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란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법률안 및 조례안으로 대한민국 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다.

역사

노무현 정부

2007년 12월 12일 노무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다음 날인 13일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되었다.[1] 이에 의회선교연합을 비롯한 보수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였고,[2] 발의안 중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되어[3][4] 다음 해인 2008년 2월 12일에 상정되었다가 같은 해 5월 29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명박 정부

2010년 4월 9일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는 학계,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등을 망라한 19명으로 차별금지 사유별 피해 사례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를 수집하고, 현행 차별관련 법률 및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연구 및 검토하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같은 해 10월까지 운영하였으나[5]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이 만료 이후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대한민국 법무부로 발송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여 사실상 차별금지법 추진이 중단되었음을 인정하였다.[6]

2011년 12월 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같은 달 5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회부를 거쳤으나 2012년 5월 29일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7]

2012년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8] 다음 날인 7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다음 해인 2013년 2월 19일에 상정 및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쳤고, 2012년 11월 7일에는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다음 해인 2013년 2월 13일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같은 해 4월 3일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달 15일에 상정되어 같은 날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쳤으나 2016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13년 2월 5일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유엔 인권 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가 권고한 70개 권고사항 중 모든 환경에서 체벌 명시적 금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 및 처벌 강화,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강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42개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9] 유엔 인권 이사회는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사항 70개 중 42개를 수용한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의견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 나라의 요구를 수용한 내용을 포함한 워킹그룹의 보고서를 채택, 이를 토대로 2017년에 재점검을 받기로 하였다.[10]

이에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등 51명도 2013년 2월 12일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같은 해 4월 15일 보수 기독교계의 집단 협박 및 항의 전화로 본회의에서 철회하였다.[11][12] 또한 같은 해 2월 20일에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의원 등 12명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김한길 의원과 마찬가지로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으로 4월 24일에 본회의에서 철회하였다.[13]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14] 2014년 10월 9일에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등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15]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3일 대통령 후보 시절 보수 기독교계와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발표하였다.[16] 2017년 10월 9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2009년에 이어 재차,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 지향·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17]

2017년 11월 9일에 열린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3차 심의에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을 포함한 24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각국들은 특히 구체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HIV 감염 등의 차별 금지 사유의 항목이 들어가야 함을 적시하였다.[18]

평가

평등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이들 사이에서는 올 초부터 아무 생각 없이 끄적거려서 만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앞다투어 발의하는 것이 유행이다. 한두 명이 이 같은 짓을 한 게 아니다. <차별금지법>이란 같은 이름의 법안이 무려 세 개나 걸려 있다. 66 명의 국회의원들이 세 개 패거리로 나뉘어서 이 짓을 저질렀다.


'깡통 평등법' 주창자들. 왼쪽부터 김재연-김한길-최원식. ▲ '깡통 평등법' 주창자들. 왼쪽부터 김재연-김한길-최원식.


통진당의 김재연 패거리 10명이 작년 11월에 이 짓을 시작하니까, 민통당의 김한길 패거리 51 명이 올해 2월중순에 이를 모방했고, 뒤따라 민통당의 최원식 패거리 12명이 2월 말에 막차를 탔다.

그 와중에 민주통합당의 김성곤, 신경민, 이낙연, 이춘석, 조정식, 최원식 여섯 명과 무소속의 유성엽은 두 방안에 동시에 발의 서명했다.


이들의 행위는 얼핏 보면 대단히 숭고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포괄적 차별금지]는 [포괄적 평등]이다. 대한민국이 야만 미개 사회가 아닌 다음에야 부부-고용-장애-남녀 등 여러가지 분야 각각에 대해 평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운영되어 왔다. 이를 [개별 평등법]이라부르자.

[포괄적 평등법]은, 기존의 수 십 가지 [개별 평등법령]을 일이관지(一以貫之)로 꿰뚫어 통일적 토대(platform)를 제공하는 법이다. 따라서 수십 개의 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것을 수반한다. 이 때문에 [포괄적 평등법]은 수 십 만 자 이상(원고지 2,000 매 이상, 즉 300페이지짜리 책 2권 이상) 되는 것이 당연하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포괄적 평등법]으로 꼽히는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을 보자. 2010년에 제정되었는데, 무려 52만자가넘는다. 한글로 번역하면 40만자가 훌쩍 넘는다.


