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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타령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철저한 친일청산 자체가 인민재판을 하지 않는 이상 이처럼 법리적으로도 무리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표적인 경우에 대한 시범적 처벌로 해서 답이 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했다. 문맹률이 90%에 육박하고, 한자 투성이의 공문서를 읽거나 작성할 줄 아는 사람도 귀하던 시절에 친일 논란에 대한 대사면령을 내리고 교육받고 경력도 있는 사람들을 할일 많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친일파 타령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철저한 친일청산 자체가 인민재판을 하지 않는 이상 이처럼 법리적으로도 무리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표적인 경우에 대한 시범적 처벌로 해서 답이 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했다. 문맹률이 90%에 육박하고, 한자 투성이의 공문서를 읽거나 작성할 줄 아는 사람도 귀하던 시절에 친일 논란에 대한 대사면령을 내리고 교육받고 경력도 있는 사람들을 할일 많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해방 직후 평양의 법정은 이미 인민재판소화==
해방 직후 평양에서는 [[조만식]]이 위원장이었던 [[평남 인민정치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판검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조만식이 1946년 1월 연금되고, 2월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자동차운전사, 냉면 집 화부까지 판검사(判檢事)로 채용하게 되었다. 법률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수사나 재판이 인민재판화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아무나 친일파 또는 반동으로 낙인 찍으면 인민재판으로 매장되는 구조였다. 북한의 친일파 청산은 이런 식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110280020920401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1-10-28&officeId=00020&pageNo=4&printNo=15404&publishType=00020 남북(南北)의 대화(對話) <12> 老革命家(노혁명가)들의 꿈과 좌절 (12) 北韓同胞(북한동포)들의 걱정] 1971.10.28 동아일보 4면<ref>曺圭河, 李庚文, 姜聲才 공저, 『남북(南北)의 대화(對話)』 (한얼문고 1972, 고려원 1987)</ref>
{{인용문|▲김태청(金泰淸)<ref>[http://db.history.go.kr/id/im_101_21805 김태청 (金泰淸, 1917.09.22~ ?) :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ref>씨(54세·현 변호사(辯護士))
해방되던 四五년 八월 二十六일 당시 [[조만식|조만식(曺晩植)]]씨가 위원장이던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평남도 인민정치위원회(平南道人民政治委員會)]]로부터 검사임명(檢事任命)을 받아 평양시 검찰소(平壤市 檢察所)에 발령을 받았으나 반년도 못돼 고시(高試)에도 합격(合格)하지 않은 법과대학 졸업자(法科大學 卒業者)들이 대거 등용되고 이어 자동차운전사, 심지어 냉면 집 화부까지 판검사(判檢事)로 채용되는 바람에 쫓겨나 [[남북협상|남북협상(南北協商)]] 당시는 평양서 변호사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br>
변호사라야 별로 할일도 없었지만 법정에서 약간 전문적인 법률지식(法律知識)을 얘기하면 노동자 출신의 무식한 판사는 『동무 왜정시대 법률(法律) 얘기 마시오』라고 핀잔을 주었으니 오죽 했겠어요. 또 재판이라는 것도 『판사는 조선인민(朝鮮人民)의 이익에 입각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특별히 제정된 법조문을 이용해서 소위 판사란 자가 제멋대로 할 때였으니까 아주 낙담해서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기만 하면 서로 수군거리고 서울소식을 교환하곤 했었는데 그해 四월 초순엔가 [[남북협상|남북협상(南北協商)]]이 평양(平壤)에서 열린다고 해요.}}


== 반민특위의 조사 및 재판 기록 ==
== 반민특위의 조사 및 재판 기록 ==

2020년 7월 7일 (화) 21:13 판

친일파(親日派)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일본 제국이 동아시아 각국을 침탈할 무렵에 일본 제국에 가담하여 그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 추종한 무리를 가리킨다.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 중과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일제가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킨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명칭[1]

“친일파”란 단어는 위키백과에 따르면 임종국이 1966년 출간한 《친일문학론》에서 처음으로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립 중앙도서관의 신문 아카이브 등[2]에서 보듯이 해방 직후에 널리 쓰이던 말이다. 이미 해방 후 친일(親日)은 “일본과 친하다”라는 뜻으로 정의되었으며 친일파라는 명칭은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회지도층 세력인 부일배 표현 대신에 사용된 것이다. 부일(附日)은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일본과 친하다라는 개념을 넘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의도를 적극적으로 도운다는 의미이다.

