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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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특수법인
창립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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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는 1952년에 대한민국 국군 제대 장병 3만여 명을 회원으로 하여 창설된 전역 군인들의 친목단체로 1992년 12월 2일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되었다. 줄여서 약칭으로 향군이라고 하기도 한다.

제향군인회 인사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친목·애국·명예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복회와 더불어 가장 보수적인 단체라고 알려저 있으나 문재인 주사파 세력이 정권을 잡은 이후 그들의 눈치를 보며 문재인 정권에 동조하거나 존재감 없는 단체로 남아있다.


총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역대 회장

대수 성명 군 계급 재임기간
초대 백홍석 현 육군 준장 ‘52. 2. 1 ~ ‘52. 9. 9
제 2대 백승훈 현 육군 준장 ‘52. 9. 10 ~ ‘53. 7. 24
제 3~4대 신태영 예 육군 중장 ‘53. 7. 25 ~ ‘57. 1. 6
제 5대 김일환 예 육군 중장 ‘57. 1. 7 ~ ‘59. 11. 25
제 6대 이선근 예 육군 준장 ‘59. 11. 26 ~ ‘60. 5. 3
제 7대 이대영 예 육군 준장 ‘60. 5. 4 ~ ‘60. 7. 15
제 8대 이형근 예 육군 대장 ‘60. 7. 16 ~ ‘61. 12. 11
제 9대 김홍일 예 육군 중장 ‘61. 12. 12 ~ ‘62. 7. 17
제 10대 김성은 예 해병 중장 ‘62. 7. 18 ~ ‘63. 3. 4
제 11~12대 이성호 예 해군 중장 ‘63. 3. 5 ~ ‘66. 1. 13
제 13~17대 김일환 예 육군 중장 ‘66. 1. 14 ~ ‘75. 2. 24
제 18~21대 이맹기 예 해군 중장 ‘75. 2. 25 ~ ‘82. 2. 25
제 22대 김종환 예 육군 대장 ‘82. 2. 26 ~ ‘85. 2. 25
제 23대 백석주 예 육군 대장 ‘85. 2. 26 ~ ‘87. 9. 16
제 24대 최경록 예 육군 중장 ‘87. 9. 17 ~ ‘88. 4. 28
제 25~26대 소준열 예 육군 대장 ‘88. 4. 29 ~ ‘94. 4. 26
제 27~28대 장태완 예 육군 소장 ‘94. 4. 26 ~ ‘00. 3. 15
제 29~30대 이상훈 예 육군 대장 ‘00. 4. 22 ~ ‘06. 4. 21
제 31~32대 박세직 예 육군 소장 ‘06. 4. 21 ~ ‘09. 7. 29
제 33~34대 박세환 예 육군 대장 '09. 9. 25 ~ '15. 4. 10
제 35대 조남풍 예 육군 대장 '15. 4. 10 ~ '16. 1. 13
제 36대 김진호 예 육군 대장 '17.8.11 ~ '22. 4.13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