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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제보받은 일을 확인하고자 목격자를 찾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서울중앙지법]]에 취재 협조문을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발언이라 판단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려면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도덕적, 청렴성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440398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의혹 주장한 유튜버 우종창 실형 구형</ref>
* 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제보받은 일을 확인하고자 목격자를 찾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서울중앙지법]]에 취재 협조문을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발언이라 판단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려면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도덕적, 청렴성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440398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의혹 주장한 유튜버 우종창 실형 구형</ref>
===의심스러운 정황 증거===
김세윤 판사는 법정 증언에서 서울법대 동기인 최강욱 변호사와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에 관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당시는 최강욱이 청와대 비서관이 되기 전이지만 그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최강욱의 서울법대 석사논문 지도교수가 조국이고, 그는 또 조국 아들의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조국, 최강욱, 김세윤의 관계로 보아 박대통령 1심판결을 앞두고 최강욱과 김세윤의 통화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다.
* [https://www.youtube.com/watch?v=Lccfa0Hs8kM <nowiki>[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255편]</nowiki> 1심 재판장 김세윤 판사 / 대통령 재판 때 최강욱과 전화 통화!]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2020. 6. 5.
* [https://www.youtube.com/watch?v=62J-j26NIQo 검찰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조국 아들 가짜 인턴증명서 관여"] 뉴스TVCHOSUN 2019. 12. 31.
*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0567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미디어워치 2013.05.23
:논문 표절을 질타했던 이들이 더 심각한 논문 표절을 범해
*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8452 서울대,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 미디어워치 2015.06.21
:서울대 진실위,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했으나 비호 입장도 같이 밝혀 눈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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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일 (월) 12:17 판

우종창 기자는 박근혜 탄핵이 불법탄핵이었음을 증명하고자 취재와 보도 그리고 출판활동을 해왔다. 그가 맞는 보도도 있고 아닌 보도도 있을수 있는 와중에 조국의 명예훼손을 하였다 하여 법정구속되었다.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1]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계속적인 검증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나온 발언에 대해 무죄라는 의견과 배치되는 판결이기도 하다.

유튜브 :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저서 :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권력의 역설

법정 구속

김명수 대법원장 이재명 판결 표현의자유.png
  • 우종창 기자가 억울한 이유가 따로 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 우 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을 내보냈다.
  • 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제보받은 일을 확인하고자 목격자를 찾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청와대서울중앙지법에 취재 협조문을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발언이라 판단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려면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도덕적, 청렴성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3]

의심스러운 정황 증거

김세윤 판사는 법정 증언에서 서울법대 동기인 최강욱 변호사와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에 관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당시는 최강욱이 청와대 비서관이 되기 전이지만 그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최강욱의 서울법대 석사논문 지도교수가 조국이고, 그는 또 조국 아들의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조국, 최강욱, 김세윤의 관계로 보아 박대통령 1심판결을 앞두고 최강욱과 김세윤의 통화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다.

논문 표절을 질타했던 이들이 더 심각한 논문 표절을 범해
서울대 진실위,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했으나 비호 입장도 같이 밝혀 눈총 받아

각주

  1. https://youtu.be/xH8rCdvJgZs 이재명 운명의 날...허위사실 공표 등 대법원 선고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98381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한 우종창 징역 8개월
  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440398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의혹 주장한 유튜버 우종창 실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