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란 사실에 기초한 거짓되지 않은 사건의 실상을 말한다. 사실이라는 기초 위에서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합리성, 이성, 과학에 의존한다. 따라서 진실은 사실, 합리성, 이성, 과학에 기초한 어떤 사건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진실을 도출하는 과정은 사실에 대한 판단과 사실에 대한 해석이라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실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거나 해석의 방식이 다르면, 진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심각한 진실의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분열 현상은 사실과 해석의 양쪽 영역 모두에서 일어난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릇된 사실 인식의 경향과 자신의 사상에 진실을 꿰어맞추려는 망상적 정치적 해석 경향이 진실이라는 영역을 오리무중 속으로 빠뜨리거나 아예 지워버린다.

이 과정 속에서 대중에게 진실의 영역은 사라지고,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영역만이 남는다. 결국 진실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실, 합리성, 이성, 과학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데올로기적 목표와 정치 선동에 의한 사실과 진실의 왜곡만이 남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진실의 실종", "국민 의식의 퇴보와 타락", 더 나아가 "전체주의적 사고의 위협"이라는 현상의 근원적 배경이다.

진실 파괴의 사상적 배경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역사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투쟁의 역사로 본다. 자본주의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를 통해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계급적 갈등과 체제적 모순은 점점 심화되고 지탱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결국 극단적인 계급 갈등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공산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완전히 해소된다.

이러한 공산주의 이념 속에서 가지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를 (1)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낸 가치의 창조자이자, (2) 악랄한 유산계급에 의해 착취당하는 억울한 피해자이자, (3) 혁명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세상의 구원자로 인식한다.

이러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물든 사람에게 세상이 똑바로 보일 리가 없다. 이 단순한 논리의 노예가 된 자들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악이 가진 자들의 횡포 또는 체제적 모순이 빚어내는 현상으로 보일 뿐이다.

1980년대에 (주사파보다는 훨씬 적었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이 공산주의 이념에 경도되었다. 그들 중에는 아직도 이 낡은 이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본주의를 악으로 인식하며 인지부도화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주체사상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인간중심주의). 사람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성격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역사의 주인공은 근로인민대중, 즉 노동자 계급이다(계급주의). 근로인민대중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령의 뜻을 따르는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수령론). 사회는 마치 생명을 가진 유기체와 같아서, 수령을 뇌수로 한 수령, 당, 대중이 유기체적으로 결합할 때,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사회유기체론).

  • 인간중심주의
  • 계급주의
  • 수령론
  • 사회유기체론

주체사상은 북한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 최악의 인권 탄압 전체주의 국가, 김씨 3대를 신처럼 모시며 노예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의 형제 자매의 나라, 이런 북한의 현재 모습은 모두 주체사상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개념들은 차치하고 수령론 하나만으로도, 주체사상은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초해할 수밖에 없는 사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학생 운동권의 절대 다수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소위 주사파였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당시에는 나름대로 그럴만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광기적 반정부 또는 반체제 투쟁이 6.10항쟁과 이를 통한 민주화시대로의 전환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주체사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아직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엄청난 수의 586이 주체사상을 깨끗히 지우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굳건한 자유민주주의자로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 출신은 거의 모두 여전히 크든 작든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586의 다수가 여전히 진실에 대한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정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주, 인민대중, 반미, 수령 등의 개념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한, 그들이 사실을 정상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라 불릴 정도로 주사파 출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권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장 중심적인 구호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주체사상의 구호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은 어떤가? 이 당명 속에는 주사파들의 신주단지처럼 모셨던 "세기와더불어"라는 김일성 회고록의 제목이 들어있지 않은가?

