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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광주일고]]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조금치도 부끄럽지 않고 크게 자랑스럽게 느낄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생각하는 동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
이제 [[광주일고]]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조금치도 부끄럽지 않고 크게 자랑스럽게 느낄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생각하는 동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
* [[인헌고]]에서의 전교조가 학생들의 사상을 통제 선동하는 양태


==각주==
==각주==

2019년 11월 16일 (토) 22:04 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 전교조)은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유치, 초등, 중등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한민국 교원노조다. 그러나 실체는 노동 조합의 탈을 쓰고 정치 투쟁을 일삼는 삼류 정치 단체이다.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1989년 5월 28일 창립되었다.

일본의 일교조를 모방했으며, 참교육은 일교조의 진교육을 모방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브레인 격 되는 조직이다.

이들의 구성원은 매우 독단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학교의 좌경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013년 법외 노조 판결을 받았고 현재도 법외 노조이다.

성향

친북주의 그 자체. 단적인 예로 미국 대통령은 직함 없이 막 부른다. 반면에 김정일을 지칭할 때 꼬박꼬박 위원장 호칭을 불러준다. 햇볕 정책을 학생들에게 포교하며 반박하는 학생에게는 뉴라이트, 일베 딱지를 붙인다.

결성 과정

설립 이전

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1960년 3.15 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들의 규탄 집회 중 교직원의 이해를 대변할 집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960년 4월 29일 대구의 여러 중등학교 대표 약 60여명이 중등교원노조를 결성한 것을 필두로 국민학교 교원들의 노조도 결성되었다. 5월 22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 교원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원노조연맹'(교원노조) 이 조직됐다.

교원노조는 평교사의 노동권 보장을 주장했으며 현실에 안주하고 정권 협력적인 대한교련을 해체하고 교원노조를 유일한 전국교원조직으로 공식 승인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허정 과도정부는 "교육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과 같은 자격을 가지며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는 말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 2공화국장면 국무총리도 공무원 및 교사 노동조합 설립 추진운동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결국 5.16 군사혁명 이후 박정희 정권은 교원노조를 해산했다. 이후 제 3공화국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였고 이는 1990년대 말까지 이어진다.

전교조는 스스로 4.19 이후 교원노조 활동을 성공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들은 1970년대 말부터 교원노조가 탄압받던 시기를 국민교육헌장, 반공국시, 유신으로 대표되는 독재라 규정하며 국민 통치를 위한 교육으로 규정한다. 즉 교육을 독재 지배의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로만 본 것이다. 이 시기에 주로 비공개로 활동했고 현재도 80년대 이전 시기의 자세한 활동과 규모는 알 수 없다. 몇몇 드러난 사건으로는 국민 교육헌장에 대응하기 위해 교묘히 '민주화, 인간화, 자주평화통일'을 교육지표로 삼으며 주장한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과 다수의 교사들이 연루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이다. 80년대 초 이들은 야학, 연극 등 개별 비공개 운동으로 유신을 타파하려 했고 이는 81년의 '아람회'와 '부림사건', 82년의 '오송회' 등으로 연루되어 나타났다.

80년대 이후

81년 공개 단체인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YMCA 사우회, YMCA 초등교육자협의회 등을 결성하고 활동했지만 군사정권 하에서 활발하지 못했다. 교사들은 소모임의 형태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천 운동의 토대를 넓혀갔고 공개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발전해나갔다. 80년대는 전교조의 핵심적인 이론이 정립된 시기인데 이는 민중교육지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민중교육지 사건은 당시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의 뉴데일리 인터뷰에 잘 나타나있다.

1987년 쯤 <민중교육지 사건> 재판에 관여하게 됐어요. 저는 사건 공판만 하는게 아니라, 항상 압수물들을 다 읽어봅니다. <민중교육지>에 대한 재판이니 당연히 <민중교육지>도 다 읽어보고, 압수된 노트나 메모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노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지금 전국 대학가가 완벽하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의식화가 됐는데 왜 혁명이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분석을 해 놓은 것이, 대학생들은 머리에 먹물이 들어가서 아무리 <의식화 운동>을 해도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민중혁명이 성공을 하느냐? 4.19혁명 때를 봐라. 그때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다. 민중혁명이 성공하려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의식화 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들을 의식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우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의식화 시켜야 한다>

“이 글을 읽고 그때만 해도 그냥 공상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상상으로야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89년도에 갑자기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들고 일어난거에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란 생각이 들었죠

[1]

민중 교육지 사건, 전학련 삼민투위 사건 등으로 가장 핵심 전략인 민중, 민족, 민주란 삼민이념을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상정되어있다. 삼민이념은 민족은 우리나라를 미국제국주의의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로 인식,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내용이다.