영국 국립문서서비스에서 캡쳐한 영국 '평등법' 사이트 . 엄청난 양이다. ▲ 영국 국립문서서비스에서 캡쳐한 영국 '평등법' 사이트 . 엄청난 양이다.



그런데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이 각각 주도해서 무려 6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3개의 법안은 어떨까?

달랑 9천자. 원고지 45매다.

영국 국회의원들은 미련해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40만자가 넘는 법률을 만들었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도가 통해서 달랑 9천자짜리 법안을 만들었을까?

아니다. 한마디로 개판으로 만든 것이다.

그 결과는 비참하다. 예를 들어(몇 가지만 짚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첫째, 상습적으로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인간이 학교나 학원의 스쿨버스운전기사로 버젓이 지원할 수 있다. 평등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란 명복으로.


■ 둘째, 동성애, 양성애 성향을 보이는 중고생을 학교에서 상담 지도할 수 없다.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차별금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 셋째, 노상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려 다니며 조사받을 것이 두려워서 공무원이나고용주가 아무 일도 못 하게 된다. 평등을 어길까, [차별금지]를 위반할까 겁나서.


■ 넷째, 공무원들이 민법상 손해배상에 걸려서 집안이 거덜날까 두려워서 복지부동(伏地不動) 자세가 되어 버린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영국 국회의원들은 오랜 시간동안 평등과 차별에 관한 문제를 고민해서 정교하고 방대한 법률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화장실에 앉아 대변을 보면서 발가락에 볼펜을 끼워 끄적거려 법안을 만들었다.

참으로 불성실하고 무식하고 상스런짓이다. 이쯤 되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양아치다. 이 무식하고 상스런 양아치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유대운  (서울 강북 을, 민주통합당) 
   ■  이상규  (서울 관악 을, 통합진보당) 
   ■  김한길  (서울 광진 갑, 민주통합당) 
   ■  추미애  (서울 광진 을, 민주통합당) 
   ■  이인영  (서울 구로 갑, 민주통합당) 
   ■  박영선  (서울 구로 을, 민주통합당)
   ■  우원식  (서울 노원 을, 민주통합당) 
   ■  민병두  (서울 동대문 을, 민주통합당) 
   ■  노웅래  (서울 마포 갑, 민주통합당)
   ■  정청래  (서울 마포 을, 민주통합당) 
   ■  신경민  (서울 영등포 을, 민주통합당) 
   ■  정호준  (서울 중구, 민주통합당)
   ■  서영교  (서울 중랑 갑, 민주통합당) 
   ■  문재인  (부산 사상, 민주통합당) 
   ■  최원식  (인천 계양 을, 민주통합당) 
   ■  윤관석  (인천 남동 을, 민주통합당)
   ■  문병호  (인천 부평 갑, 민주통합당) 
   ■  김동철  (광주 광산 갑, 민주통합당)
   ■  오병윤  (광주  서구 을, 통합진보당) 
   ■  박병석  (대전 서구 갑, 민주통합당) 
   ■  심상정  (경기 고양 덕양 갑, 진보정의당)
   ■  김현미  (경기 고양 일산서, 민주통합당) 
   ■  이언주  (경기 광명 을, 민주통합당) 
   ■  설   훈  (경기 부천 원미 을, 민주통합당)
   ■  김미희  (경기 성남 중원, 통합진보당) 
   ■  이찬열  (경기 수원 갑, 민주통합당) 
   ■  신장용  (경기 수원 을, 민주통합당) 
   ■  김진표  (경기 수원 정, 민주통합당)
   ■  조정식  (경기 시흥 을, 민주통합당) 
   ■  부좌현  (경기 안산 단원 을, 민주통합당) 
   ■  김영환  (경기 안산 상록 을, 민주통합당) 
   ■  정성호  (경기 양주 동두천, 민주통합당) 
   ■  안민석  (경기 오산, 민주통합당) 
   ■  김민기  (경기 용인 을, 민주통합당) 
   ■  문희상  (경기 의정부 갑, 민주통합당) 
   ■  이원욱  (경기 화성 을, 민주통합당) 
   ■  노영민  (충북 청주 흥덕 을, 민주통합당)
   ■  이춘석  (전북 익산 갑, 민주통합당) 
   ■  전정희  (전북 익산 을, 민주통합당) 
   ■  김윤덕  (전북 전주 완산 갑, 민주통합당) 
   ■  이상직  (전북 전주 완산 을, 민주통합당) 
   ■  유성엽  (전북 정읍 무소속) 
   ■  우윤근  (전남 광양 구례, 민주통합당) 
   ■  배기운  (전남 나주 화순, 민주통합당) 
   ■  이낙연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민주통합당)
   ■  김선동  (전남 순천 곡성, 통합진보당) 
   ■  김성곤  (전남 여수 갑, 민주통합당)
   ■  주승용  (전남 여수 을, 민주통합당) 
   ■  황주홍  (전남 장흥 강진 영암, 민주통합당)
   ■  김영록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민주통합당) 
   ■  김재윤  (제주도 서귀포, 민주통합당) 
   ■  김광진  (비례, 민주통합당) 
   ■  김용익  (비례, 민주통합당) 
   ■  김재연  (비례, 통합진보당) 
   ■  남인순  (비례, 민주통합당) 
   ■  도종환  (비례, 민주통합당) 
   ■  배재정  (비례, 민주통합당) 
   ■  이석기  (비례, 통합진보당) 
   ■  임수경  (비례, 민주통합당) 
   ■  장하나  (비례, 민주통합당) 
   ■  진성준  (비례, 민주통합당) 
   ■  최동익  (비례, 민주통합당) 
   ■  최민희  (비례, 민주통합당) 
   ■  한명숙  (비례, 민주통합당)
   ■  홍의락  (비례, 민주통합당) 
   ■  홍종학  (비례, 민주통합당) 


