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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준비위와 정권과의 공방===
===전교조 준비위와 정권과의 공방===
국민이 전교조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정권과의 공방은 전교조에서 발간한 "전교조 20년사 제2장"그들의 입장으로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 그들의 입장으로 정리되서 아전인수격으로 쓰여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왜 그들이 정부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했는 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340~345)
국민이 전교조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정권과의 공방은 전교조에서 발간한 "참교육 한길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운동사 1" 제2장에 그들의 입장으로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 그들의 입장으로 정리되서 아전인수격으로 쓰여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왜 그들이 정부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했는 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34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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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데모 ===
1989년 7월 3일
전교협은 여론을 불러 일으켜 정치권을 압박할 요량으로 5월 말부터 7월 2일까지 교협 별로 교육법 개정 촉구대회, 토론회, 공청회,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고 서명운동을 계속했다. 연인원 만여 명이 참가했다. 동시에 전교협은 전국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268를 토대로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7월 1일 여성백인회관에서 4당 문공위원을 초청(민정당 이상회 의원은 불참)하여‘민주교육법을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리고 곧바로 7월 3일 성균관대 금잔디광장에서 ‘민주교육법 쟁취와 보충자율학습 폐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를 통해 전교협은“노동3권 보장,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교장선출임기제, 사립교원 신분보장, 학생활동 자주성 보장, 국정교과서제 폐지, 보충자율학습 전면 폐지269, 교원 발령 적체 즉각 해소, 구속교사 석방과 해직교사 복직”을 요구했다.


10월 9일 열린 제3차 대의원대회(마리스타 수도원 강당)에서는 “반교육적 교육악법을 일체 폐지하고, 교원의 노동3권 보장과 교장선출
===전교조의 시대착오적 관점 ===
임기제를 포함하는 민주적 교육관계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할 것, 독재 권력과 결탁하여 교원단체로서 윤리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대한교련은 자진 해산할 것, 악덕사학재단과 비리 교육관료는 양심선언 교사들의 탄압을 중지하고 자진 퇴진할 것, 사립 해직교사와 미복직교사를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설립당시의 역사 인식


* 수배 중이었던 조선대생 이철규가 의문사하고, 노조 사무실이 백색 테러를 당하며, 보도지침에 따라 진보언론이 고발당했다.그 결과 문익환 목사를 비롯해 임수경, 전민련과 전대협 간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창살 안에 갇혔다. 민주주의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해였다. (306쪽)


- 의문사가 정권의 책임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임수경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현행법을 어긴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전교조는 법은 어겨도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법은 어겨도 처벌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처벌 규정이 없다면 법을 아예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논점 사항 ===
전교조의 현실 인식
전교협이 교원의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나오자 대한교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협의교섭권 또는
* 전교조는 전형적인 좌파 운동이었으며, 좌파 운동의 특징은 현실을 지극히 암울하게 묘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해야 하며, 현실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좌파들의 이러한 인식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뇌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들은 공감능력은 뛰어나서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할 부분이 있으나, 이들은 공평함에 대한 인식능력은 매우 뒤떨어지는 편이다.  
교섭협의권’을 보장하는 이른바‘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들고 나와 교사대중을 현혹하고 오도하였다. 교련은‘교원은 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고, 아예 처음부터‘교사는 노동자’라는 관점 자체를 부정하였다.
 
 
 
===전교조의 시대착오적 관점 ===
 
수배 중이었던 조선대생 이철규가 의문사하고, 노조 사무실이 백색 테러를 당하며, 보도지침에 따라 진보언론이 고발당했다.그 결과 문익환 목사를 비롯해 임수경, 전민련과 전대협 간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창살 안에 갇혔다. 민주주의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해였다. (306쪽)
 
- 의문사가 정권의 책임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임수경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현행법을 어긴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전교조는 법은 어겨도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법은 어겨도 처벌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처벌 규정이 없다면 법을 아예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 전교조는 프레임을 작성하고 자신의 편에 들어있지 않으면 모두 수구, 부패, 비민주 세력으로 간주하였고, 특히 전교조는 교장교감을 부패, 어용세력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촌지반대 운동을 하면서 전교조에 들어가지 않으면 촌지를 받는 교사로 몰아붙였다.


* 전교조는 이상하리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이는 전교조의 교육이론이 현실인식이 아닌 독단주의에 기초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통일교육이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북한을 옹호하거나 최소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을 오히려 통일운동가라고 표현했다.