86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민주화라는 구호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으나 사실 민주화는 삼민을 위시한 인민민주, 민중민주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구호에 진실을 모르는 일반교사들도 동참하였다. 이들은 집회와 대국민, 대교사 선전, 연대기구의 결성, 전체 운동과의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정권에 맞서던 중 6월 항쟁을 맞게 된다.

6월 항쟁

6월 항쟁 후 발빠르게 지역 모임과 공개단체모임의 논의를 토대로 전국적 모임을 가지며 자주적 교사단체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실천했다. 9월에는 ‘민주교육실천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를 만들고 지역모임과 공개단체가 단일한 전국조직으로 발전했다. 전교협은 사학 민주화라는 외피를 쓰고 교육 민주화,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국정교과서 폐지, 교장 선출임기제 실시, 학생 집회의 자유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교원 노조법이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무산되자 전교협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는 조직 형태인 노동조합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다.

87년 이후

전교조는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로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만들어졌지만, 전교조 자체는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대통령이 된 이후 당시 문교부는 전교조에 대해서 전세계의 사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교조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 전교조는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일반인들은 전교조 회원이 많은 학교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오늘날의 현실과도 그대로 일치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 전교조의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87년 이후, 국민적으로 민주화 열풍을 무기 삼아 당시 임시단체인 전국교사협의회가 결성된다. 전교조의 문제점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당시 김종필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당시 교장임기제와 교장 선출제를 요구했으며 이중 교장 임기제는 4년 임기제이며 임기를 2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비록 혁신적이기는 하지만, 우수한 교장이 교장으로 배출되는 시기를 늦게 만들어 결국 교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게 된다. 하지만 교장선출제는 기본적으로 사학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고, 현재도 전교조는 교장선출제를 거의 주장하지 않는다. 이는 교장선출제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했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전교조는 당시 교과서등을 분석하면서 당시의 교장/교감을 정권의 시녀들로 몰아가고 이는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적폐로 몰아간 것과 유사하며,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을 모두 촌지를 받는 촌지교사로 몰아갔다. 이는 오늘날의 혐오문화의 확산과 동일한 패턴이다. 자신들이 선량하다고 믿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혐오하게 된다. 이들의 초기 성공은 기존의 교육계에 대한 (특히 교장 교감을 중심으로 하는 감독직과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촌지교사로 몰아가며) 혐오문화를 성공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이 있었지만 당시 민주화 운동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전교조가 오히려 힘이 실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전교조는 노동 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고,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서 타협을 하고자 하였으나,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와중에서도 정부는 당시 현행법상 이미 교총이라는 교원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교조가 하나의 실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임의단체라고 주장했으나,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단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당시 법적으로는 하나의 교원단체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불법이다. 전교조는 노동 3권에 대한 요구와 전교조 자체에 대한 인정을 정부가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타협이 아닌 불법집회를 진행했다[2]. 위키백과와 나무 위키에는 전교조 교원이 데모를 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는데 사실, 당시 80%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전교조가 탄압받고 불법화되는 데는 이 전교조 교원의 집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의 국민은 전교조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교단에 세워도 되는 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 즉, 교사가 법을 어겨도 합법적인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르쳐야 하는지, 아니면 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국민은 대체적으로 후자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그 결과 전교조의 교사는 비록 우수한 교사일 수 있지만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교조의 탄압을 지지하게 되고 전교조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히 낮아진다.

불법 집회를 근거로 정부를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으며, 이들은 전교조의 홈페이지에는 이들은 1527명이 파면, 해임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전교조가 불법 단체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2가지이다. 첫번째로, 당시의 법으로 전교조는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법이 바뀌어야만 합법적인 단체가 된다. 그러므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전교조는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므로 정부는 타협과 협상 과정에서 전교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이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정부는 전교조를 실제로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모임 정도로 간주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전교조가 거부했으며, 그들은 당시 현행법으로 노조가 불법임을 알고 그것을 선택했다. 이것은 전교조가 매우 독단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합법적인 전교조를 위한 준비모임정도 된다는 지위를 받아들이기를 부정했으며, 이는 자신들의 태도가 항상 옳다는 독단주의자들임을 드러낸다.