무릇 평등은 인류의 로망이다. 그럼에도 수십만년에 걸친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 전체 동안, 한번도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이치와 이유가 있다. 따라서 [포괄적 평등]을 위한 법률은 매우 깊은 고민과 통찰에서 나와야 하며 정교하고 방대해야 한다.

그러나 여의도 양아치들이 만든 [포괄적 평등법안]은 화장실에서 대변 혹은 토사물에 섞여 나온 엉터리 법안이다.

이제 하나씩 그 문제를 밝혀 보자.


1. 평등과 차별부터 정의하도록!


대한민국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고용-결혼-민법-장애인의 교육 및 활동 등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개별 평등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포괄적 평등법]을 만들게 되면 수십개의 법령을 재조정해야 한다.

“기존 수 십 개의 개별 평등법령을 일이관지(一以貫之) 꿰뚫어 조정함으로써 평등과 차별에 관한 포괄적 토대(platform)를 만드는 것”—이것이바로 [포괄적 평등법]의 존재이유이다.

영국은 몇 년 동안의 진통을 겪어 이 일을 해 냈다. 그래서 영국 <평등법>을 읽다 보면 찬탄이 절로 나온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 보자.


■ 첫째, 남녀 임금 차별-인종차별 등을 막기위한 평등법 등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다섯 개의 [개별 평등법] 전체를 철폐했다.


■ 둘째, 이미 존재하고 있던 또 다른 아홉 개의 [개별 평등법]의 일부를 철폐했다.


■ 셋째, 무수히 많은 법률들을 개정했다.


■ 넷째, 이미 존재하고 있던 8개의 시행령과 규정들을 철폐했다.


■ 다섯째, 무수히 많은 시행령과 규정들을 개정했다.


한마디로 [포괄적 평등법]이란 무슨 [새로운 평등]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여기저기 [개별 평등법]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을 엮고-고치고-철폐하고-조정하여 [평등과 차별]에관한 포괄적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영국 <평등법>은 “평등이란 무엇인가? 차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무려 25만자에 걸쳐 다룬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대략 20만 자쯤 된다. 원고지 천 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법률 규정이 27만자쯤 추가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략 21만자. 원고지 천 오십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에는 “평등이란 무엇인가? 차별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냥 써갈 긴 것이다.

