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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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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통치가 국민이 정한 헌법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하고 자의적인 통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론이다.
국가의 통치가 국민이 정한 [[헌법]]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하고 자의적인 통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론이다.


[[분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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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4일 (목) 17:53 기준 최신판

개요

국가의 통치가 국민이 정한 헌법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하고 자의적인 통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