두번째로는 전교조는 블법적인 집회를 했기 때문에 불법 단체가 된 것이다. 이는 앞의 불법의 의미보다 훨씬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들이 단속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합법화 투쟁

전교협은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전교협의 대중투쟁 임의조직은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투쟁을 대중의 힘으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교원노조를 용인하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기다리느냐의 기로에 선다. 1989년 2월 전교협은 교직원노조 방침을 최종 결정하고 전교협에서 전교조로 전환하여 조직 형태를 갖춥니다. 동시에 ‘참교육’을 전면에 내세운다.

1기(1989-1992)

2만 명의 가입교사 전원을 해직 처리하겠다고 선포한 정원식 문교부 장관과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에 대해 글을 쓴 고영주 당시 대검 공안검사의 노력으로 90%가 탈퇴하고 남은 1500명 정도가 해직된다. 그러나 해직된 교사가 본부, 지부, 지회를 담당하여 조직을 사수하기 시작했고 사태 극복을 위해 교육부, 교총, 전교조로 구성된 3자 교육대개혁위원회를 제안한다. 이 투쟁은 ‘해직교사 원상복직 추진위원회’ 서명으로 이어졌고 한달만에 5만 명이 넘는 교사가 참여하면서 전교조 교사대회로 이어지게 된다.

2기(1993-1995)

김영삼 정권때 해직 교사의 복직이 가능해지면서 전교조 합법화 논의도 이루어진다. 또한 1519명의 해직 교사 중 1200명의 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하면서 현장중심의 전교조 활동이 가능해졌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기존 노동조합이 아닌 별도의 교원단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였으나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철야농성, 교사선언 등을 통해 노조 합법화 주장했다.

3기(1996-1999)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로 전환되고 합법화가 논의된다. 교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은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대구, 충북, 경북으로 이어져 전국 8900여명의 교사들이 선언에 참여했다. 합법화는 연대 단체로 이어졌으나 김영삼정부에 의해 좌절되었고 전교조와 민노총은 대중 투쟁으로 노동법 개정을 강제해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여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결국 한달간의 총파업 끝에 노동법 재개정 약속을 받아냈다.

합법화

합법화는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 들어갔는데 첫째,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는 한국을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막고 제 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후진국이고 하며 가입을 반대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OECD가입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외무부 장관의 서한을 OECD로 보내는 등 교원 노조의 합법화를 염두했다. 둘째, 1997년 노사정위원회는 IMF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위한 노동법 개정문제를 논의했다. 노사정위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라는 당근과 정리해고, 변형근로시간제라는 채찍을 동시에 제안하고 결국 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된다.

합법 노조가 되고 회원이 늘기 시작해 전국 40만 교원 중 5만 5666명으로 출발해 노무현 정권인 2003년 3월 93,860명을 정점으로 2012년 54,759명으로 줄고 있다. 합법 후 공개적인 대중 운동을 시작하여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노동자 계급의 주도성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전개한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치적 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현재 일제고사 폐지, 외고자사고 폐지 등 많은 부분에서 투쟁하고 있다.

전교조 준비위와 정권과의 공방

국민이 전교조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정권과의 공방은 전교조에서 발간한 "참교육 한길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운동사 1" 제2장에 그들의 입장으로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 그들의 입장으로 정리되서 아전인수격으로 쓰여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왜 그들이 정부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했는 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340~345)

􀓤 5월 15일, 문교부는“교직원노조 결성은 실정법에 위배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법규에 따라 조치하라고 시도 교위에 긴급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위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일선학교장에게 발기

인대회에 참가한 교사들의 인적사항 및 처리방안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 5월 16일, 문교부는 검찰에 교직원노조 핵심교사를 형사처벌하도록 요청하였다. 정부는 문교부, 문공부, 내무부, 안기부, 청와대, 대검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차장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노조 결성 주동자를 형사처벌하고, 전국의 주동자 100여 명을 파면 해 임하기로 결정하였다.

