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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합법화==  
==전교조의 합법화==  


1999년 7월 1일 합법화 되었으며, 그 이후로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독단주의 철학으로 무장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세뇌시키고 있다.  
1999년 7월 1일 합법화 되었으며, 그 이후로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독단주의]] 철학으로 무장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세뇌시키고 있다.  





2018년 8월 25일 (토) 10:38 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 전교조)은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유치, 초등, 중등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이다.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1989년 5월 28일 창립되었다. 이들의 구성교원은 매우 독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학교의 좌경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전교조의 결성과정

전교조는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로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만들어졌지만, 전교조 자체는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대통령이 된 이후 당시 문교부는 전교조에 대해서 전세계의 사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교조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 전교조는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일반인들은 전교조 회원이 많은 학교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오늘날의 현실과도 그대로 일치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 전교조의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87년 이후, 국민적으로 민주화 열풍을 무기 삼아 당시 임시단체인 전국교사협의회가 결성된다. 전교조의 문제점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당시 김종필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당시 교장임기제와 교장 선출제를 요구했으며 이중 교장 임기제는 4년 임기제이며 임기를 2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비록 혁신적이기는 하지만, 우수한 교장이 교장으로 배출되는 시기를 늦게 만들어 결국 교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게 된다. 하지만 교장선출제는 기본적으로 사학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고, 현재도 전교조는 교장선출제를 거의 주장하지 않는다. 이는 교장선출제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했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전교조는 당시 교과서등을 분석하면서 당시의 교장/교감을 수구로 몰아가면서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적폐로 몰아갔고,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을 모두 촌지를 받는 촌지교사로 몰아갔다. 이러한 갈등이 있었지만 당시 민주화 운동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전교조가 오히려 힘이 실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전교조는 노동 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고,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서 타협을 하고자 하였으나,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와중에서도 정부는 당시 현행법상 이미 교총이라는 교원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교조가 하나의 실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임의단체라고 주장했으나,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단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당시 법적으로는 하나의 교원단체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불법이다. 전교조는 노동 3권에 대한 요구와 전교조 자체에 대한 인정을 정부가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타협이 아닌 불법집회를 진행했다[1]. 위키백과와 나무 위키에는 전교조 교원이 데모를 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는데 사실, 당시 80%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전교조가 탄압받고 불법화되는 데는 이 전교조 교원의 집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의 국민은 전교조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교단에 세워도 되는 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 즉, 교사가 법을 어겨도 합법적인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르쳐야 하는지, 아니면 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후자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그 결과 전교조의 교사는 비록 우수한 교사일 수 있지만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교조의 탄압을 지지하게 되고 전교조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히 낮아진다.

불법집회를 근거로 정부를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으며, 이들은 전교조의 홈페이지에는 이들은 1527명이 파면, 해임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전교조가 불법단체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2가지이다. 첫번째로, 당시의 법으로 전교조는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법이 바뀌어야만 합법적인 단체가 된다. 그러므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전교조는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므로 정부는 타협과 협상 과정에서 전교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이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정부는 전교조를 실제로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체가 형성되기 이전의 모임 정도로 간주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전교조가 거부했으며, 그들은 당시 현행법으로 노조가 불법임을 알고 그것을 선택했다. 이것은 전교조가 매우 독단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합법적인 전교조를 위한 준비모임정도 된다는 지위를 받아들이기를 부정했으며, 이는 자신들의 태도가 항상 옳다는 독단주의자들임을 드러낸다.

두번째로는 전교조는 블법적인 집회를 했기 때문에 불법단체가 된 것이다. 이는 앞의 불법의 의미보다 훨씬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들이 탄압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해직교사 복직

사범대학 출신의 김종필과는 달리 교육학에 대한 기본 개념도 탑재되어 있지 않았던 김영삼은 전교조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복직시키기로 결정한다. 김영삼 정권은 '조건부 복직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전교조는 이것을 수긍한 것이 아니라, 일단 학교로 돌아가서 투쟁을 하기 위해서 복직을 선택한다. 김영삼의 전교조 교사의 복직은 한국의 교육의 역사상 가장 큰 오판이었다.


전교조의 합법화

1999년 7월 1일 합법화 되었으며, 그 이후로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독단주의 철학으로 무장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세뇌시키고 있다.


전교조 법외 노조 파문

1999년 교워노조법이 국회통과로 합법화 된지 17년만에 해직교원이 단 한명이라도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따라서 이들은 다시 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을 지키는 교사들이라면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당연히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어겨도 처벌을 받으면 된다는 교육방침을 지지하는 전교조는 당시 고용노동부가 현직 교원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교원노조법 제2조) 받기 위해서는 전교조가 해직교원도 조합원이 된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빼고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며, 이규약을 시정하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해직교사 9명을 탈퇴시키라고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그 이후 재판과정을 통해서 합법노조의 위치를 찾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지위로 되돌아갔다[2].


전교조 교원 명단 공개사건

전교조는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부모는 전교조 교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19일 전교조를 포함한 5개 교원노조에 가입된 소속교원 총 22만여명의 명단이 실명으로 각 교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소속학교 그리고 담당과목의 정보와 함께,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국회의원에 의해 그의 개인 홈페이지에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사건(소위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실명정보는 조 의원이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확보한 것이었다[3].


각주

  1. http://db.kdemocracy.or.kr/isad/view/00739097
  2.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1/21/story_n_9037266.html
  3. 이인호. (2010).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에 대한 헌법적 평가. 중앙법학, 12(2),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