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1905년 11월 17일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을사조약'을 달리 이르는 말. '늑약(勒約)'은 '강제로 맺은 약속, 조약'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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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반일종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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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약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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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강제징용배상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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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9일 (월) 10:28 기준 최신판

1905년 11월 17일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을사조약'을 달리 이르는 말. '늑약(勒約)'은 '강제로 맺은 약속, 조약'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미 이 자체로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을사조약의 내용은 을사조약(전문)을, 조약의 체결 과정과 평가에 대해서는 을사조약의 체결 과정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