􀓤 5월 17일, 문교부는 긴급 시도 학무국장회의에서 준비위결성대회에 적극 가담한 자 60여명을 징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36 이 방침에 대해 교직원노조 준비위는‘수업거부없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는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날 경기도경은 정보사항 관련자료 배포를 금기로 여기는 관례를 깨고 안성군내 안성중∙고, 안법고 등 8개 중∙고교 육성회장들이 5월 10일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직원노조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홍보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하였다. 이날 야 3당은 준비위와 전교협과 정부 양쪽에 대결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 5월 18일, 고은수 전교협 상임위원과 이부영 교원노조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각각 교직원노조 결성 위법 규정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고은수 상임위원은 청구서에서“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처벌규정 제84조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4항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1항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이부영 교원노조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사립학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5조는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노동자인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노동3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교직원노조 준비위는‘교직원노조 결성은 시대적 요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겨레신문>에 5단통광고를 게재하였 다.이날 제주도교위와 인천시교위에서 5월 초 산하 학교에‘좌경의식화 교사를 감시고발하도록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지시사항에 따라 배포된 가정통신문에는 △학생의 소지품을 항시 확인하고 불온서적이나 유인물을 탐독하지 못하게 할 것 △자녀와 대화를 통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것△학교에서 의식화교육 사례가 발견되면 학교장이나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불순분자로부터 귀하의 자녀를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 5월 19일, 평민당(총재 김대중)은 교직원노조 결성을 연기할 것을 교직원노조 준비위에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게 합법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오후 충남도교위는 도내 각 학교에‘학생에 대한 편향된 의식화교육 예방 철저’라는 전언통신문을 내려보냈다.

􀓤 5월 20일, 충남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경고장이 발부되었다. 당일 제주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교사들에게도 계고장이 발부되었고. 참가경위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할것을 요구받았다. 이날 대한교련은 새로 개관한 교원복지회관(서울 서초구)에서 4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교원지위확보전국교육자대회’에서“교원은 인재양성이란 고도의 기술을 지닌 특수전문직임을 감안, 단순 임금근로자로 규정할 수 없고, 학습권 침해우려는 물론, 학부모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등 교육계의 혼란과 위기를 자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원노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 5월 21일, 문교부는‘선생님들의 노동조합 결성은 이래서 옳지 않습니다’라는 신문광고(서울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신문등. 일간지에 따라 5월 22일)를 대대적으로 게재하고 전교조 결성 불허방침과 징계의지를 밝혔다.

􀓤 5월 22일, 문교부는 교직원노조 결성 추진과 관련하여 처벌 대상자 54명을 징계하도록 지시하였다.(파면, 형사고발 37명, 면직 17명, 구속 3 ~ 4명 예정). 당일 조태훈(서울 인덕공고)이“북한을 찬양하고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지지하는 용공성 발언을 하였다.”는 혐 의로 6공화국 들어서 최초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43 이날 경남 준비위 소속교사들이 문교부의 징계방침에 항의하여 농성을 시작하였다.

􀓤 5월 23일, 서울 신천국에서‘좌경의식화 교육이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 배포되는 등, 의식화교육을 매도 비방하는 가정통신문이 각 학교에 배포되었다. 한편 노조결성 준비위는 성명을 발표하여“문교부의 교직원노조 결성 주도교사 54명에 대한 징계지시는 대다수 교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힘으로 억누르려는 것으로, 정부의 참교육 실천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고“어떠한 징계 음모에도 좌절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였다. 이날 전남 준비위는 징계위 출두를 거부하고, 징계가 표면화될 때 농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 5월 23 ~ 25일, 교직원노조 준비위는 3일 동안 서울 연세대 강당에서 춤, 노래, 연극, 영상, 풍물이 어우러지는‘교직원노조 건설을 위한 문화공연’(후원 : 전국언론노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을 개최하였다. 이 공연은교사∙학부모∙대학생∙중고생 3천5백 명이 관람하여 200여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공연 마지막 날인 5월25일에는‘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 규탄대회’를 가졌다. 오후 8시 30분부터 열린 이 대회에서는 좌경의식화 매도 중지, 주도교사 징계 철회, 정원식 문교부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였다.

􀓤 5월 24일, 검찰은 전국 시∙도 교위가 주도교사 3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본격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소환에 응하지 않는 교사는 강제구인장 또는 긴급체포장을 발부해 강제 연행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일 교직원노조 준비위는 형사 고발된 교사들이 검찰에 출두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8일 결성대회까지 일과 후 각 지역교사협의회 사무실에서 매일 항의농성을 벌이기로 하였다. 한편이날 서울 위례국교 학부모 등‘위례지역 사회학교 어머니회’학부모 200여 명은 위례국교 강당에 모여 정기월례모임을 갖고 교원노조 결성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 부산 국∙공립중등학교 교장 137명도 교원노조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강원도 동해시 관내 23개 초∙중∙고 학부모 대표들도 동해시 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교원노조결성 자제를 촉구하는‘학부모 입장 서한문’을 발표하였다.