친일파는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한 지일파나 학일파(學日派), 경제·문화면에서 일본으로부터의 극복을 주장한 극일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단순히 일본 문화 전반이나 일본인을 좋아하거나 이에 친근감을 느끼는 것인 친일과도 구별된다.

기준과 대상[1]

친일 행위 및 친일파의 기준, 범위나 대상 설정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자와 경술국치 당시 관직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창씨개명자 및 소극적인 친일행위자, 민족개량주의자 등도 포함하는가의 여부 등 그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체제 하에서 수동적인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은 친일파로 볼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해 소극적으로 협력한 정도는 이른바 반민족행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또다른 이들은 이 역시 결국은 똑같은 친일행위라고 반박한다.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들에게 죄가 있다 하였다.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했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았거나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하거나 지휘한 자, 습작(襲爵)한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칙임관 이상의 관리, 밀정행위자,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한 자,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 행위를 한 자,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에서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 중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 중 악질적인 자, 종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 언론 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3]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자발성이라는 기준 하에 친일파를 더욱 광범위하게 잡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또는 만주군관학교 출신들과 같은 자발적으로 일제에 복무한 장교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고 있으나, 학병 출신들과 같이 지원을 가장한 징병된 사람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지 않고 있다. 일제말기에 일제는 초급 장교 수가 부족해지면서, 지원제를 가장해 강제적으로 조선인 대학생들을 징병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창씨개명의 경우 강제로 이루어졌기에 이를 친일로 보고 있지 않다.

친일파 인물로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파악한 7,000여명의 조사대상자, 1966년 이후 임종국이 발굴해낸 친일인사,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정한 일제강점기 친일파 3,090명,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정한 1,005명 등이 거론되는데, 그 기준과 적용 문제로 인해 친일 인사로 지목된 본인 혹은 그 후손으로부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민특위 위원과 수사관 및 재판관의 친일 문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법률은 물론 나라 조차도 없던 시절의 행위에 대한 처벌법이라 소급입법이 될 수 밖에 없어 처음부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었다. 3심제를 무시한 단심 판결을 규정한 것도 위헌 요소였다. 이런 이유로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그대로 서명하여 법률로 확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반민특위)가 구성되고,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논란과 시비가 계속 발생했다. 친일행위로 조사 받는 사람이 조사관의 친일행위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민특위 위원들과, 조사와 재판을 담당한 법조인력 중 상당수가 친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4]

김상돈 부위원장 - 망원정 정회 총대
박우경 충북 위원 - 군 축산조합 서기, 판매조합 이사
김준연 전남 위원 - 전향후 대화숙 출신
김효석 경남 위원 - 경남은행 하동지점장
김찬영 특재관 - 조선총독부 판사, 유민회 평의원
김익진 특재관 - 조선총독부 판사
서순영 특재관 - 조선총독부 판사
강성모 조사관 - 서귀포 면서기, 서귀포면 의회 의원
신용근 조사관 - 아사히 신문 기자, 전남도청 관리
이종성 검찰관 - 조선총독부 법원 관리
노진설 -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의 본부 간사
이춘호 - 전향서 발표하고 거액의 국방헌금
최국현 - 매일신보 기자, 고양군 수리조합장
강세형 - 일독문화협회 주사
조병한 특검관 - 함경남도 도청 근무
신정호 조사관 - 만주국 관리출신, 협화회 근무
오세륜 특경대장 - 일제시기 경찰 출신
하만목 조사관 - 고무공장 운영, 경남지주봉공회 위원

북한처럼 인민재판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수사와 재판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고, 일제시대에 법조계에서 일한 경력자들에게 맡기다 보니 이들의 친일 논란도 필수적으로 뒤따를 수 밖에 없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친일파 타령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철저한 친일청산 자체가 인민재판을 하지 않는 이상 이처럼 법리적으로도 무리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표적인 경우에 대한 시범적 처벌로 해서 답이 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했다. 문맹률이 90%에 육박하고, 한자 투성이의 공문서를 읽거나 작성할 줄 아는 사람도 귀하던 시절에 친일 논란에 대한 대사면령을 내리고 교육받고 경력도 있는 사람들을 할일 많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해방 직후 평양의 법정은 이미 인민재판소화

