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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구글에 8억6000만원 과징금... '유튜브 중도해지 제한- 부가세 포함 이용료 미고지'[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41 방통위, 구글에 8억6000만원 과징금... '유튜브 중도해지 제한- 부가세 포함 이용료 미고지']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전화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한달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유료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사실 확인에 나선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이후 묵시적 유료 가입 간주와 과금 월 단위 해지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유튜브 내에서는 별도의 고지가 없는 대신,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렸지만 향후 결제 금액이나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한다고 요청한 경우 바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해당월 결제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것도 문제가 됐다. 실제 이용료가 부가세 포함 8690원의 돈을 내고 이용하지만, 가입 안내 화면에는 부가세 790원을 제외한 7900원으로 표기해 이용요금을 고지한 것도 적발됐다.


[[분류: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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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4일 (금) 12: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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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전화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한달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유료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사실 확인에 나선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이후 묵시적 유료 가입 간주와 과금 월 단위 해지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유튜브 내에서는 별도의 고지가 없는 대신,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렸지만 향후 결제 금액이나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한다고 요청한 경우 바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해당월 결제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것도 문제가 됐다. 실제 이용료가 부가세 포함 8690원의 돈을 내고 이용하지만, 가입 안내 화면에는 부가세 790원을 제외한 7900원으로 표기해 이용요금을 고지한 것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