􀓤 5월 25일, 교직원노조 결성과 관련하여 서울 지역의 김석근(남서울중), 김남선(강남여중), 송원재(여의도고), 이규삼(숭신국) 4명 등 전국적으로 국∙공립 교사 37명을 직위해제시켰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북한을 찬양하는 의식화교육을 하였다’는 혐의로 강성 호(제천 제원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한편 전북도교위는 전북 전라중교사의‘의식화교육’관련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전라중 김인호 교장을 직위해제하였으며 서울시교위는 인덕공고(사립) 김기성 교장을 경고조치하였다. 노조 준비위는 1,500여 명이 참가하는‘교직원노조 탄압 규탄대회’를 갖고 전국적으로 지역교협 사무실에서 징계에 항의하는 농성을 계속 벌였다. 􀓤 5월 26일,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교사 19명에 대해 사전영장 및 구인장을 발부하고 충남교협 회장 김지철(천안 중앙고)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서울 북부 교육구청 및 부산 서부 교육구청 관내 일부 학부모들은‘노조결성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당일 충남 서대전국교에서 일부 학부형들이 따이한 참전용사, 자유총연맹원 등을 동원하여‘전교조 규탄대회’를 열었다. 교직원노조 준비위는 예정대로 전교조 결성대회를 이튿날 강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노조 발기인 수가 2만3천여 명, 노조 기금 액수가 2억8천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 발표하였다.

􀓤 5월 27일, 검찰은 28일 대회를 막기 위해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핵심 간부들을 모두 검거하도록 경찰에 특별지시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더라도 대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간부들은 격리 차원에서 연행∙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또 영장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회 참가를 적극 봉쇄하고 불구속 입건된 뒤 돌아간 11명의 교사들도 격리 차원에서 다시 연행, 밤샘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28일 결성대회가 강행될 경우 현장에서 참가 교사들을 모두 연행한 뒤 노조결성 주도교사와 현장에서의 집회∙시위 교사들을 구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5월 28일 전교조 결성대회

전교조의 20년사에는 그날의 투쟁의 기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나, Fact는 간단하다. 그들은 전국적인 단위로 법을 어겼고, 정부는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해야만 했다. 일부 사람들이 전교조 결성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 인도주의 차원의 행동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탄압받았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27, 28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교사 567명을 포함하여 1,082명을 연행했으며, 이들 중 김택중(광주 광덕고) 등 5명은 계속 조사하고 나머지 1,077명은 28일 밤늦게 귀가 조치했다.

전교조의 시대착오적 관점

전교조 설립당시의 역사 인식

  • 수배 중이었던 조선대생 이철규가 의문사하고, 노조 사무실이 백색 테러를 당하며, 보도지침에 따라 진보언론이 고발당했다.그 결과 문익환 목사를 비롯해 임수경, 전민련과 전대협 간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창살 안에 갇혔다. 민주주의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해였다. (306쪽)

- 의문사가 정권의 책임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임수경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현행법을 어긴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전교조는 법은 어겨도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법은 어겨도 처벌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처벌 규정이 없다면 법을 아예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교조의 현실 인식

  • 전교조는 전형적인 좌파 운동이었으며, 좌파 운동의 특징은 현실을 지극히 암울하게 묘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해야 하며, 현실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좌파들의 이러한 인식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뇌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들은 공감능력은 뛰어나서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할 부분이 있으나, 이들은 공평함에 대한 인식능력은 매우 뒤떨어지는 편이다.
  • 전교조는 프레임을 작성하고 자신의 편에 들어있지 않으면 모두 수구, 부패, 비민주 세력으로 간주하였고, 특히 전교조는 교장교감을 부패, 어용세력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촌지반대 운동을 하면서 전교조에 들어가지 않으면 촌지를 받는 교사로 몰아붙였다.
  • 전교조는 이상하리만큼 북한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호적인 입장이었다. 이는 전교조의 교육이론이 현실인식이 아닌 독단주의에 기초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통일교육이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북한을 옹호하거나 최소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을 오히려 통일운동가라고 표현했다.

