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은 1889년 2월 제정된 헌법으로 메이지 헌법이라고도 부른다. 흠정헌법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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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
== 고문 ==
천황 짐 삼가 황공하여
천황 짐 삼가 황공하여 황조황종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의 광모에 따라 유신의 보조를 승계하고 구도를 보지하여 감히 실추할 일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의 진운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마땅히 황조황종의 유훈을 명징하여 전헌을 성립하고 조장을 소시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케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를 공고히 하여 팔주 민생의 경복을 증진할지며, 이에 황실 전범 및 헌법을 제정하나니, 생각컨대 이 모두 황조황종의 후예에 남기신 통치의 홍범을 소술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의 몸에 이르러 때와 함께 거행할 수 있음은 참으로 황조황종 우리 황고의 위령에 의자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천황 짐 우러러 황조황종 및 황고의 신우를 빌고 아울러 짐의 현재 및 장래에 신민에 솔선하고 이 헌장을 이행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 이를 살피소서.
황조
황종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의 광모에 따라 유신의 보조를 승계하고 구도를 보지하여 감히 실추할 일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의 진운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마땅히
황조
황종의 유훈을 명징하여 전헌을 성립하고 조장을 소시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케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를 공고히 하여 팔주 민생의 경복을 증진할지며, 이에 황실 전범 및 헌법을 제정하나니, 생각컨대 이 모두
황조
황종의 후예에 남기신 통치의 홍범을 소술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의 몸에 이르러 때와 함께 거행할 수 있음은 참으로
황조
황종 우리의
황고의 위령에 의자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천황 짐 우러러
황조
황종
황고의 신우를 빌고 아울러 짐의 현재 및 장래에 신민에 솔선하고 이 헌장을 이행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 이를 살피소서.

2019년 8월 21일 (수) 12:45 판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은 1889년 2월 제정된 헌법으로 메이지 헌법이라고도 부른다. 흠정헌법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일본의 군주인 천황의 불가침적 절대권위를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고문

천황 짐 삼가 황공하여 황조황종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의 광모에 따라 유신의 보조를 승계하고 구도를 보지하여 감히 실추할 일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의 진운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마땅히 황조황종의 유훈을 명징하여 전헌을 성립하고 조장을 소시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케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를 공고히 하여 팔주 민생의 경복을 증진할지며, 이에 황실 전범 및 헌법을 제정하나니, 생각컨대 이 모두 황조황종의 후예에 남기신 통치의 홍범을 소술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의 몸에 이르러 때와 함께 거행할 수 있음은 참으로 황조황종 및 우리 황고의 위령에 의자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천황 짐 우러러 황조황종 및 황고의 신우를 빌고 아울러 짐의 현재 및 장래에 신민에 솔선하고 이 헌장을 이행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 이를 살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