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6권, 고종 41년(1904년) 8월 22일 기사(국사편찬위원회 번역)

고종 41년인 1904년 8월 22일에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정문>이 실린 <고종실록>의 해당 부분.


〈한일 협정서(韓日協定書)〉가 이루어졌다.


〈협정서(協定書)〉


1. 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부(外部)에 용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3. 대한 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


광무(光武) 8년 8월 22일

외부 대신 서리(外部大臣署理) 윤치호(尹致昊)

명치(明治) 37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