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회사 정보 |이름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원어 = 大韓民國在鄕軍人會 <br>/ Korean Veterans Association |그림 = |형태 = 비영리 특수법인 |창립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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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일 (토) 12:05 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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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특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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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재향군인회는 1952년에 대한민국 국군 제대 장병 3만여 명을 회원으로 하여 창설된 전역 군인들의 친목단체로 1992년 12월 2일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되었다.[1] 줄여서 약칭으로 향군이라고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친목·애국·명예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요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역대 회장
대수 | 성명 | 군 계급 | 재임기간 |
---|---|---|---|
초대 | 백홍석 | 현 육군 준장 | ‘52. 2. 1 ~ ‘52. 9. 9 |
제 2대 | 백승훈 | 현 육군 준장 | ‘52. 9. 10 ~ ‘53. 7. 24 |
제 3~4대 | 신태영 | 예 육군 중장 | ‘53. 7. 25 ~ ‘57. 1. 6 |
제 5대 | 김일환 | 예 육군 중장 | ‘57. 1. 7 ~ ‘59. 11. 25 |
제 6대 | 이선근 | 예 육군 준장 | ‘59. 11. 26 ~ ‘60. 5. 3 |
제 7대 | 이대영 | 예 육군 준장 | ‘60. 5. 4 ~ ‘60. 7. 15 |
제 8대 | 이형근 | 예 육군 대장 | ‘60. 7. 16 ~ ‘61. 12. 11 |
제 9대 | 김홍일 | 예 육군 중장 | ‘61. 12. 12 ~ ‘62. 7. 17 |
제 10대 | 김성은 | 예 해병 중장 | ‘62. 7. 18 ~ ‘63. 3. 4 |
제 11~12대 | 이성호 | 예 해군 중장 | ‘63. 3. 5 ~ ‘66. 1. 13 |
제 13~17대 | 김일환 | 예 육군 중장 | ‘66. 1. 14 ~ ‘75. 2. 24 |
제 18~21대 | 이맹기 | 예 해군 중장 | ‘75. 2. 25 ~ ‘82. 2. 25 |
제 22대 | 김종환 | 예 육군 대장 | ‘82. 2. 26 ~ ‘85. 2. 25 |
제 23대 | 백석주 | 예 육군 대장 | ‘85. 2. 26 ~ ‘87. 9. 16 |
제 24대 | 최경록 | 예 육군 중장 | ‘87. 9. 17 ~ ‘88. 4. 28 |
제 25~26대 | 소준열 | 예 육군 대장 | ‘88. 4. 29 ~ ‘94. 4. 26 |
제 27~28대 | 장태완 | 예 육군 소장 | ‘94. 4. 26 ~ ‘00. 3. 15 |
제 29~30대 | 이상훈 | 예 육군 대장 | ‘00. 4. 22 ~ ‘06. 4. 21 |
제 31~32대 | 박세직 | 예 육군 소장 | ‘06. 4. 21 ~ ‘09. 7. 29 |
제 33~34대 | 박세환 | 예 육군 대장 | '09. 9. 25 ~ '15. 4. 10 |
제 35대 | 조남풍 | 예 육군 대장 | '15. 4. 10 ~ '16. 1. 13 |
제 36대 | 김진호 | 예 육군 대장 | '17.8.11 ~ '22. 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