2018년 9월 1일 (토) 21:57 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 전교조)은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유치, 초등, 중등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 조합의 탈을 쓴 정치 투쟁을 일삼는 정치 단체이다.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1989년 5월 28일 창립되었다. 일본의 일교조를 모방했으며, 참교육은 일교조의 진교육을 모방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브레인 격 되는 조직이다.

이들의 구성원은 매우 독단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학교의 좌경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013년 법외 노조 판결을 받았고 현재도 법외 노조이다.

성향

친북주의 그 자체. 단적인 예로 미국 대통령은 직함 없이 막 부른다. 반면에 김정일을 지칭할 때 꼬박꼬박 위원장 호칭을 불러준다. 햇볕 정책을 학생들에게 포교하며 반박하는 학생에게는 뉴라이트, 일베 딱지를 붙인다.

전교조의 결성 과정

전교조는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로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만들어졌지만, 전교조 자체는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대통령이 된 이후 당시 문교부는 전교조에 대해서 전세계의 사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교조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 전교조는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일반인들은 전교조 회원이 많은 학교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오늘날의 현실과도 그대로 일치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 전교조의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87년 이후, 국민적으로 민주화 열풍을 무기 삼아 당시 임시단체인 전국교사협의회가 결성된다. 전교조의 문제점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당시 김종필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당시 교장임기제와 교장 선출제를 요구했으며 이중 교장 임기제는 4년 임기제이며 임기를 2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비록 혁신적이기는 하지만, 우수한 교장이 교장으로 배출되는 시기를 늦게 만들어 결국 교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게 된다. 하지만 교장선출제는 기본적으로 사학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고, 현재도 전교조는 교장선출제를 거의 주장하지 않는다. 이는 교장선출제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했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전교조는 당시 교과서등을 분석하면서 당시의 교장/교감을 정권의 시녀들로 몰아가고 이는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적폐로 몰아간 것과 유사하며,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을 모두 촌지를 받는 촌지교사로 몰아갔다. 이는 오늘날의 혐오문화의 확산과 동일한 패턴이다. 자신들이 선량하다고 믿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혐오하게 된다. 이들의 초기 성공은 기존의 교육계에 대한 (특히 교장 교감을 중심으로 하는 감독직과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촌지교사로 몰아가며) 혐오문화를 성공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이 있었지만 당시 민주화 운동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전교조가 오히려 힘이 실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전교조는 노동 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고,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서 타협을 하고자 하였으나,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와중에서도 정부는 당시 현행법상 이미 교총이라는 교원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교조가 하나의 실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임의단체라고 주장했으나,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단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당시 법적으로는 하나의 교원단체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불법이다. 전교조는 노동 3권에 대한 요구와 전교조 자체에 대한 인정을 정부가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타협이 아닌 불법집회를 진행했다[1]. 위키백과와 나무 위키에는 전교조 교원이 데모를 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는데 사실, 당시 80%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전교조가 탄압받고 불법화되는 데는 이 전교조 교원의 집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의 국민은 전교조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교단에 세워도 되는 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 즉, 교사가 법을 어겨도 합법적인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르쳐야 하는지, 아니면 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국민은 대체적으로 후자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그 결과 전교조의 교사는 비록 우수한 교사일 수 있지만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교조의 탄압을 지지하게 되고 전교조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히 낮아진다.

불법 집회를 근거로 정부를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으며, 이들은 전교조의 홈페이지에는 이들은 1527명이 파면, 해임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전교조가 불법 단체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2가지이다. 첫번째로, 당시의 법으로 전교조는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법이 바뀌어야만 합법적인 단체가 된다. 그러므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전교조는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므로 정부는 타협과 협상 과정에서 전교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이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정부는 전교조를 실제로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모임 정도로 간주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전교조가 거부했으며, 그들은 당시 현행법으로 노조가 불법임을 알고 그것을 선택했다. 이것은 전교조가 매우 독단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합법적인 전교조를 위한 준비모임정도 된다는 지위를 받아들이기를 부정했으며, 이는 자신들의 태도가 항상 옳다는 독단주의자들임을 드러낸다.