해방 직후 평양에서는 조만식이 위원장이었던 평남 인민정치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판검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조만식이 1946년 1월 연금되고, 2월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자동차운전사, 냉면 집 화부까지 판검사(判檢事)로 채용하게 되었다. 법률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수사나 재판이 인민재판화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아무나 친일파 또는 반동으로 낙인 찍으면 인민재판으로 매장되는 구조였다. 북한의 친일파 청산은 이런 식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김태청(金泰淸)[6]씨(54세·현 변호사(辯護士))

해방되던 四五년 八월 二十六일 당시 조만식(曺晩植)씨가 위원장이던 평남도 인민정치위원회(平南道人民政治委員會)로부터 검사임명(檢事任命)을 받아 평양시 검찰소(平壤市 檢察所)에 발령을 받았으나 반년도 못돼 고시(高試)에도 합격(合格)하지 않은 법과대학 졸업자(法科大學 卒業者)들이 대거 등용되고 이어 자동차운전사, 심지어 냉면 집 화부까지 판검사(判檢事)로 채용되는 바람에 쫓겨나 남북협상(南北協商) 당시는 평양서 변호사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라야 별로 할일도 없었지만 법정에서 약간 전문적인 법률지식(法律知識)을 얘기하면 노동자 출신의 무식한 판사는 『동무 왜정시대 법률(法律) 얘기 마시오』라고 핀잔을 주었으니 오죽 했겠어요. 또 재판이라는 것도 『판사는 조선인민(朝鮮人民)의 이익에 입각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특별히 제정된 법조문을 이용해서 소위 판사란 자가 제멋대로 할 때였으니까 아주 낙담해서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기만 하면 서로 수군거리고 서울소식을 교환하곤 했었는데 그해 四월 초순엔가 남북협상(南北協商)이 평양(平壤)에서 열린다고 해요.

반민특위의 조사 및 재판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터이터베이스에는 반민특위의 조사 및 재판 기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몇몇 친일파 관련 문헌을 올려놓았다.

해방 정국에서 벌어진 친일 논란의 실제 양상

친일파 논란은 해방 직후부터 벌어졌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국내에 살았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일제의 시책에 순응하며 살 수 밖에 없어 어느 누구도 친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해외로 나간 사람들은 일제의 탄압을 직접 겪지도 않았거나 덜 겪은 사람들인데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람들도 실제로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도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 귀국해서 자신들만 정당하고, 국내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친일파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했다.

애초에 누구는 친일파이고 누구는 아니라고 선명하게 구분하기도 어려운 일이므로 친일파 처벌 논란은 해방 정국의 주도권 다툼, 권력 다툼의 한 양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국내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친일파라던 김구도 친일파가 제공한 경교장을 거처로 삼았고, 친일파들의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았다. 친일파 논란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7]

그런데다, 새로 나라를 건국하면 뭔가 일을 알고 해낼 사람은 일제시대에 제대로 교육받고, 일을 해본 사람이라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친일파 시비에 걸릴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라며 모두 배제하고, 해외에서 무슨 일을 하다 온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소수의 독립운동가들만으로 나라가 굴러갈 상황도 아니었다.

일제시대 조선인 탄압의 주범은 일본인 들이고, 그에 비하면 조선인 친일파들에 의한 피해는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주범인 일본인들은 고히 본국으로 보내주고, 남은 조선인들끼리 소모적인 친일파 논쟁을 끝없이 벌인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나라의 기틀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많은 건국 초기에 조금이라도 친일 의심이 가는 사람은 다 잡아들여 조사하고 재판하다 보면 부족한 검찰, 경찰, 법조 인력들이 수년간 거기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어 다른 치안은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김구신익희 같은 분들은 "일제시대에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친일파"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는데 전국민을 모두 조사하고 처벌했으면 만족했을 것인가?[8][9] 친일파인 전국민을 감옥에 가두고 김구신익희 등 해외에서 독립운동 했다는 자신들은 간수나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감옥의 죄수들을 먹여살리겠다는 발상인가? 아니면 친일파인 전국민은 처형하고 해외에서 독립운동했다는 몇 사람으로 나라를 만들 생각이었는가?

