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전용 웹 사이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1]][* 후술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warning.or.kr로 리다이렉트된다.]

북한의 관변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후신.]가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로 줄여서 우민끼라고 부른다. 과거 조평통의 상위 단체였던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에서 과거에 운영하던 대남 선전용 라디오 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이 우민끼의 전신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은 각종 선전 문구를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남한에서는 허락 없이 북한 주민을 만나는 게 불법이고,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어 있어서 접속이 차단되어 있다. 이적 목적이 아닌 이상 접속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글 작성이나 댓글을 남기거나 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접촉으로 간주되어 남북 교류 협력법[* 제9조의2 1항에 의하면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