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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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는 1952년에 대한민국 국군 제대 장병 3만여 명을 회원으로 하여 창설된 전역 군인들의 친목단체로 1992년 12월 2일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되었다.[1] 줄여서 약칭으로 향군이라고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친목·애국·명예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역대 회장

대수 성명 군 계급 재임기간
초대 백홍석 현 육군 준장 ‘52. 2. 1 ~ ‘52. 9. 9
제 2대 백승훈 현 육군 준장 ‘52. 9. 10 ~ ‘53. 7. 24
제 3~4대 신태영 예 육군 중장 ‘53. 7. 25 ~ ‘57. 1. 6
제 5대 김일환 예 육군 중장 ‘57. 1. 7 ~ ‘59. 11. 25
제 6대 이선근 예 육군 준장 ‘59. 11. 26 ~ ‘60. 5. 3
제 7대 이대영 예 육군 준장 ‘60. 5. 4 ~ ‘60. 7. 15
제 8대 이형근 예 육군 대장 ‘60. 7. 16 ~ ‘61. 12. 11
제 9대 김홍일 예 육군 중장 ‘61. 12. 12 ~ ‘62. 7. 17
제 10대 김성은 예 해병 중장 ‘62. 7. 18 ~ ‘63. 3. 4
제 11~12대 이성호 예 해군 중장 ‘63. 3. 5 ~ ‘66. 1. 13
제 13~17대 김일환 예 육군 중장 ‘66. 1. 14 ~ ‘75. 2. 24
제 18~21대 이맹기 예 해군 중장 ‘75. 2. 25 ~ ‘82. 2. 25
제 22대 김종환 예 육군 대장 ‘82. 2. 26 ~ ‘85. 2. 25
제 23대 백석주 예 육군 대장 ‘85. 2. 26 ~ ‘87. 9. 16
제 24대 최경록 예 육군 중장 ‘87. 9. 17 ~ ‘88. 4. 28
제 25~26대 소준열 예 육군 대장 ‘88. 4. 29 ~ ‘94. 4. 26
제 27~28대 장태완 예 육군 소장 ‘94. 4. 26 ~ ‘00. 3. 15
제 29~30대 이상훈 예 육군 대장 ‘00. 4. 22 ~ ‘06. 4. 21
제 31~32대 박세직 예 육군 소장 ‘06. 4. 21 ~ ‘09. 7. 29
제 33~34대 박세환 예 육군 대장 '09. 9. 25 ~ '15. 4. 10
제 35대 조남풍 예 육군 대장 '15. 4. 10 ~ '16. 1. 13
제 36대 김진호 예 육군 대장 '17.8.11 ~ '22. 4.13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