그래서 양아치들이 만든 엉터리 법안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여의도는 이제 양아치 집합소가 되었다.


2. 법률의 구조도 모르냐?


[포괄적 평등법]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


■ 첫째,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속성]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즉 무엇에 관한 차별을 줄이겠다는, 즉 무엇에 관한 평등을 늘이겠다는, 그 [무엇]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영국 <평등법>에서는 이를 연령-장애-성(性) 전환-부부 혹은 동거인 사이의 관계-인종-종교-성별-성적(性的) 지향(=동성애, 양성애) 등 여덟 가지로 정의했다.


반면 우리 양아치들이 만든 법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다. 심지어 전과, 사상/이념까지 들어가 있다. 학교 스쿨 버스-학원 버스 운전자를 뽑을 때 상습적으로 어린이를 강간하는 성도착자도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소리이다. 경비 직원을 뽑을 때 강도-절도 전과자도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소리이다. 국정원 직원을 뽑을 때 간첩도 [평등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소리이다.


■ 둘째,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속성]이 적용되는 [분야]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영국의 <평등법>에서는 이를 공공부문-부동산 임대 및 매매-직장 및 고용-교육-사회단체 등 5대분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평등법에 의한) 법률 분쟁 절차-(평등법을 무시하는) 계약의 효력 유무-정부의 권한-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부부 혹은 동거인 사이의 재산 분할 등 다섯 개의 보완적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속성]과 [분야]를 구분하면, 어디에 어떤 속성을 적용할 것인지를 유연하고 정밀하게 정의할수 있다.


영국 <평등법>은 가로 축에는 [속성]을 두고, 세로 축에는 [분야]를 두어, 수십개의 네모 칸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matrix)를 만든 다음, 한 칸 한 칸에 대해 정교하게 그 적용여부와 적용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적(性的) 지향이 특이한 사람(=동성애, 양성애) 혹은 성(性) 전환자의 평등권에 대해서, “학교에 있어서는 이 평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고 있다. (제85조 10항)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인종에 의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면서도, “이민법, 망명법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이 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고 있다. (제1조 6항)


그 뿐 아니다.

“공무원이, 이 법률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 해도 민사 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라고 제3조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평등법>에 의해 주눅들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 양아치들이 만든 법안에는 [속성]과 [분야]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다. [가로축]과 [세로축]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초등학교로 돌려보내 표 만드는 법부터 다시 배우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3. <국가인권위>가 도깨비 방망이냐?


최원식 법안을 제외하고, 김재연과 김한길의 법안은 <국가인권위>에 제소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저, 차별 받았어요~~”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에 의해 <국가인권위>가 마비되든가, 혹은 대한민국 사법부만큼 비대한 조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란 어떤 조직인가?

엄격히 말하면 [대한민국 3권 분립 체계] 외부에 존재하는 조직이다. 그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 법률적 근거가 <UN 인권조약>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의 근본 사명은, “UN 인권조약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지, 개별 사안 전체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 기구를 만들 때 법을 잘 못 제정해서 개별 사안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엄청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누가 하나?

이른바 [시민운동]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반인 상근 직원들이 한다. 이들은 사법고시를 본 것도 아니고, 사법 연수를 받은 것도 아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인권위에 제소되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제소당한 쪽이 증명해야 한다. 이게 사람 잡는다.


국세청의 예를 보면, “혐의를 받은 자가가 혐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 수 있다. 국세청이 “당신, 탈세했지!”라고 다그칠 때, 세금을 다 냈다는 사실은, 다그침 당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유식한 말로 [납세자 입증 책임]이라 부른다.

[죄를 범했음]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일반 형사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국세청이 무섭다.


