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의 개헌절차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원포인트 개헌안 공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대해 아무 메인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언론사 사주들이 이런 개헌을 추진하는 배후 세력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이런 방식의 개헌이 가능해지면 대한민국은 개헌을 놓고 상시 내전 상태에 돌입하며, 국민 100만명만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은 자신들이 원하는 헌법을 손쉽게 만들 길이 열리게 되고, 헌법의 안정성은 상실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처한 국가적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이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몰래 개헌을 해치우겠다는 권력 모리배들이 준동하고 있다.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원포인트 개헌안의 개헌추진을 표방하고 그동안 준비해온 단체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원포인트 개헌안

원포인트 개헌안 제안이유.jpg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jpg
발의자 명단
  • 이번 개헌안에는 ‘유권자 100만 명’도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국민 100만 명도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것이 이번 개헌안의 핵심이다.~중략~ 특히 개헌안에서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은 불법 사기탄핵을 가능하게 했던 촛불집회를 국민의 명령으로 포장해 언제든 합법적으로 그 요구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으로 읽힌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궁극적으로 좌파들의 입맛에 맞는 연방제 통일이나 체제 변경을 위한 개헌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는 셈이다.[1][2][3][4]

관련 보도

여야 의원 148명, 헌법개정안 발의
개헌안 제안권자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 추가
공고 후 재적 국회의원 ⅔ 이상 찬성해야 국민투표…개헌 가능성 미지수
과반수 이상인 148명 발의, 2/3 찬성 땐 국민투표…'내각제' 기대, 김무성 이혜훈 등 찬성
경실련 등 25개 시민단체 "33년간 개헌 안된 헌법 개정 추진"

반대 운동

"국가재난 상태 이용해 슬그머니 발의… 국민개헌발안권 헌법 개정안 철회하라" 강력 요구




같이 보기

  1.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643 여야 합작 ‘원포인트 개헌안’ 6일 기습 발의...내각제? 연방제?
  2. art_15835583838932_7b8cb3.jpg 제안이유
  3. art_15835583842756_c824f3.jpg 헌법 개정안
  4. art_15835583845624_56ef38.jpg 개헌안 발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