Mark Gayn (1909~1981), 《Japan Diary》 (William Sloane Associates, 1948) p.433 :

[November 7, 1946 SEOUL] With characteristic bluntness, Kim Koo said: "Practically everyone in Korea is a collaborator. They all ought to be in jail."

[1946년 11월 7일, 서울] 김구는 특유의 퉁명스러운 어조로 "한국 내에 있은 사람은 사실상 모두 일제 협력자다. 그들은 모조리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남(李敬南), 《설산 장덕수(雪山 張德秀)》 (서울, 東亞日報社, 1981) p.329

이 해(1945년) 12월 중순의 일이다.... 술기운 탓도 있겠지만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가 『국내에 있던 사람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두 친일파...』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친일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10]
  • Mark Gayn은 Chicago Sun 지의 일본 동경 지국장으로 1946년 가을 취재차 한국에 와서 김구, 이승만 등도 만났었다. 당시 일들이 나오는 《Japan Diary》는 김구 생전에 출판되었다.

조선인들이 일제의 압박과 설움에서 벗어나자 말자 해외에서 독립운동 했다는 사람들이 들어와 이들을 모두 친일파라며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니 왜 해방이 되었는지, 왜 독립운동을 했는지 모를 지경이다. 자신들은 국내의 조선인들을 모두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해방 후의 국내 입지를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동포들이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방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친일파 청산을 위해 해방을 원했던가? 자신들이 일본을 물리친 것도 아닌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언행이 너무 도를 넘었다.

좌익들이 우파를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매도

1945년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우파는 물론이고 좌파도 처음에는 이에 반대하며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가담하였으나 1946년 새해 벽두부터 좌파들은 갑자기 찬탁으로 돌변하는데, 배후에 소련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46년 2월 1일 반탁세력이 주도하는 비상국민회의(非常國民會議)가 결성되자 이에 맞서 찬탁 진영은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 약칭 민전)을 결성한다. 양쪽에 모두 가담한 사람도 있으나 대체로 우파는 비상국민회의, 좌파는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결집된다.

이로부터 해방정국에서 좌우익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좌파들은 우파를 친일파, 민족반역자, 팟쇼라며 매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좌파인 민전에 결집된 세력들은 대체로 소련에 기울어 미군정에 반대하는 세력이었고, 신탁통치에 찬성하면서도 자주독립을 주장하기도 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기도 한다.

민전에 결집한 인사들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넣은 명칭과는 달리 매사에 국민의 의사를 물어볼 생각은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능력도 없으며, 소련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민족 반역자들이었다. 이들은 암살당한 여운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나중에 월북하여 북한 정권에 참여하였다가 숙청당한다.

◊ 非常國民會議 代議員 李承晩 金九 金奎植 權東鎭 吳世昌 金昌淑 曹晩植 洪命憙 李始榮 曺成煥 趙琬九 柳林 金元鳳 洪震 崔東旿 嚴恒燮 趙擎韓 柳東說 趙素昻 金尙德 文德洪 張建相
經過報告에 들어가 李貞求가 本大會가 성립되기까지의 경위를 보고한 뒤 臨時執行部 선거에서 慶南代表 尹一로부터 準備委員에 일임하기로 동의하여 채택되어

議長:呂運亨 朴憲永 許憲 白庸熙 張建相 金元鳳 李克魯 劉英俊 洪南杓 李如星 李康國 韓斌 白南雲 吳智泳 李泰俊
書記:尹革 林相俊 李鍾世 李天鎭 李相鎬 朴勝源 趙珪英 全完稷 李癸順 全源珠

査察:任富得 朴文量 尹九燮 黃載植 白元欽 宋秉議 李間蘭 金相喆 嚴太燮 呂運喜 朴易燮 廉潤龍 等 諸氏를 선임하였다. 이 때 議長 朴憲永이 등단하여 民戰의 원칙성과 금후의 진로, 朝鮮共産黨의 역할 등을 말하였다.
여기서 친일파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제국주의에 의식적으로 협력한 자의 총칭이다. 민족반역자는 이 친일파중에서도 극악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친일파에 속하지 않는 자라도 해방 이후 민주주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며 테러단을 조종 지도하며 민주주의 단체 또는 그 지도자에게 테러를 감행 또는 교사하는 자는 민족반역자에 속한다.
(이하 구체적 사례 나열)

