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전용 웹 사이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1]][* 대한민국에서는 warning.or.kr로 리다이렉트된다.]

북한의 관변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후신.]가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로 줄여서 우민끼라고 부른다. 과거 조평통의 상위 단체였던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에서 과거에 운영하던 대남 선전용 라디오 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이 우민끼의 전신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은 각종 선전 문구를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남한에서는 허락 없이 북한 주민을 만나는 게 불법이고,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어 있어서 접속이 차단되어 있다. 이적 목적이 아닌 이상 접속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글 작성이나 댓글을 남기거나 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접촉으로 간주되어 남북 교류 협력법[* 제9조의2 1항에 의하면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 트위터
만평과 남한에 대한 비방을 게재한다. 놀랍게도 한동안 접속이나 리트윗, 팔로잉이 금지되지 않았다.
* 유튜브
17,500여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며 남한 아이피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북한을 조롱하는 글이 많다 보니 댓글을 대부분 막아놓았지만 옛날  동영상은 달 수 있다. 주로 조선중앙TV의 프로그램과 20시 보도, 외무성대변인담화, 북한 선전 영상이나 우리민족끼리에서 녹음한 선전 영상을 보도하는데 남한 관련의 대부분의 영상은 공중파 뉴스를 그대로 가져와 일부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녹음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영상물이 온갖 짜깁기과 조작으로 가득한 조선 중앙TV에 비해 외국을 많이 노출하는데 예를 들어 막강한 화력을 과시하는 한미 연합군의 훈련 영상을 그대로 내보내거나 남한과 미국 사회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적어도 자국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든 매체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내용들이 국내에서 듣기에는 전부 개소리고 막아놔서 외국에 있는 친북, 종북용 선전 매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이 자국을 비방하는 민심이라고 올리는 영상 대부분은 자필 의혹이 있는 출처 불명의 글이나 재미 종북, 자주민보, NLPDR 계열 언론사 글이다.
* 페이스북
초창기에는 북한 요리, 북한 관광 등의 정치색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들도 공유했으나, 지금은 그런 거 없고 김씨 일가의 홍보만 하고 있다.

김영삼이 한국대통령으로서 처음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우선주의를 밝혔다.

김영삼 #우리민족끼리를 처음으로 주창한 대통령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