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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로동당|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
  * [[조선로동당|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
  *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자.[* 내심 북한 정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도 그들에게 약점이 잡히거나, 커넥션이 있어서 그들에 굴종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자. [* 내심 북한 정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도 그들에게 약점이 잡히거나, 커넥션이 있어서 그들에 굴종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 용어 사용의 시작 ==
== 용어 사용의 시작 ==

2018년 8월 30일 (목) 11:44 판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멸망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 자체는 소련 붕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에서.]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
*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자. [* 내심 북한 정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서도 그들에게 약점이 잡히거나, 커넥션이 있어서 그들에 굴종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용어 사용의 시작

2001년 11월 30일 민주노동당 황광우 등이 민주노동당 기관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회당 동지들에게 드리는 7가지 질문'이라는 글 등을 싣고 "조선노동당(조선로동당)은 사회당의 적이냐"고 묻자 12월 11일 한국사회당은 모든 종류의 테러나 전쟁에 반대하며 "남한의 노동계급을 이끌고 북한에 쳐들어가 조선노동당을 물리치는 일이 국가간 전쟁의 범주에 속한다"고 반박하는 한편, "조선노동당의 사회관이 관철되는 통일에는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힘으로서 시작되었고 사회당은 '친북'과 구별하기 위해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2001년 당시 당 대변인이었던 신석준 전 사회당 대표는 자신들이 ‘종북 용어’의 원조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2001년 우리가 반자본주의-반조선로동당 노선을 발표하며 민주노동당에 ‘조선로동당 추종세력’이라고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직접 ‘종북’이란 표현을 쓴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언론이 자신들의 말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종북’이란 단어가 생겨난 것이라는 뜻이다. 신 전 대표는 ‘종북’이란 단어가 진보 내부에서 제기됐던 이유와 맥락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당시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이 방북해 논란이 된 행동을 했던 점이나,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에 비판적인 입장이 없었던 것 등을 들어 ‘조선로동당 추종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세력이 진보 내의 북한 편향을 해소하자는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종북 딱지를 붙이면서 ‘진보가 종북 용어의 원조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사회당 출신 인사들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