도종환 교사의 시

…… 울며 기다리실 어머니 철모르는 어린 것들을 생각할 때

남의 자식 바르게 가르치자는 일로 소홀했던 내 자식들도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가는 길의 길목 길목을 경찰이 막아선 시대

한 걸음만 앞서가면 오랏줄에 묶여가는 시대

이것이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라서 피하지 않고 갑니다.

오랏줄이 기다리는 서울로 갑니다.

- 도종환‘서울행 버스에서’

5월 28일의 전교조 결성을 위해서 투쟁하는 교사의 심장을 그린 시이다.


이 시를 읽으면, 이들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다. 불행히도 5월 28일 이후에 국민들은 전교조를 보는 시각이 싸늘하게 식어간다. 즉 이들은 범죄자일뿐 교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앞서도 반복적으로 지적하지만, 이들이 처벌받은 가장 큰 이유가 현행법 위반이었다. 왜 이들은 법을 어겼을까? 후에 전교조 내부의 반성을 보면 정부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줄 몰랐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법을 어겨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전교조가 이런 극단주의자들로 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후로 10년간 제대로 된 전교조 활동을 못하게 되고, 건전한 전교조라는 단체가 출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해직교사 복직

사범대학 출신의 김종필과는 달리 교육학에 대한 기본 개념도 탑재되어 있지 않았던 김영삼은 전교조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복직시키기로 결정한다. 김영삼 정권은 '조건부 복직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전교조는 이것을 수긍한 것이 아니라, 일단 학교로 돌아가서 투쟁을 하기 위해서 복직을 선택한다. 김영삼의 전교조 교사의 복직은 한국의 교육의 역사상 가장 큰 오판이었다.

전교조의 합법화

1999년 7월 1일 합법화 되었으며, 그 이후로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독단주의 철학으로 무장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세뇌시키고 있다.

조직 구성

전교조의 조직 구성은 중국 공산당과 유사하며 학교의 실정에 맞게 조직되어있다. 본부-지부 -지회 -분회로 이루어져있는 계선단위(조직이 설정한 목표대로 목적을 직접 수행하고 책임을 지며 명령복종의 권한관계로서 계층화된 조직, 계선조직은 행정조직 단위의 장으로부터 국장, 과장, 계장, 계원에 이르는 명령복종 관계를 가진 수직적인 조직 형태로 명령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다.)와 교육부와의 교섭을 위한 교육부의 교육행정단위와 단위별 교섭 및 대응을 위해 짜여있다. 지부와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 결정에 따르며 위원장은 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회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결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지부장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사결정기관

전국대의원대회

전국대의원대회는 대의원의 의견을 모아 대중 투쟁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의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며 여러개의 분회를 지휘한다. 약 500여명으로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이며 모든 것이 공개투표다. 예외로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약 100명으로 구성되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전략과 전술을 집행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비상시에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투쟁본부, 투쟁위원회 등 비상조직체계를 임시로 구성하여 투쟁을 진행한다. 중앙위원은 대의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 감독하며 투쟁의 방향설정, 대중투쟁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상 중앙집행위원회가 전교조를 움직이고 있으며 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만드는 핵심조직이다.

위원장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전국대의원대회의 집회를 소집하며 집회의 활동 보고서 및 의사록을 정리한다. 전교조의 모든 활동에 대표 책임을 지지만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직인만큼 권력이 있는 자리는 아니다.

지역기구

지부

지부는 시, 도 단위로 지방 17개 도시에 위치하며 시, 도 교육청과 대응, 교섭이 목적이다. 또한 조합의 집행력 강화와 조직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합의 집행을 지회, 분회에 전달하고 조직의 투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상부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지회

지회는 구, 시, 군단위로 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둘 이상의 구, 시, 군을 통합 또는 분할하여 지회를 설치하고 구, 시, 군 교육청과 대응, 교섭을 목적으로 한다. 본부의 결의사항을 집행하고 활동을 강화하며 조직 강화에 힘쓰는 기능이 있다.

