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1월, 이승만 정권에 의해 자행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사법살인.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득표한 독립운동가 출신 죽산 조봉암 선생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권이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1959년 2월 27일 사형선고 후, 동년 7월31일 교수형이 집행되였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언론통제를 철저하게 하였으나, 결국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2011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