두번째로는 전교조는 블법적인 집회를 했기 때문에 불법 단체가 된 것이다. 이는 앞의 불법의 의미보다 훨씬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들이 단속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전교조 준비위와 정권과의 공방

국민이 전교조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정권과의 공방은 전교조에서 발간한 "참교육 한길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운동사 1" 제2장에 그들의 입장으로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 그들의 입장으로 정리되서 아전인수격으로 쓰여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왜 그들이 정부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했는 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340~345)


􀓤 5월 15일, 문교부는“교직원노조 결성은 실정법에 위배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법규에 따라 조치하라고 시도 교위에 긴급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위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일선학교장에게 발기 인대회에 참가한 교사들의 인적사항 및 처리방안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 5월 16일, 문교부는 검찰에 교직원노조 핵심교사를 형사처벌하도록 요청하였다. 정부는 문교부, 문공부, 내무부, 안기부, 청와대, 대검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차장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노조 결성 주동자를 형사처벌하고, 전국의 주동자 100여 명을 파면 해 임하기로 결정하였다.

􀓤 5월 17일, 문교부는 긴급 시도 학무국장회의에서 준비위결성대회에 적극 가담한 자 60여명을 징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36 이 방침에 대해 교직원노조 준비위는‘수업거부없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날 경기도경은 정보사항 관련자료 배포를 금기로 여기는 관례를 깨고 안성군내 안성중∙고, 안법고 등 8개 중∙고교 육성회장들이 5월 10일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직원노조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홍보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하였다. 이날 야 3당은 준비위와 전교협과 정부 양쪽에 대결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 5월 18일, 고은수 전교협 상임위원과 이부영 교원노조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각각 교직원노조 결성 위법 규정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고은수 상임위원은 청구서에서“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처벌규정 제84조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4항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1항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이부영 교원노조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사립학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5조는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노동자인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노동3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교직원노조 준비위는‘교직원노조 결성은 시대적 요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겨레신문>에 5단통광고를 게재하였 다.이날 제주도교위와 인천시교위에서 5월 초 산하 학교에‘좌경의식화 교사를 감시고발하도록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지시사항에 따라 배포된 가정통신문에는 △학생의 소지품을 항시 확인하고 불온서적이나 유인물을 탐독하지 못하게 할 것 △자녀와 대화를 통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것△학교에서 의식화교육 사례가 발견되면 학교장이나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불순분자로부터 귀하의 자녀를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 5월 19일, 평민당(총재 김대중)은 교직원노조 결성을 연기할 것을 교직원노조 준비위에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게 합법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오후 충남도교위는 도내 각 학교에‘학생에 대한 편향된 의식화교육 예방 철저’라는 전언통신문을 내려보냈다.

􀓤 5월 20일, 충남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경고장이 발부되었다. 당일 제주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교사들에게도 계고장이 발부되었고. 참가경위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할것을 요구받았다. 이날 대한교련은 새로 개관한 교원복지회관(서울 서초구)에서 4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교원지위확보전국교육자대회’에서“교원은 인재양성이란 고도의 기술을 지닌 특수전문직임을 감안, 단순 임금근로자로 규정할 수 없고, 학습권 침해우려는 물론, 학부모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등 교육계의 혼란과 위기를 자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원노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 5월 21일, 문교부는‘선생님들의 노동조합 결성은 이래서 옳지 않습니다’라는 신문광고(서울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신문등. 일간지에 따라 5월 22일)를 대대적으로 게재하고 전교조 결성 불허방침과 징계의지를 밝혔다.

􀓤 5월 22일, 문교부는 교직원노조 결성 추진과 관련하여 처벌 대상자 54명을 징계하도록 지시하였다.(파면, 형사고발 37명, 면직 17명, 구속 3 ~ 4명 예정). 당일 조태훈(서울 인덕공고)이“북한을 찬양하고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지지하는 용공성 발언을 하였다.”는 혐 의로 6공화국 들어서 최초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43 이날 경남 준비위 소속교사들이 문교부의 징계방침에 항의하여 농성을 시작하였다.

􀓤 5월 23일, 서울 신천국에서‘좌경의식화 교육이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 배포되는 등, 의식화교육을 매도 비방하는 가정통신문이 각 학교에 배포되었다. 한편 노조결성 준비위는 성명을 발표하여“문교부의 교직원노조 결성 주도교사 54명에 대한 징계지시는 대다수 교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힘으로 억누르려는 것으로, 정부의 참교육 실천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고“어떠한 징계 음모에도 좌절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였다. 이날 전남 준비위는 징계위 출두를 거부하고, 징계가 표면화될 때 농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 5월 23 ~ 25일, 교직원노조 준비위는 3일 동안 서울 연세대 강당에서 춤, 노래, 연극, 영상, 풍물이 어우러지는‘교직원노조 건설을 위한 문화공연’(후원 : 전국언론노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을 개최하였다. 이 공연은교사∙학부모∙대학생∙중고생 3천5백 명이 관람하여 200여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공연 마지막 날인 5월25일에는‘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 규탄대회’를 가졌다. 오후 8시 30분부터 열린 이 대회에서는 좌경의식화 매도 중지, 주도교사 징계 철회, 정원식 문교부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였다.