주사파 출신이 정치, 언론, 교육, 노동, 법조 등 사회의 전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실이 실종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특히, 그들은 세상을 반미, 반일의 관점에 끼워맞춰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광우병 사태나 사드 배치 반대에 그들의 악취가 진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판이론, 포스트구조주의,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1980년대 그리고 그 이후, 공산주의나 주체사상과 더불어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사상들이 있다. 그 사상을 이끈 학자들 중 상당수가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과 그들이 대부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사실은 사회주의에 빠져 있던 대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프랑크푸르트학파(비판 이론)는 지적 작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돕겠다는 목표로 출발하여, 소외, 사물화 등의 현상을 연구하면서 68혁명의 정신적 배경이 되었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언어 또는 그밖의 제도 속에 "숨어 있는" 부르주아 지배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폭로하는데 주력하였다. 데리다(해체주의)는 소쉬르(구조주의)와 레비 스트로스(포스트구조주의)의 작품을 분석하며 그 자체에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순적 요소가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해체의 철학을 주장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권력을 가진 집단의 거대 담론(metanarrative)을 거부하면서, 철저히 상대주의, 다원주의를 추구했다.

이러한 사상은 (1) 자본주의 체제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체제이고, (2) 언어, 전통, 도덕, 가치는 권력 집단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숨기고 있는 일종의 미신이며, (3) 결국 철저한 해체와 상대주의, 그리고 다원주의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제 오히려, 이러한 사고 경향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반체제적, 무가치적, 상대주의적, 다원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실, 합리성, 이성, 과학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진실을 추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PC 이념

PC(Political Correctness)는 소수자 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어떠한 종류의 반대 의견도 용납하지 않으려하는 자들의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용어이다.

PC 이념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고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어서, 일부 학교나 직장에서는 위안부 할머니, 세월호, 여성, 동성애 등에 대한 어떤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1980년대에 다수의 대학을 지배하던 일반적인 분위기이기도 했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공산주의나 주체사상 등 사회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면, 2019년 현재는 좌파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의 주장이나 활동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
  1. 종군위안부
  2. 5.18
  3. 세월호
  4. 김대중
  5. 노무현
  6. 문재인
  7. 평화 통일
  8. 여성
  9. 성소수자
  • 옹호하지 말아야 할 것:
  1. 이승만
  2. 박정희
  3. 삼성
  4. 사립유치원
  5. 4대강
  6. 박근혜
  7. 태극기 세력

따라서 PC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진실 판단의 방법과 가치를 알지 못한다. 공산주의자와 주체사상파가 그렇듯 그들에게도 이미 진실이 주어져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이 사회와 체제 속에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 규정한 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분 자체가 진리이고, 그 명분을 위해 무자비한 전사로 나서는 것이 정의이다. 그들은 이 도그마에 조금이라도 이견을 다는 사람에게는 친일파, 반통일분자, 극우파, 수구꼴통, 남성우월주의자, 성차별주의자라는 낙인을 찍는다.

기타

진실 파괴 사상의 침투 및 확산

진지전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선진화된 국가의 지배 계급은 시민사회에서의 헤게모니라는 기초를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의 정치 권력에 직접 도전하는 기동전(war of maneuver)이 아니라 문화적 영역에서의 진지전(war of station)을 통해서 변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87년의 6.10 항쟁을 통한 민주화, 독일의 통일, 동구권의 붕괴, 소련의 해체를 겪는 과정에서 386 운동권은 그람시의 진지전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30년은 주사파 중심의 386 사회주의자들이 교육계, 학계, 문화계, 종교계, 언론계 등에 "투신"하여 진지전에 성공을 거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 교육계를 전교조 또는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 장악하고 있다.
  • 역사 학계 등 핵심 학문 분야를 그들이 장악하고 있다.
  • 영화계 등 핵심 문화 분야를 그들의 장악하고 있다.
  • 종교계에 매우 깊숙히 침투하는데 성공했다.
  • 대부분의 언론기관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다.

프레임 씌우기, 악마화, 낙인찍기

미국의 좌파들은 우파에게 sexist(여성차별), racist(인종차별), homophobic(동성애 공포), xenophobic(외국인 공포) 등의 프레임을 씌운다. 반면, 우리나라의 좌파는 우파에게 친일, 친재벌, 반서민, 독재, 반통일 등의 프레임을 씌운다.