민주주의민족전선이 뿌린 우파를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매도하는 비라

1946년 해방후 처음맞는 3.1절에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만들어 뿌린 것으로 보이는 비라가 미군정 문서에 실려 있다.[11]

여기에 나오는 민주의원(民主議員)은 미군정이 1946년 2월 14일 구성한 자문기구로 이승만이 의장, 김구, 김규식이 부의장이었다. [12][13]

비라는 "3.1운동의 교훈"이란 제목 아래 민주의원에 참여한 우파 인사들을 미군정이 물 주면서 키우는 화분 속의 식물에 비유하며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매도하고, 민전을 대지에 깊이 뿌리박고 스스로 자라는 식물에 비유하며, 민전으로 뭉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지시를 맹종하는 민전이야 말로 3.1운동 정신을 망각한 집단이다.

1946년 해방후 처음맞는 3.1절에 목포에 뿌려진 비라.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만들어 뿌린 것으로 보인다.[11] 그러나 소련의 지시를 맹종하는 민전이야 말로 3.1운동 정신을 망각한 민족반역자 집단이다.
(A) 3.1운동 교훈(三.一運動敎訓)
(B) 친일파(親日派) 민족반역자(民族反逆者)들이여!! 불합리(不合理)한 현실(現實)의 모순(矛盾)과 필연(必然)할 장래(將來)의 결정(決定)을 자각(自覺)하라!! 정시(正視)하라!! 청산(淸算)하라!!!
(C) 문호(門戶)를 개방(開放)한 대지(大地)에 깊이 뿌리박은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 기(旗)빨 밑으로 뭉처라!!
(D) 조선(朝鮮) 민족대표(民族代表) 민주의원(民主議員)
(E) 집정당국(執政當局)
(F)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

억압의 주역 일본인은 보내주고 조선인 상대로만 친일파 마녀사냥

해방 당시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조선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테러였다.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대 조선인에 대한 박해의 주역이었던 일본인들은 모두 일본으로 고이 보내주고나서 남은 조선인들 상대로만 철저한 친일파 청산을 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해방 이튿날 건국준비위원회 위원 안재홍(安在鴻, 1891 ~ 1965)은 일본인 주민의 심사감정(心事感情)을 자극하지 말고, 한일간 자주호양(自主互讓) 할 것과 일본인들의 생명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호소하는 방송을 했다.[14]

최종으로 국민각위(國民各位) 남녀노유(男女老幼)는 이지음 언어동정(言語動靜)을 각별히 주의하여 일본인 주민의 심사감정(心事感情)을 자극함이 없도록 진력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과거 40년간의 총독정치(總督政治)는 벌써 과거의 일이오 하물며 조일(朝日) 양민족(兩民族)은 정치형태가 여하(如何)하게 변천되던지 자주호양(自主互讓)으로 아세아 제민족(亞細亞 諸民族)으로서의 떠메고 있는 각자의 사명을 다하여야 할 국제적 조건하에 놓여 있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수난의 도정에서 한 걸음씩 형극의 덤불을 헤쳐 나아가는데에 피차가 없는 공명동감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는 5백만 조선동포가 일본국민 제씨(諸氏)와 한가지로 수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조선재주(朝鮮在住) 1백 기십만의 일본주민 제씨(諸氏)의 생명재산의 절대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총명한 국민 제씨(諸氏)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인 바인 것을 의심치 아니합니다. 제위(諸位)의 심대한 주의를 요청하여 마지 아니 합니다.”

총독정치는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아시아 민족으로 자주호양(自主互讓) 즉 서로 자주는 지키되 호양(互讓)의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해방 직후 당시에도 이것이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방향이라고 했는데, 100년이 다 된 일제시대의 일을 다시 뒤져내서 친일파 타령을 하며 반일 선동으로 한일관계를 파탄내려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 배경에는 물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미군정이 본 해방정국의 친일파 논란

미군정 문서 1945년 10월 16일자 G-2 Weekly Summary No.5[15] 에 나오는 "누가 부역자인가(WHO ARE THE COLLABORATORS)"라는 제목의 글. 지나치게 감정적인 한국인들의 친일파 논란과 달리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

미군정 문서 1945-10-16일자 G-2 Weekly Summary No.5 에 실린 글 "누가 부역자인가(WHO ARE THE COLLABORATORS)".[15]
WHO ARE THE COLLABORATORS

Webster defines a collaborator as one who labors with or acts jointly with another as in writing or study. In KOREA, however, it means pro-Jap. In fact, it means more than that. It is the opprobrium heaped upon the head of every aspirant for public office, by every other office-seeker.