만약 엉터리 개판으로 만든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수 있게 되면, 모든사람이 공무원-고용주-학교장 등을 상대로 치명적 흉기를 가지게 된다. 아무나 <국가인권위>로 달려가서 “저 사람이 저를 차별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그 같은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공무원-고용주-학교장이 증명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오면 누가 책임이 따르는 일을하겠다고 나설까? 모두 복지부동이 되고 만다. 게다가 (영국과 달리) 공공서비스 제공자 개인이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된다. 패가망신하고 집안이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여의도 양아치들에게 한가지 알려 주고 싶다. 그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국가인권위>가 얼마나 지독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가르쳐 주고 싶다.

2006년. <국가인권위>는 이런 뻔뻔스런 정책을 발표했다.


“북한 인권은 국가인권위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미친 놈들 아닌가?

통일부는 북한과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하니까,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UN 인권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일종의 국제 기관이다. 대한민국 3권분립 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조직이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북한 인권에 대해 거론할 수 있는 조직이고, 거론해야 마땅한 조직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야말로 <국가인권위> 고유의 전략 업무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는 2006년에 태연히 위와 같은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스스로를 배임-직무유기-반인류범죄자(anti-humanity crime) 차원의 개쓰레기로 타락시켰다.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에 서율시교육감을 지낸 곽노현. 후보매수죄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었다. ⓒ ▲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에 서율시교육감을 지낸 곽노현. 후보매수죄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었다. ⓒ 곽노현이 사무총장을 맡았던 시절에 있던 일이다.


이런 개쓰레기 전통을 가진 조직에게, 아무나 “저, 차별당했어요~~”라고 울부짖으며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조직에게 판단 권한을 주겠다고? 그것도 [혐의자 입증책임]이라는 무시무시한 칼날과 함께?

여의도 양아치들은 대한민국 3권 분립체제에 대해 그토록 자긍심이 없나? 이 체제를 그토록 우습게 본다면, 너희 양아치들은 도대체 왜 국회의원 짓을 해쳐먹고 자빠져 있는 건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야말로, 3권 분립 체제의 꽃인 입법부 헌법기관 아닌가?


4. 반대(anti)와 금지(prohibition)도 구별 못 하나?


UN이 사용하는 언어는 [차별반대 혹은 차별저항](anti-discrimination)이다.

그런데 여의도 양아치들은 이를 [차별금지](prohibition of discrimination)로 해석해서 쓰고 있다.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반대]와 [금지] 사이에는 커다란 사고방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차별반대]라는 용어에는 차별에 관한 경향이 오랜 세월 존재해왔고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이에 대해 [저항](anti-)한다는 뜻이 있다.


반면에 [차별금지]라는 용어에는 법에 의해 차별을 원천적으로-전면적으로 [금지]시킬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가 깔려있다. 술조차 금지하는 것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판에,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고?

자던 개가 벌떡 일어나 웃을 일이다.



원래 천박한 양아치들은 쥐꼬리만한 권한을 받으면, 온 우주가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 온 듯 우쭐거리며 목아지에 힘을 잔뜩 주기 마련이다. 여의도 양아치들도 마찬가지이다. 자기들이 만든 엉터리 법안에 대해 감히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무시무시한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스운) 이름을 붙였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이름을, [Comprehensiv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ct]라고 영역해서, UN이나 외국인들에게 보내면 배꼽을 잡고 키득거릴 게다.


5. 평등이 양아치들의 장난감이냐?


여의도 양아치들이 왜 이같은 황당한 짓을 저지르고 있을까?

평등과 차별에 대해 아무런 개념이 없는 깡통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이렇다.


[평등]은 없다. [평등촉진], [평등증대]가 있을 뿐이다.


유전자-부모-민족-국가-우연이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에 관한 한, 인간 조건(human condition)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다.

미국 헌법의 앞머리에 써있는 첫 문장,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all men are created equal)라는 말은, “지금 당장, 한 방에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인간은 모두 평등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다.

아브라함 링컨(A. Lincoln)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신은 인간을 (신 앞의 실존에 관해) 평등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은 (사회 속의 생활에 관해) 불평등하다. 우리의 역할은, (사회 속의 생활에 관해) 불평등을 확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회 속의 생활에 관해) 불평등을 줄여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실존적 평등]과 [사회적 불평등] 사이의 긴장—이것이 인간 삶의 조건이다.