문제는 그 프레임이 어떤 진실도 담고 있지 못한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있다. 상대를 친일이라 공격하던 그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들 중 친일파의 후손으로 밝혀진 예가 한둘이 아니고, (재벌 기업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와 별도로) 그들 중 재벌 기업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의 수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따라서 프레임 씌우기 습성은 인지부조화 또는 망상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성주의, 피해의식 자극

인간이라면 누구든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원인과 내부의 상태를 동시에 살핀다. 외부의 부당한 억압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정신적인 왜곡과 혼란이 있다면 심리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수련을 통해 그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자극하고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데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너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 모든 것이 친일파와 그들과 함께 서민을 착취해서 엄청난 부를 독점하고 있는 재벌 놈들 때문이야."라고 속삭인다. 또, 그들은 위안부 할머니 또는 세월호 아이들을 이용해서 순진한 국민의 감성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진실 실종 현상의 사례

4.3사태

4.3사태에 대한 3가지 팩트가 있다:

  •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남한 공산 세력(남로당)의 조직적인 반란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다.
  • 공산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 결과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4.3사태는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 중 반대 세력과의 불가피한 충돌 속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 비극적인 사건 중에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좌익 가족으로 의심받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다. 그렇더라도 그들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일 뿐,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4.3사건 희생자 속에 건국에 반대해 극렬히 저항했던 남로당원들까지 포함시켜 그들 모두를 똑같이 추모한다면, 만약 그들의 죽음을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죽음으로까지 미화한다면, 만약 건국의 대의 속에 목숨까지 던진 수많은 군인과 경찰의 공로를 가볍게 여긴다면, 만약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주도한 세력이나 이 과정을 도운 미국과 UN을 비난한다면, 이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 세력 또는 공산세력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일 뿐이다. 그것은 사실도 진실도 아니다.

광우병 사태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적으로 광우병과 가장 관련성이 적은 쇠고기 중 하나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좌파 시민/이념 단체, 대다수의 언론, 몇몇 경솔한 학자들이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잘못된 또는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선동당한 시민들로 인해 서울 도심이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가 몇 달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누명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도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대한민국처럼 개방된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팩트를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그렇게나 어려웠을까? 이념 단체, 언론, 그리고 몇몇 학자들이 힘을 합치기만 하면 언제라도 국민의 판단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Yes이다. 그 이후에도, 팩트가 왜곡되고, 여론이 조작되고, 국민의 진실 판단 능력이 마비되는 사건은 무수히 반복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이 있다. 왜 하필 미국산 쇠고기였을까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그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관한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만약 그때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라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협상이 있었어도,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사태가 있었을까? 그런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연히 광우병 사태는 반미 운동의 일환이었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386의 주력이 반미주의로 무장한 주사파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사회의 반미, 반일, 친북, 친중의 흐름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광우병 사태와 전혀 다른 종류의 사건이다. 그렇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진행되는 과정의 주요 매커니즘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좌파 시민 단체, 언론, 학자 등이 합세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인간 쓰레기로 만들었고, 허위와 억측, 그리고 반대 진영의 희망사항으로 가득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아직 형사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와 반대편 증인의 일방적인 증언에 의존하여 소추안을 인용하였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중 탄핵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이 판결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근거로 사용하였다. 만약, 재판을 통해 그것들 중 단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진다면, 이 판결은 엉터리 판결이 된다. 따라서 이 판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한 강력한 지침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 판결이다.
  • 신비하게도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주장이 모두 맞아떨어져서, 위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장난같은 탄핵 재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을 당하지 않을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광우병 사태 사이에는 매우 상이한 점이 한 가지 발견된다. 탄핵 사건을 주도한 세력이 좌파 정치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김무성, 유승민 등 보수 정치권 내의 기회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지나친 기회주의적 정치욕이 진실 파괴 현상의 또 하나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핵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었을까? 철저히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어야 할 탄핵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불공정하고 졸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평범한 국민들까지도 "헌법재판은 원래 정치적인 거야."라고 소리치며 이 진실 파괴 범죄의 공범이 되었던 것일까?

