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仲裁 =개요=)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개요=
=개요=
중재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7월 20일 (토) 13:47 기준 최신판

仲裁

개요

중재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