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은 1889년 2월 제정된 헌법으로 메이지 헌법이라고도 부른다. 흠정헌법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일본의 군주인 천황의 불가침적 절대권위를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고문

천황 짐 삼가 황공하여 황조황종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의 광모에 따라 유신의 보조를 승계하고 구도를 보지하여 감히 실추할 일 없으리니, 살피건대 세국의 진운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마땅히 황조황종의 유훈을 명징하여 전헌을 성립하고 조장을 소시하여 안으로는 자손을 솔유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케 하여 더욱 국가의 비기를 공고히 하여 팔주 민생의 경복을 증진할지며, 이에 황실 전범 및 헌법을 제정하나니, 생각컨대 이 모두 황조황종의 후예에 남기신 통치의 홍범을 소술함에 벗어나지 않나니, 그리하고 짐의 몸에 이르러 때와 함께 거행할 수 있음은 참으로 황조황종 및 우리 황고의 위령에 의자함에 연유하지 않은 것 없나니, 천황 짐 우러러 황조황종 및 황고의 신우를 빌고 아울러 짐의 현재 및 장래에 신민에 솔선하고 이 헌장을 이행하여 그르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나니, 바라건대 신령 이를 살피소서.

헌법발포칙어

짐은 국가의 융창과 신민의 경복을 중심의 흔영으로 삼으며, 짐이 조종에게 받은 대권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에 대하여 이 불마의 대전을 선포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와 종께서는 신민의 조선(祖先)의 협력과 보익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한 조종의 위덕과 함께 신민이 충실히 용무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하였으므로 광휘로운 국사의 성적을 남긴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이 곧 조종의 충량한 신민의 자손임을 회상하고, 그 짐의 뜻을 봉체하고, 짐의 일을 장순하고, 더불어 화충협동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을 중외에 선양하고 조종의 유업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하여 이 부담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상유

짐은 조종의 유열을 이어받아 만세일계의 제위에 올라, 짐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이 곧 짐의 조종께서 혜무자양(惠撫滋養)하신 바의 신민임을 헤아려, 그 강복을 증진하고 그 의덕과 양능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을 부지할 것을 바라며, 메이지 14년 10월 12일의 조명을 이천(履踐)하여 이에 대헌을 제정하고 짐이 솔유하는 바를 밝히고, 짐이 후사 및 신민과 신민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은 짐이 이를 조종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짐과 짐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하고 또한 이를 보조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는 메이지 23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허떠한 조장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가 이르면 짐과 짐의 계통의 자손은 발의의 권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과 짐의 자손 및 신민이 엄하게 이의 분경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짐과 재정의 대신은 짐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의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어새(御名御璽)

메이지 22년 2월 11일


내각총리대신 백작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추밀원 의장 백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외무대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해군대신 백작 사이고 주도(西鄕從道)

농상무대신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사법대신 백작 야마다 야키요시(山田顯義)

대장대신 겸 내무대신 백작 마쓰카타 마시요시(松方正義)

육군대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문부대신 자작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체신대신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조문

제 1장 천황

  •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가진다.
  • 제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해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 제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한다.
  • 제8조 ①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에 의한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한다.

②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않는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 제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도록 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 제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
  •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 제15조 천황은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제16조 천황은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 제17조 ① 섭정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