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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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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5일 (화) 12:25 판

개요

우종창은 대한민국 기자이며, 유튜버이다.


저서

  1.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2. 권력의 역설

행보

우종창기자는 박근혜 탄핵이 불법탄핵이었음을 증명하고자 취재와 보도 그리고 출판활동을 해왔다. 그가 맞는 보도도 있고 아닌 보도도 있을수 있는 와중에 조국의 명예훼손을 하였다 하여 법정구속되었다.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1]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계속적인 검증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나온 발언에 대해 무죄라는 의견과 배치되는 판결이기도 하다.

유튜브 :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우종창 기자 석방 요구

RSF, 우종창 석방 촉구하며 2018년 미디어워치 기자 4명 탄압 사례 언급

법정 구속

억울한 구속

김명수 대법원장 이재명 판결 표현의자유.png
  • 우종창 기자가 억울한 이유가 따로 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 우 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을 내보냈다.
  • 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제보받은 일을 확인하고자 목격자를 찾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청와대서울중앙지법에 취재 협조문을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발언이라 판단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려면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도덕적, 청렴성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3]

의심스러운 정황 증거

김세윤 판사는 법정 증언에서 서울법대 동기인 최강욱 변호사와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에 관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당시는 최강욱이 청와대 비서관이 되기 전이지만 그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최강욱의 서울법대 석사논문 지도교수가 조국이고, 그는 또 조국 아들의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조국, 최강욱, 김세윤의 관계로 보아 박대통령 1심판결을 앞두고 최강욱과 김세윤의 통화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다.

논문 표절을 질타했던 이들이 더 심각한 논문 표절을 범해
서울대 진실위,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했으나 비호 입장도 같이 밝혀 눈총 받아

최강욱과 김세윤의 관계

최강욱이 정봉주 방송에 나와 박전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친구 김세윤 판사에게 주문한 내용은 재판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만한 수준이다. 공개된 방송에서 저 정도의 발언을 한다면 사적으로는 친구에게 훨씬 더 강한 주문을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최강욱과 조국의 특수 관계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변호사 최강욱, 과거 방송서 김세윤 부장판사와의 친분과시·반말하며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면 “죽여버린다” 폭탄 발언

위 미디어워치 TV에 나오는 최강욱 발언의 원본 영상 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