2천년 기독교 전통을 가진 서양에서만 이렇게 본 것이 아니다. 한국불교의 원형을 만든 원효(元曉)는 “대승(大乘)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며, “마음을 크게 일으키는 것이다. 즉, 지극히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일으킨 상태이다”(發心大性, 謂已發無上正等覺心)라고 말한다.


원효는, [지극하고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란 “거대한 얼(一心)이 시간과 공간의 구분 없이, 우주 어디에든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존재한다는 생각”이라고 꿰뚫어 보았다.

내 안에도, 네 안에도, 그 안에도, 그녀 안에도, 동일하고 평등하게!


요즘 철학으로 표현하면, 이는 바로 실존적-절대적 평등이다.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람이곧 하늘이다)과 통한다.

“사회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이 같은 실존적-절대적 평등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위대한 종교의 가르침이다.


마르크스는 이 가르침에 대해 “인민의 계급적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는 ‘인민의 아편’일 뿐이다”라고 비웃었지만, 이 비아냥의 최종적 결과물이 무엇인가?

마르크스가 죽은 다음에 100년이 지나, 한반도 북쪽에서 [김일성 사교전체주의]로 완성되는 비참한 결과로 귀결됐을 뿐이다.


방부재 속에 누워 영생을 꿈꾸는 김일성. 수백만명의 동족을 학살한 그가 좌파이고 진보라고? 흉칙한 전체주의 사교집단의 교주에 불과할 뿐이다.ⓒ ▲ 방부재 속에 누워 영생을 꿈꾸는 김일성. 수백만명의 동족을 학살한 그가 좌파이고 진보라고? 흉칙한 전체주의 사교집단의 교주에 불과할 뿐이다.ⓒ


▲ 방부재 속에 누워 영생을 꿈꾸는 김일성. 수백만명의 동족을 학살한 그는 흉측한 [전체주의 사교] 집단의 교주에 불과할 뿐이다. 여기에 평등이 존재하는가?


지 애비처럼 방부처리 되어 영생을 꿈꾸는 잔인한 도살자 김정일. 그가 진보? 전체주의 사교집단 계승자에 불과하다. ▲ 지 애비처럼 방부처리 되어 영생을 꿈꾸는 잔인한 도살자 김정일. 그가 진보? 전체주의 사교집단 계승자에 불과하다.


             ▲ 지 애비처럼 방부처리 되어 영생을 꿈꾸는 잔인한 도살자 김정일. 
            그 역시 [전체주의 사교] 집단의 교주 계승자다. 
            이런 북한이 진정한 [평등의 땅]이라고 믿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 수두룩하다.


인간 [영혼의 실존적 평등]을 부정한 채 오직 인간 [생활의 사회적 평등]만을 앞세우면, 그리하여 “모든 것을 부수어서 평등을 이루겠다”고 날뛰면, 인간 존재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편집자 주] 인간을 [개인]이 아니라 [떼], 사회를 [실험대상], 즉 인간을 [품종개량의 대상]으로 보고 사회를 [엔지니어링의 대상]으로 보는 사상과 철학에서 빚어진 [피바다]의 대표작이 무엇이던가?

모택동에 의해 벌어진 [대약진운동](1958~1962). 역시 모택동이 주도한 [문화대혁명](1966~1976). 그리고 크메르 루주에 의해 저질러진 [킬링필드](1975~1979) 아니던가?

[대약진운동]의 희생자는 약 4천5백여만명. [문화대혁명]의 희생자는 약 2천5백만~3천여만명. [킬링필드]의 희생자는 캄보디아 전인구 4분의 1에 달하는 2백여만명.

[깡통진보]의 상징인 리영희는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등의 저서에서 그런 모택동을 숭배하는 풍조를 퍼뜨렸다. 이런 [깡통 시류]에 오염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모택동을 존경한다"는 발언을 했다.


