 송사에 연루된 사람 제1조. 죄인을 심판없이 오래 가두어두지 못한다. 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수정조항 6조 첫부분. 모든 범죄 기소에서 피고인은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며, 제2조. 살인죄 이외에는 무슨 사건이든지 심판한 후에 속전을 바치고 석방되려고 하면 이를 막지 못한다. 해설-속전, 보석금 제3조. 속전을 지나치게 많이 책정하지 못한다. Amendment 8. Excessive bail shall not be required, nor excessive fines imposed, nor cruel and unusual punishments inflicted. 수정조항 8조. 지나친 보석금을 요구하여서는 않되고 지나친 벌금을 부과하여서는 않되며 잔인하고 이상한 처벌을 하여서는 않된다. 제4조. 백성이 재판 마당에서 송사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그 방청을 막지 못한다. 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수정조항 6조 첫부분. 모든 범죄 기소에서 피고인은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며, 제5조. 송사를 당하는 백성은 그 본 지방에서 재판받도록 해야 하고 멀리 이송시켜서 송민에게 폐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수정조항 6조 첫부분. 모든 범죄 기소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발생한 주와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며 지역은 이전에 법률로 지정되어야 하며, 제6조. 법관이 재판할 때에 백성 중에서 사리를 아는 사람을 법에서 정한 대로 몇 명씩 택하여 함께 송사를 듣게 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다 배심원이 있어서 법관과 함께 송사를 듣는 것을 막지 못하지만 만일 소소한 송사에서 원고와 피고가 다 허락할 때에는 배심원이 없어도 관계없다. 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수정조항 6조 첫부분. 모든 범죄 기소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발생한 주와 지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며 지역은 이전에 법률로 지정되어야 하며, 해설-배심원 제도는 역사와 전통, 국민성과 관련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영미법 체계에서만 채택한다. 우리나라는 유럽대륙법체계여서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제7조. 전답과 재산과 명예에 손해가 가게 하는 일에는 누구든지 지위와 등분을 물론하고 아무나 걸어서 법정에 제소하는 데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Ammendment 7. In Suits at common law, where the value in controversy shall exceed twenty dollars, the right of trial by jury shall be preserved, 수정조항 7조. 일반법에서의 송사에서 문제가 되는 가치가 20달러를 초과할 경우 배심원에 의한 재판의 권리는 유지된다, 해설-이 부분은 해설제목이 민사재판으로 붙어 있다. 제8조. 송민을 불러올 때에는 무슨 관계와 무슨 사건에 불려 가는 것인지 숨기지 말고 먼저 알려 주어야 한다. 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수정조항 6조 두번째 부분. ,피고인은 고발의 성격과 원인을 통지받아야 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제9조. 재판할 때에는 원고는 반드시 분명한 증거를 피고에게 드러내 보이도록 하여 터무니없는 일로 얽어 제소하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수정조항 6조 세번째 부분.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들과 대결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10조. 피고가 자유롭게 변명하는 것을 허락하여 재판관이 호령하거나 위협하는 폐단이 없게 하며 법률을 아는 자를 변호사로 선정하여 본인대신에 변명하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든지 다 허락해 주어야 한다. 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se. 수정조항 6조 끝 부분. ;피고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얻을 의무적인 과정을 누릴 권리와 자기의 방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11조. 억지로 범죄사실을 진술하게 하여 죄안을 작성하지 못한다. 해설-죄안, 범죄 사실을 적은 기록, 소장 제12조. 법률에 정하여 놓은 대로 다스리는 것 외에는 사람의 자유 권리와 생명과 재산에 손해가 가게 하지 못한다. 제13조. 법률대로 한 번 처벌한 후에는 다시 번복하여 두 번 처벌하지 못한다. Amendment 5. ...;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수정조항 5.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번 그의 생명이나 사지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해설-이 조항은 흔히 이중위험 (double jeopardy) 이라고 부른다. (총 9장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