  • 386 집단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제거해야 할 친일 독재 친재벌 극우 집단의 대표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집권 초기부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했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이 친북 또는 종북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386 집단을 패닉으로 몰고 갔다.
  • 386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우파 기회주의 배신자 집단이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 광우병 사태와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언론, 학자들의 거짓 선동에 국민들이 농락당했다.

드루킹, 김경수 여론 조작

이 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을 정리해 보자 (특검 수사 기준):

  • 드루킹 일당의 포털 조작 횟수는 1억 회에 달한다.
  • 기사 8만 개의 댓글 140만 개에 9,971만 번의 공감, 비공감 신호를 보냈다.
  • 이 중 김경수와 공모한 조작 횟수는 8,840만 회이다.
  • 해당 기간 중 거의 모든 주요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셈이다.

좌파 집단이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여론 조작이었다고 주장하는 국정원 댓글 사건:

  • 1심: 선거 관련 0회, 정치 관련 약 11만 6천 회
  • 2심: 선거 관련 약 13만 7천 회, 정치 관련 약 27만 8천 회
  • 대법원: 판단 보류
  • 파기환송심: 선거 관련 약 10만 8천 회, 정치 관련 약 29만 2천 회

몇 가지 더 생각해 보자:

  •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은 100% 여론 조작을 목표로 한 활동이었지만, 국정원의 댓글 작업은 국가 안보를 위한 심리전 활동의 일환이었다.
  • 주사파 출신이 좌파 진영의 주류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회 각 분야에 여전히 상당수의 반체제 세력이 존재한다.
  • 따라서 국정원과 좌파 세력은 본질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좌파 세력은 언제든지 국정원의 활동을 부당한 정치 개입 또는 선거 개입으로 비난하며 국정원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 국정원과 좌파 세력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체제 수호 세력과 좌파 세력의 싸움이다.
  • 따라서 좌파 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법정 공방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이 싸움에서 좌파 세력이 우세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김경수,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이 천인공로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파괴행위였다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세력과 좌파 세력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기나긴 전투의 한 단면이었다는 것이 진실이다.

이 나라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력에 달려있다. 우리 국민이 이 두 가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이 결코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들의 진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심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 체제이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대의제민주주의, 공정성의 실현을 위한 법치주의, 견제와 균형 원칙의 실현을 위한 3권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 제도를 채택한다.

반면, 공산 진영은 인민민주주의와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형식적으로 인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유일 정당과 그 정당을 지도하는 지배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다. 경제 또한 공산 독재 집단에 주도하는 계획 경제 방식에 의해 운영된다.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은 냉전 시대를 통해 자기 진영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결국, 이 체제 경쟁은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자유 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점이 확실해졌다:

  •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획경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길 수 없다.
  •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지만, 인민민주주의 체제는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발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인민민주주의 계획 경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1980년대에 그들의 영혼을 지배했던 공산주의 사상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그들은 이만큼 대단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감사할 줄 모른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라는 잠꼬대 같은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자살율이나 행복지수를 언급하며 저문명 국가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부자들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도를 넘어 중국이나 북한의 토지제도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이승만, 박정희, 미국,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진실의 기초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맞지 않는 사실을 무조건 사실로서 인정하지 않으려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을 판별할 수 있는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586 집단의 증상 중 하나이다.

시장경제의 우월성

대한민국 역사의 위대함

한미동맹의 가치

반전체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거짓

드루킹, 김경수의 여론 조작에 의해 탄생한 정권

열린 사회, 적과의 공존

진실 인식 능력의 정상화를 위한 정신혁명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