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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시간을 노동하였을때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할 최소한의 임금. 2019년기준 8,350원이다.
=고평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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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국가와 한국은 경제 구조에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회원국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높은 편이고,최저임금도 고평가 되어있다는 논란이 있다.


오히려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스페인과 같은 국가가 더 노동생산성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최저임금 문제를 무시하고 무조건 1만원에 맞추겠다는 공약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무인화 등등 고용을 줄였으며,결국 최저임금이 물가만 오르고 경제는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냐는 비판이 있다.

2019년 6월 16일 (일) 14:29 판

개요

1시간을 노동하였을때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할 최소한의 임금. 2019년기준 8,350원이다.

고평가 논란

OECD의 국가와 한국은 경제 구조에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회원국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높은 편이고,최저임금도 고평가 되어있다는 논란이 있다.

오히려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스페인과 같은 국가가 더 노동생산성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최저임금 문제를 무시하고 무조건 1만원에 맞추겠다는 공약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무인화 등등 고용을 줄였으며,결국 최저임금이 물가만 오르고 경제는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냐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