홍콩대 디쾨터 교수의 책 표지ⓒ ▲ 홍콩대 디쾨터 교수의 책 표지ⓒ 특히 [대약진운동]과 관련, 영국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논픽션상인 BBC '새뮤얼 존슨상'의 2011년 수상작으로 홍콩대 프랑크 디쾨터 교수(런던대 박사)가 쓴 <마오의 기근>에 따르면, 그동안 2,500만명 정도로 알려진 희생자수가 최근 중국 공산당이 공개하기 시작한 문서를 통해 4,500여만명에 육박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9월 출간된 이 책은 <이코노미스트>와 <인디펜던트>, <선데이타임스>, <이브닝스탠더드> 등의 ‘2010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학살당한 캄보디아 사람들의 유골이 이제는 관광의 대상이 되고 있다. ▲ 학살당한 캄보디아 사람들의 유골이 이제는 관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존과 사회], [영혼과 생활] 사이의 긴장—이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평등은 날뛴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과, 욕망의 흐름 안에 몸을 숨긴 채 깃들어 있는 영혼의 숨결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고 꾸준히 나아갈 때에만 [보다 평등한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꼭 90년 전. 1923년.

[편집자 주]


영국 역사학자 E.H.카. ▲ 영국 역사학자 E.H.카. 당시 서구 지식사회는 물론, 전세계 지성사회는 온통 공산주의 사조에 대한 환상에 빠져들어 있을 때였다. 공산주의 사조는 첨단을 달리는 유행이었고, 요즘의 명품열품과 같았다. 영국의 역사학자로 한국에서는 유달리 대접받는 카(E. H. Carr)같은 사람은 스탈린과 소련의 전체주의를 가장 오랫동안, 가장 심하게 왜곡한 공산전체주의 옹호자였다. 우남 이승만은 이런 사조의 유행에 곁눈도 팔지 않은 독특한 사고의 소유자요,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은 헤안의 소유자였다.



우남(雩南)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멸망할 수 밖에 없는 다섯 가지 이유를 이렇게 꼽았다.

1990년을 전후로 일어난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를 예언한 듯 한,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 첫째, 공산당은 재산을 분배해서 평등을 이루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근로의욕이 떨어져 경제가 망한다.


■ 둘째, 공산당은 기업가를 없애 평등을 이루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기술과 혁신이 정체해서 경제가 망한다.


■ 셋째, 공산당은 지식인을 없애 평등을 이루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사회 자체가 마비된다.


■ 넷째, 공산당은 종교와 성직자를 없애 평등을 이루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도덕과 인륜이 타락한다.


■ 다섯째, 공산당은 소련이 국제혁명과 인류 진보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착각일 뿐이며, 소련은 하나의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 조건이 불평등하다는 점을 우습게 보면, 이번에 여의도 양아치들이 저지른 경망스런 짓을 하게 되거나, 혹은 소련 볼셰비키들이 저지른 공산 혁명을 하게 된다.

이 불평등의 벽을 진정으로 가슴 아프게, 진정으로 깊게 느끼는 사람은 함부로 날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조심스럽고 정밀한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

여의도 양아치들에게 말한다.


■ 첫째,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유행인 듯 가지고 떠벌이는 작태를 당장 그만 두어라!


■ 둘째, 영국의 포괄적 <평등법>을 공부하라! 그 법이 지금 존재하는 [평등법] 중에 가장 훌륭하다.

[편집자 주] 영국의 <평등법>을 공부하고픈 여의도 국회의원들을 위해 링크를 소개드린다. 꼭 클릭해서 읽어 보시길.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contents


■ 셋째, “평등이란 무엇인가? 차별이란무엇인가?”를 궁구하라!


■ 넷째, [인기 끌 듯이 보이는] 새로운 평등을 주장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개별 평등법들과, 그와 연관이 있는 수십-수백개의 법령을 일이관지(一以貫之)로 꿰뚫을수 있는 기본법(platform)을 연구하라. 그 기본법이 바로 UN이 요구하는 [포괄적 평등법]이다.


이 같은 일을 차분하고 진지하게 성공시킨다면, 당신들은 어느새 양아치 근성을 털어버리고 버젓한 헌법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들이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면, 오늘 이 사나운 글을 모두 취소하고 기꺼이 당신들 앞에 꿇어 엎드려 벌을 청하겠다.

양아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밥값을 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들 자신에게 달렸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