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11월 17일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을사조약'을 달리 이르는 말. '늑약(勒約)'은 '강제로 맺은 약속, 조약'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미 이 자체로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을사조약의 내용은 을사조약(전문)을, 조약의 체결 과정과 평가에 대해서는 을사조약의 체결 과정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