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民裁判

개요

재판의 형태를 띄고 있어 인민재판이라 불리나 재판의 탈을 쓴 반대파 학살. 북한토지개혁 시기부터 저지르기 시작하여 6.25 전쟁 시기에 특히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주힌들을 상대로 북한과 좌익 세력이 자행하였다. 6.25전쟁기간 동안 총 122,799명의 무고한 목숨이 이로 인해 희생되었다. 북한에서는 주민의 통제를 위해 요즘도 이를 이용한다.

참혹함

1952년에 발간된 《대한민국통계연감》에 따르면 인민재판으로 학살당한 사람의 수는 122,799명이다. 인민군과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지방 좌익세력이 우익인사들을 학살하였는데 우익인사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먼 친척까지도 학살하였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인민재판에 의해 희생된 함흥 여성들의 시신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은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군중 속에 스며든 좌익세력과 공산당원들의 "죽여라!" 한마디에 죽어나갔다는 것이다. 공산당원들의 강요에 의해 소집된 군중들은 인민군의 총에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공산당원들을 따라 "죽여라!"를 목청껏 외쳤고 대한민국에 봉사한 죄밖에 없는 피고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절차의 합법성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심장을 죽창에 찔린 채 죽어나갔다.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해 살해되고 국군에 의해 발견된 함흥 시민들의 시신

최근의 용법

최근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6.25 전쟁때의 인민재판처럼 목소리가 큰 쪽의 의사에 따라 대중들 사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가리켜 인민재판이라고 한다.

관련문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