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대표적인 좌파 친북 이적, 반국가 단체를 정리한 문서이다. [1]


대법원에서 이적-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좌파단체(32개)

(괄호안은 법원에서 확정판결된 날자)


활동중인 이적단체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위원회(민자통, 1990년 8원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1997년 5월 1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해외본부(1994년 5월 24일)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998년 7월 28일)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2012년 1월 27일)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2016년 5월 26일 고법판결로 이적단체로 확정된 후 현재 ‘환수복지당’으로 조직을 재결성해 활동)

▲한국청년단체협의회(2009년 1월 30일에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3월 22일에 공식 해산됐으나 2010년부터 ‘한국청년연대’로 재결성해 지금에 이르고 있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1998년 7월 28일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후 해체된 후 일부 조직이 남아있지만 활동은 미미. 한대련이 한총련을 승계했다고 하나 한대련은 이적 단체가 아님)


활동 중지된 반국가단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1993년 9월 28일)

▲남한프롤레탈리아 계급투쟁동맹 준비위원회(1996년 5월 14일)

▲사회민주주의청년동맹(1996년 9월 10일)

▲노동자정치활동센타(1997년 6월 27일)

▲영남위원회(1999년 9월 3일)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2010년 7월 23일)

▲청주통일청년회(2011년 12월 8일)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서민노회)(2002년 1월 11일 서울고법 판결로 이적단체 확정)

▲통일혁명당(통혁당)(1969년 9월 23일)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1980년 9월 5일)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추진국민회의(한민통)(1981년 1월 23일)

▲제헌의회그룹(CA그룹)(1987년 7월 20일)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1991년 11월 23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1992년 4월 24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1993년 11월 9일)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1995년 5월 12일)

▲구국전위(1995년 7월 28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2000년 10월 12일 원심 판결 후 해산됐으나 그 구성원들은 후일 경기동부연합의 중추 세력이 됨)

▲진보당(1959년 2월 27일 원심판결 유죄, 2011년 1월 20일 재심으로 무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1975년 4월 28일 원심판결 유죄, 2009년 9월 24일 재심으로 무죄)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1975년 4월 8일 원심 판결 유죄, 2007년 1월 23일 재심으로 무죄)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결성사건(학림 사건) 1982년 원심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으나, 2012년 6월 15일 재심으로 무죄)

▲아람회(1982년 6월 19일 원심판결 유죄, 2009년 5월 21일 재심으로 무죄)

▲횃불회(1983년 5월 원심판결 유죄, 2016년 4월 28일 재심으로 무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