분회

분회는 전교조의 근간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단위의 분회를 둔다. 약 5명으로 구성되며 최전방에서 세력화, 투쟁, 연수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합원

조합원은 1999년 5만 5666명으로 출발하여 2003년 93,860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2006년 86,918명, 2008년 73,319명, 2015년 49,327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조합비는 매월 기본급의 0.8%를 납부하며 개인당 약 2~3만원이다. 노무현 정권 동안 45억 원을 지원받았고[3] 법외노조가 된 후에도 7개의 교육청에서 2년간 약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거나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4]

전교조의 정파

유래

전교조의 정파는 386 운동권이 교육계에 들어온 것으로 386 운동권 정파와 유사하다. 전교조에는 크게 두 개의 정파가 있으며 ‘참교육실천연대(참실련)’는 YMCA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공개조직으로 친북성향과 개혁성향이 강한 조직이고,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는 서울 남부 지역에서 활동한 지하조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성향이 강한 조직이다. 공개조직이었던 참실련은 단체를 대표하고 공식적인 직함을 맡았으며 교찾사는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했다.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

교찾사는 전교조 내 최대 규모의 조직력을 자랑하는 그룹이다. 민중민주(PD)계열로 분류되는 이 조직은 99년 전교조 합법화 이전에 만들어졌다. 교찾사는 성향상 전교조 내부에서도 ‘좌파(강성)’으로 통하며 핵심 인사들이 학생운동 당시 PD계열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계급 지향성을 띠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우선시하며,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는 사업에 치중한다. 교육현안과 관련 정부와 마찰이 잦으며 정권의 좌우를 떠나 정권 퇴진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참교육실천연대(참실련)

참실련의 전신은 혁단(혁신과 단결을 위한 전국교사 모임)이다. 교찾사에 맞설 수 있는 전교조 내 유일한 조직이었던 혁단은 2004년 12월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이 주축이 된 ‘참솔’과 ‘교육과 노동포럼’이란 조직이 합쳐진 단체다. 2002년 위원장 선거에서 교찾사 PD계열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어 조직 합병을 했다. 교찾사가 좌파로 통하는 반면 참실련은 ‘우파(온성)’으로 통하며 자주, 민주, 통일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교육운동에서 정권과의 투쟁보다는 현장에서의 대중적 참교육 실천을 강조한다.

이 둘은 87년 전교협 설립까지는 뜻을 같이 했지만 전교협의 노동조합 전환을 두고 참실련은 찬성하고 교찾사는 반대하면서 갈라지기 시작한다. 89년 노태우 정권 당시 전교조 교사 해직 사태를 두고 교찾사는 대량 해직을 쟁점화 하고 조합원 2만명의 명단을 공개하여 투쟁해야한다고 한 반면 참실련은 무리한 투쟁은 남은 조합원의 탈퇴를 불러오니 대중의 수준과 이해를 맞추어 대중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태도의 차이에서도 강성 교찾사와 온성 참실련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정파의 비밀주의

전교조 정파에 대해 알려진 계기는 2006년 부터다.[5] 그만큼 두 정파는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일반 조합원에게조차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교찾사와 참실련의 구성원은 약 700~900명 정도로 알려져있으며 이들 1500명 가량이 본부, 지부, 각종 직책과 대의원을 맡아 하고 있다.

교찾사의 홈페이지(edulabour.jinbo.net)를 보면 로그인과 가입하기 창만 존재하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이 홈페이지의 어떤 내용도 밖으로 나타나있지 않다. 회원가입은 자세한 정보 입력 후 승인이 필요하며 추천인이 없으면 가입, 활동이 불가능하다. 참실련의 경우 어디에도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으며 관련 정보를 찾는 것조차 어렵다. 이런 비밀주의로 인해 일반 조합원들은 교찾사와 참실련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대다수의 일반 조합원은 이 정파들과 무관하다고 한다.

관련 이슈

전교조 법외 노조 결정

1999년 교워노조법이 국회통과로 합법화 된지 17년만에 해직교원이 단 한명이라도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따라서 이들은 다시 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을 지키는 교사들이라면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당연히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어겨도 처벌을 받으면 된다는 교육방침을 지지하는 전교조는 당시 고용노동부가 현직 교원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교원노조법 제2조) 받기 위해서는 전교조가 해직교원도 조합원이 된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빼고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며, 이 규약을 시정하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해직 교사 9명을 탈퇴시키라고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했다.

그 이후 재판과정을 통해서 합법노조의 위치를 찾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지위로 되돌아갔다[6].

