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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 대법원 판결==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
<center><youtube>https://youtu.be/3pO7Air3s4o</youtube></center><ref>대법원 판사 임명을 보수, 좌파 누가 더 많이 해놓느냐의 게임으로 전락해버렸다.</ref>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88880&date=20191123&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20 백년전쟁 5대 쟁점, 대법관들은 이렇게 판단했다]<ref>6:6으로 문재인 임명판사와 아닌 판사들간에 나뉜 가운데 대법원장이 1표를 더해 무죄가 되었다.</ref>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88880&date=20191123&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20 백년전쟁 5대 쟁점, 대법관들은 이렇게 판단했다]<ref>6:6으로 문재인 임명판사와 아닌 판사들간에 나뉜 가운데 대법원장이 1표를 더해 무죄가 되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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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의 자유 열어두자는 것"vs."국민 갈등·분열 부를 해석한 것" '
   "해석의 자유 열어두자는 것"vs."국민 갈등·분열 부를 해석한 것" '


* 김명수 대법원의 백년전쟁 판결 - 류석춘 교수
<center><youtube>https://youtu.be/oiQslRFlALA</youtube></center>
*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16 이승만-박정희 매도는 거짓이라도 문제 안된다는 文정권 대법원...'백년전쟁' 제재 수용한 원심 파기]<ref>http://www.pennmike.com/news/photo/201911/25016_32649_5314.jpg</ref>
{{인용문|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 등 다수의견을 낸 '''7'''명의 대법관은 "'[[백년전쟁]]'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은 기존에 입론된 역사적 사실과 전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치고,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 지위를 점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왜곡과 편향적 전달이 객관성과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합리화 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방송내용은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저평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 등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6명'''은 "'백년전쟁'은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해 방송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제작 의도와 상반된 의견은 전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은 [[누락]]하고, [[편집 의도]]에 부합하는 일부분만을 발췌했으며 근거 자료의 번역은 [[오역]]을 가장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및 편집기술을 통해 사실관계와 평가를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시켜 역사적 인물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대법관은 "방송 내용이 공익과는 무관하게 주로 두 전직 대통령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목적이나 동기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모욕]]과 [[조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저속]]한 표현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다수 의견을 따를 경우 [[선별]]되고 [[편향]]된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특정 역사적 인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더라도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결론에 도달한다"고도 했다.    }}
==백년전쟁에 대한 당시 대응들==
* 1:1 토론-백년전쟁과 이승만의 진실 -19:00<ref>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표준 FM 98.1]
1:1 토론  [백년전쟁과 이승만의 진실] - 19:00
[패널]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ref>


* 사진 조작의 달인들 '백년전쟁'
<center><youtube>https://youtu.be/UjCvuD3W024</youtube></center>
<center><youtube>https://youtu.be/6Pvl8lDubJg</youtube></center>
<center><youtube>https://youtu.be/BOPR_6pXong</youtube></center>
<center><youtube>https://youtu.be/O-nyYy1AXFY</youtube></center>


*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고...1
<center><youtube>https://youtu.be/lSJQXg9r3x4</youtube></center><ref>https://youtu.be/-ue_Gu4NPO0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고...2</ref><ref>https://youtu.be/nYTHF4HuRt8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고...3</ref>


==[[백년전쟁]] 제작 및 유포==
==[[백년전쟁]] 제작 및 유포==

2019년 11월 23일 (토) 23:02 판

8.15건국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한 동영상 '백년전쟁'에 대해 이인수(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자)옹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

2018.08.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주재 하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림. 제작자 김지영[1](51) 감독, 프로듀서 최모(51)씨에 대해 배심원 9명 중 김 감독에 대해 1명이 유죄, 8명이 무죄 평결을, 최씨에 대해 2명이 유죄,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림.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

[2]

' 심사 방법부터 결과, 논쟁의 의미까지 첨예하게 양분된 대법원
 "사료 기초한 의문 제기"vs."미검증 자료·오역으로 주관적 왜곡"
 "‘주류적’ 해석에 다른 가능성"vs."우리 사회, 무조건 옹호 안 해"
 "진실과 다소 달라도 공익적"vs."악의적으로 만든 경솔한 공격"
 "해석의 자유 열어두자는 것"vs."국민 갈등·분열 부를 해석한 것" '
  • 김명수 대법원의 백년전쟁 판결 - 류석춘 교수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 등 다수의견을 낸 7명의 대법관은 "'백년전쟁'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은 기존에 입론된 역사적 사실과 전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치고,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 지위를 점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왜곡과 편향적 전달이 객관성과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합리화 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방송내용은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저평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 등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6명은 "'백년전쟁'은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해 방송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제작 의도와 상반된 의견은 전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은 누락하고, 편집 의도에 부합하는 일부분만을 발췌했으며 근거 자료의 번역은 오역을 가장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및 편집기술을 통해 사실관계와 평가를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시켜 역사적 인물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대법관은 "방송 내용이 공익과는 무관하게 주로 두 전직 대통령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목적이나 동기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모욕조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저속한 표현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다수 의견을 따를 경우 선별되고 편향된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특정 역사적 인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더라도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결론에 도달한다"고도 했다.


백년전쟁에 대한 당시 대응들

  • 1:1 토론-백년전쟁과 이승만의 진실 -19:00[5]
  • 사진 조작의 달인들 '백년전쟁'
  •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고...1

[6][7]

백년전쟁 제작 및 유포

민족문제연구소 자체 제작의 다큐멘터리 중 2012년 12월 26일 유투브를 통해 배포됨. 이승만 ·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관한 코리아게이트의 프레이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제작했다고 주장함.

