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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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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2019년 4월 3일 (수) 13:42 판

유치원(幼稚園)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이다. 유치원은 기본적인 기능과 창의적 놀이, 그리고 사회관계 형성을 제공하여 유아의 자아 개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이 일생동안 심신의 발달단계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소년기 이전의 영아기와 유아기로 구분하기도 하였고, '영유아기'로 통칭하기도 한다. 영아]는 통상 생후 3개월에서 12개월(1세)까지를 말하고, 유아기는 이후부터 만 5세까지를 가리키는데, 유치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취학 전 교육기관이다.

개요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2012.3.21.>
  5. 삭제<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초등교육기관 입학 전의, 학령이 안 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신 발달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 범위는 어린이집이 더 넓고,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