􀓤 5월 24일, 검찰은 전국 시∙도 교위가 주도교사 3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본격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소환에 응하지 않는 교사는 강제구인장 또는 긴급체포장을 발부해 강제 연행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일 교직원노조 준비위는 형사 고발된 교사들이 검찰에 출두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8일 결성대회까지 일과 후 각 지역교사협의회 사무실에서 매일 항의농성을 벌이기로 하였다. 한편이날 서울 위례국교 학부모 등‘위례지역 사회학교 어머니회’학부모 200여 명은 위례국교 강당에 모여 정기월례모임을 갖고 교원노조 결성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 부산 국∙공립중등학교 교장 137명도 교원노조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강원도 동해시 관내 23개 초∙중∙고 학부모 대표들도 동해시 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교원노조결성 자제를 촉구하는‘학부모 입장 서한문’을 발표하였다.

􀓤 5월 25일, 교직원노조 결성과 관련하여 서울 지역의 김석근(남서울중), 김남선(강남여중), 송원재(여의도고), 이규삼(숭신국) 4명 등 전국적으로 국∙공립 교사 37명을 직위해제시켰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북한을 찬양하는 의식화교육을 하였다’는 혐의로 강성 호(제천 제원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한편 전북도교위는 전북 전라중교사의‘의식화교육’관련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전라중 김인호 교장을 직위해제하였으며 서울시교위는 인덕공고(사립) 김기성 교장을 경고조치하였다. 노조 준비위는 1,500여 명이 참가하는‘교직원노조 탄압 규탄대회’를 갖고 전국적으로 지역교협 사무실에서 징계에 항의하는 농성을 계속 벌였다. 􀓤 5월 26일,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교사 19명에 대해 사전영장 및 구인장을 발부하고 충남교협 회장 김지철(천안 중앙고)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서울 북부 교육구청 및 부산 서부 교육구청 관내 일부 학부모들은‘노조결성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당일 충남 서대전국교에서 일부 학부형들이 따이한 참전용사, 자유총연맹원 등을 동원하여‘전교조 규탄대회’를 열었다. 교직원노조 준비위는 예정대로 전교조 결성대회를 이튿날 강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노조 발기인 수가 2만3천여 명, 노조 기금 액수가 2억8천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 발표하였다.

􀓤 5월 27일, 검찰은 28일 대회를 막기 위해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핵심 간부들을 모두 검거하도록 경찰에 특별지시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더라도 대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간부들은 격리 차원에서 연행∙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또 영장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회 참가를 적극 봉쇄하고 불구속 입건된 뒤 돌아간 11명의 교사들도 격리 차원에서 다시 연행, 밤샘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28일 결성대회가 강행될 경우 현장에서 참가 교사들을 모두 연행한 뒤 노조결성 주도교사와 현장에서의 집회∙시위 교사들을 구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 5월 16일, 한국노총은‘교직원노조 결성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전국대학강사협의회도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 5월 17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공동의장 송기숙 등 3명), 전국국립대학교수협의회 회장단(의장 김영하), 사립대학교수협의회(의장 차용석) 등 3개 단체는 전국 85개 대학교수 4,478명의 이름으로 전교조 건설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 5월 18일, 노동운동단체인‘전국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를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투본 및 연구전문기술노조협의회 등 6개 업종별협의회는 노조 결성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하였다.