전교조 교원 명단 공개사건

전교조는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부모는 전교조 교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19일 전교조를 포함한 5개 교원노조에 가입된 소속교원 총 22만여명의 명단이 실명으로 각 교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소속학교 그리고 담당과목의 정보와 함께,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국회의원에 의해 그의 개인 홈페이지에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사건(소위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실명정보는 조 의원이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확보한 것이었다[7].


전교조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

전교조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은 무시한다. 학생들은 전교조 교사가 아닌 교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누가 전교조 교사인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의 목록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폭력적인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소한 학교내의 국사/사회 교사의 전교조 비율만이라도 알려져야 한다.

교육이나, 법률이 잘못 되었다고해서 바로 데모를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교조가 참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의 내용은 사실 전교조 이후 20년이 지나도 아직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도대체 그 독단주의적인 참교육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들은 교장과 교감을 비난했지만, 사실상 자신들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는 반대했다. 물건을 구입해도 평가를 하는데 왜 자신들은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은 노동3권을 원했는데, 학생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보충수업을 한다고 하여도 왜, 전교조의 시간에 자기들의 시간에 학생이 맞춰야 하는가?

전교조의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일부는 목표로 하는 것과 현저하게 다른데, 과연 학부모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는가? 전교조 교사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교육한다고 해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지나치게 벗어나며 교육과정에 없는 것을 가르쳐도 되는가?


미국의 교원노조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정치학과 테리 모(Terry Moe) 교수는 공교육의 질이 엉망인 이유는 교원노조(Teachers Union)때문이라고 말한다. 막강한 정치력을 휘두르는 교원노조는 교육의 질 향상이 아니라 교사의 이익 보호가 목표다. 이들은 지역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교사들에게 유리한 근로 규정을 만들어내고, 능력보다 연공서열에 따라 급여 수준을 결정하고, 연공서열 최하위를 해고대상 1순위(last in First Out)로 삼는다. 교원노조는 민주당에 로비를 하고 정치헌금을 기부해 집단의 이익을 지키고 교육 개혁(교직원에 대한 평가, 능력에 따른 급여 차등지급, 무능한 교사 퇴출)정책의 실행을 방해한다[8][9].


전교조의 사회상

-필자는 광주 일고 33회 졸업생으로 제28대 총동창회장이기도 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10월 서울 국일관에서 열린 임시정부요인 귀국환영 만찬장에서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국내파와 해외파간에 친일논란이 일어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보며 한 말씀을 던졌다.

"2000만 민족이 친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든 책임은 총 한방 쏘지 않고 일본에 나라를 바친 조선국왕이었는데 그 책임을 조선국왕에게 물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국왕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그에게 묻지 않고 일제치하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동포들끼리 '네가 친일이다, 아니다'를 다투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나라를 되찾았으니 서로 격려하면서 나라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하자 좌중이 더 이상 떠들지 않고 조용해졌다고 한다.

이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일고문재인 정권의 반일선동에 맞장구치기 위해 작곡가가 민간인들이 임의로 만든 친일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로 교가를 전교조 출신 교장 주도로 바꾸겠다는 모양새다.

그렇게 되면 두개의 교가를 가질 수밖에 없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광주일고의 엘리트들이 부른 교가와 전교조 교장이 만든 교가가 양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장이 만든 교가를 부른다면 일고 100주년 기념사업에 누가 지원금 내려고 나서겠는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전주고는 국내외 전 동문들이 나서서 100주년기념으로 100억원을 기금으로 모았다는데, 이연택 기념사업 추진이사장이 교가 개정문제는 꺼내지도 말라고 잘라 말하고 100년된 교가도 없는 모교에 누가 발전기금을 내겠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제 광주일고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조금치도 부끄럽지 않고 크게 자랑스럽게 느낄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생각하는 동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 인헌고에서의 전교조가 학생들의 사상을 통제 선동하는 양태

각주

<굳빠이, 전교조>-남정욱

  1. 전교조 참교육의 실체
  2. http://db.kdemocracy.or.kr/isad/view/00739097
  3. 전교조 지원 예산, 교총의 3배...노무현 정부 5년간 45억 7천만원
  4. 교육당국, 법외노조 전교조에 40억원 전세금 지원
  5. 전교조내 정파 계보 살펴보면
  6.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1/21/story_n_9037266.html
  7. 이인호. (2010).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에 대한 헌법적 평가. 중앙법학, 12(2), 9-31.
  8. 홍지수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2017, 북앤피플, 146
  9. Moe, Terry M. Special interest: Teachers unions and America's public school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