재판의 쟁점

백년전쟁 영상 중 검찰 측 기소는 김노디에 대한 약 2분30초가량의 부분이다.

역사적 팩트

김노디는 우남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길러낸 제자 중의 한명이다. 여성 고등교육이 이뤄지지 않던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우남은, 여성 제자들도 대학에 보냈다. 김노디는 오하이오 대학에 다녔다. 우남이 오하이오/일리노이 집회 후에 샌프란시스코 집회로 이동할 때에, 김노디 역시 샌프란 집회 참석을 위해 같은 기차로 여행했다.[8] 쟁점이 된 김노디 사건은 사법당국에 기소된 것이 아닌, 맨법(Mann Act)으로 이민국 조사 1회 받은 것이 이 사건의 팩트다. 우남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환영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0대 여성인 김노디는 우남과 동행하게 된 것이 같은 열차를 이용한 이유이다.

일자별로 정리.

1920.6.15.

우남 시카고 도착. 우남 C호텔 투숙. 김노디 한인 운영 A여관 투숙.

1920.6.16

우남 시카고 발 새클라멘토 행 기차 탑승. 이때 김노디 동행.

1920.6.19

우남 새클라멘토(샌프란시스코) 도착

1920.6.21

우남 교민 환영회 참석

1920.6.22

우남 하와이 행 배에 탑승.

1920.8.9

샌프란시스코 이민국 하와이 지국으로 조사명령. 이에 하와이 담당자는 우남과 김노디에 대해 근거없으며 혐의 없음을 조사 결과[9] 최종 확인.

이민국 조사의 배경

평소 외교노선을 주장해 왔던 우남은 교민들이 가장 많은 하와이를 활동무대로 정했는데, 이미 하와이는 무장투쟁노선을 주장하는 박용만이 활동 중. 우남에게 있어서 독립은 강대국들 중심의 세계정세의 흐름에 의해 좌우 된다고 보았던 것이고 이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하와이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현실. 우남은 박용만을 만나 무장투쟁노선을 재고할 것 등을 설득하지만 결과적으로 박용만과 대립하게 됨. 당시 미국에 있던 안창호와도 우남은 노선이 달랐다. 우남이 하와이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박용만 측의 반발이 심했고, 우남을 반대하는 측에서 이민국에 우남을 제보함.

맨법(Mann act[10])

wikipedia에 의하면, 맨법은 1910년 일리노이스 주의 James Robert Mann이 발의한 법으로

"any woman or girl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or debauchery, or for any other immoral purpose" 즉 " 여성/소녀가 매춘/유흥 및 기타 비도덕적 목적으로 " 주경계/외국을 벗어나면 처벌된다는 법이다.

이민국의 우남 조사

우남이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하와이 조사국의 보고서에 이승만은 무고함이 분명히 나온다.[11] 상세한 내용이 동영상 [생명의 길][12]로 제작되어 있다.


재판과정

증인

증인은 4명이었다. 첫번째 증인은 고소자인 이인수 옹으로 9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잊은 듯 재판에 임하였다. 이인수 옹은 특히 '이 시대는 反이승만 시대'라는 메시지를 남기신 것이 매우 인상적 이었다. 두번째 증인은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의/형식/장르 및 최근 다큐멘터리의 변화추이 등에 대해 모 대학의 강 모 교수가 배심원을 상대로 증언했다. 해당 교수는 '다큐멘터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맞다'고 의견을 제출했으며, '다큐멘터리 제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저작권이다. 백년전쟁에 등장한 슈퍼맨의 사진 등은 민사적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제언했다. 오후 증언은 연세대 오영석 교수가 약 3시간 30분동안 증언했고, 4번째는 피고측의 증인으로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 교수가 증언했다.

후기/소견

우남의 이민국 '조사'를 재판 내내 '기소'라 한 점은 '조사'로 바로잡는 것이 우남에 대한 오해 소지를 줄이는 한 방법.


재판 중 소란

재판 중 방청객의 짧은 불만과 소란이 있었다. 2명의 남성, 1명의 여성이 재판장의 명령으로 퇴장 당했다. 그 중 젊은 남성 1명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즉결심판을 받았다.


같이 보기

각주

  1. https://news.joins.com/article/22922658
  2. 대법원 판사 임명을 보수, 좌파 누가 더 많이 해놓느냐의 게임으로 전락해버렸다.
  3. 6:6으로 문재인 임명판사와 아닌 판사들간에 나뉜 가운데 대법원장이 1표를 더해 무죄가 되었다.
  4. 25016_32649_5314.jpg
  5.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표준 FM 98.1] 1:1 토론 [백년전쟁과 이승만의 진실] - 19:00 [패널]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
  6. https://youtu.be/-ue_Gu4NPO0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고...2
  7. https://youtu.be/nYTHF4HuRt8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고...3
  8. https://www.sfkorean.com/bbs/board.php?bo_table=logpolitics&wr_id=18196
  9. 동영상 [생명의 길] https://youtu.be/gk1b4BN2DOY?t=12m20s
  10. https://en.wikipedia.org/wiki/Mann_Act
  11. 제출된 이인수의 기소장 및 근거자료
  12. 생명의 길 (3장 뽀샵질이 국사냐?) https://youtu.be/gk1b4BN2DOY?t=7m0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