􀓤 5월 2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개별적으로 교수들이 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학술단체협의회∙민중문화운동연합 등 13개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28일 결성대회까지 노조설립 취지와 의미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 5월 23일,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는‘문교부 종합대책안 반대 및 교직원노조 설립지지 서명 및 모금활동>을 벌이는 등 각 대학에서도 사범대를 중심으로 서명 및 모금운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 5월 25일, 대한교련 사무국노조(위원장 채구묵)은 성명을 발표,“ 정부의 교직원노조 주도교사 징계방침은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직원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정부와 정치권, 사회 각계가 냉정히 파악하는 일이며 이에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5월 25일, 전국 교육학 전공 교수 48명도 성명을 내어 교직원노조의 법률적 보장을 촉구하였고, 전국국립사범대연합도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 5월 26일, 서울민중연합 북부민주시민협의회, 민주쟁취 국민운동 성북지부 등 북부지역 15개 민주단체, 광주YMCA,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등 광주∙전남 지역 17개 단체로 구성된‘교직원노조 탄압 광주∙전남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 국여성민우회’대구∙경북 민주교수협의회’60 등에서 교직원노조 결성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 5월 27일, 민교협 소속 유인호(중앙대 경제과), 박현채(조선대 경제과) 교수 등 전국 29개 대학 145명의 교수가 전교조에 가입하였다.

􀓤 5월 27일 현재, 전교조 장기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전교조 범국민 후원회’에 민교협 등 155개 재야∙사회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건강사회실현약사협의회, 건강사회실현을 위한 치과의사회도 교직원노조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시작했으며 일부 지역 농민회도 범국민후원회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전교조의 시대착오적 관점

전교조 설립당시의 역사 인식

  • 수배 중이었던 조선대생 이철규가 의문사하고, 노조 사무실이 백색 테러를 당하며, 보도지침에 따라 진보언론이 고발당했다.그 결과 문익환 목사를 비롯해 임수경, 전민련과 전대협 간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창살 안에 갇혔다. 민주주의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해였다. (306쪽)

- 의문사가 정권의 책임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임수경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현행법을 어긴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전교조는 법은 어겨도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법은 어겨도 처벌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처벌 규정이 없다면 법을 아예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교조의 현실 인식

  • 전교조는 전형적인 좌파 운동이었으며, 좌파 운동의 특징은 현실을 지극히 암울하게 묘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해야 하며, 현실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좌파들의 이러한 인식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뇌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들은 공감능력은 뛰어나서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할 부분이 있으나, 이들은 공평함에 대한 인식능력은 매우 뒤떨어지는 편이다.
  • 전교조는 프레임을 작성하고 자신의 편에 들어있지 않으면 모두 수구, 부패, 비민주 세력으로 간주하였고, 특히 전교조는 교장교감을 부패, 어용세력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촌지반대 운동을 하면서 전교조에 들어가지 않으면 촌지를 받는 교사로 몰아붙였다.
  • 전교조는 이상하리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이는 전교조의 교육이론이 현실인식이 아닌 독단주의에 기초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통일교육이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북한을 옹호하거나 최소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을 오히려 통일운동가라고 표현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해직교사 복직

사범대학 출신의 김종필과는 달리 교육학에 대한 기본 개념도 탑재되어 있지 않았던 김영삼은 전교조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복직시키기로 결정한다. 김영삼 정권은 '조건부 복직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전교조는 이것을 수긍한 것이 아니라, 일단 학교로 돌아가서 투쟁을 하기 위해서 복직을 선택한다. 김영삼의 전교조 교사의 복직은 한국의 교육의 역사상 가장 큰 오판이었다.


전교조의 합법화

1999년 7월 1일 합법화 되었으며, 그 이후로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독단주의 철학으로 무장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세뇌시키고 있다.


전교조 법외 노조 결정

1999년 교워노조법이 국회통과로 합법화 된지 17년만에 해직교원이 단 한명이라도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따라서 이들은 다시 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을 지키는 교사들이라면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당연히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어겨도 처벌을 받으면 된다는 교육방침을 지지하는 전교조는 당시 고용노동부가 현직 교원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교원노조법 제2조) 받기 위해서는 전교조가 해직교원도 조합원이 된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빼고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며, 이 규약을 시정하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해직 교사 9명을 탈퇴시키라고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했다.

그 이후 재판과정을 통해서 합법노조의 위치를 찾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지위로 되돌아갔다[2].

전교조 교원 명단 공개사건

전교조는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부모는 전교조 교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19일 전교조를 포함한 5개 교원노조에 가입된 소속교원 총 22만여명의 명단이 실명으로 각 교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소속학교 그리고 담당과목의 정보와 함께,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국회의원에 의해 그의 개인 홈페이지에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사건(소위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실명정보는 조 의원이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확보한 것이었다[3].


각주

<굳빠이, 전교조>-남정욱

  1. http://db.kdemocracy.or.kr/isad/view/00739097
  2.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1/21/story_n_9037266.html
  3. 이인호. (2010).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에 대한 헌법적 평가. 중앙법학, 12(2),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