No doubt there are a few Koreans who worked for the Japs openly and willingly against the interests of KOREA. Some of these individuals have been identified and deserve to be called collaborators. On the other hand, the great number of Koreans who held minor positions in government and Japanese-controlled business are less easy to classify. Who can say that these individuals worked only for the interests of the Japs, for their own selfish interest, or were secretly preparing themselves for the day when KOREA would be free? Certainly there was never any question in the minds of the Japs as to whom they were working for. The Koreans, however, would have you believe that they were so skillful in pulling the wool over the eyes of the Japs that they also deceived some of their own countrymen.

It was early realized that this matter of collaboration would arise.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CHUNGKING in a radio broadcast on 9 September stated: "It is expected that, up to a certain point, officials who worked reluctantly under the oppression of the Japanese will be recognized." Although the statement is clear enough, if strictly applied, it would place virtually all Korean office-holders under Japanese rule in the category of collaborators. Further, it would appear to place the responsibility on the individual concerned for proving that he worked for the Japs against his will.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would be most difficult to prove.

In all probability the great majority of office-holders under Japanese rule worked with no real consciousness of being either pro or anti-Jap. These Koreans probably accepted positions in government and business as a means of livelihood. As in most cases elsewhere, individuals with the most ambition and ability forged ahead. To make a blanket charge that they are all collaborators would be an injustice to most of them. Now that Korea is free, and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it is believed the loyalty of Koreans formerly employed by the government and Japanese business firms is reasonably assured. However, in the mud-slinging of small-time politics, one is destined to hear the charge of "collaborationist!" many times in the next few years. In fact, not until the passing of the present crop of politicians will the term "collaborator" disappear from the Korean vocabulary.

친일파 논란이 되살아난 배경

논란 속에 반민특위 활동이 종료되자, 연이어 북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6.25 남침전쟁이 터지고, 전국토가 초토화되는 3년간의 미증유의 전화를 겪게 된다. 친일파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힌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겪은 이후 친일파 논란은 자연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좌파 정권 등장이후 재점화된 친일파 논란은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는 그들만의 논리로 백년이 다 된 과거사를 권력투쟁의 중요한 도구로 이용하여, 정작 중요한 국가와 국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치열한 토론은 실종되게 만들었다. 조선후기에 국제정세의 변화에는 눈감고, 백성들의 삶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예송논쟁 등으로 권력투쟁을 벌이다 나라를 망하게 한 조선조 유신들의 재림을 보는 듯하다. 일제시대를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자신들만의 논리로 재단하겠다는 것은 권력으로 역사를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그렇게 반대하던 문재인이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자신이 직접 나서 역사를 사실과도 맞지않게 제멋대로 재단하는 것은 나만이 정의라는 오만의 소산이고, 권력자의 횡포이다.

재점화된 친일파 논란은 정치적 목적을 띄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좌파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6.25 남침과 수많은 대남도발 등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으로부터 그보다 훨씬 오래된 일제시대 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런 친일파 선동이 많은 사람들이 일제 지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원초적 반일감정을 자극하여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해방후부터 지금까지의 우파는 친일파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수많은 만행을 저질러 일제보다 몇배나 더 큰 피해를 입힌 공산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계산이 들어 있다. 문재인의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도 3.1운동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빨갱이'를 옹호하려 든 것도 그러한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김일성의 남침으로부터 공산화를 막아낸 사람들이 미운 나머지, 그런 일로 비판하기는 힘드니 그들의 일제시대 행적을 들추어내서 문제삼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때의 친일파 논란 때도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과 같이 친일파 타령하는 사람들 본인의 조상이 친일파로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친일잔재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친일은 반성해야 하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친일잔재 청산"이라며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직도 사회에서는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는 도구로 빨갱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잔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다"며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

문 대통령의 부친 문용형씨는 흥남의 문씨 집성촌인 솔안마을 출신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명문이던 함흥농고를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흥남시청 농업계장·과장을 지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가족과 함께 월남해 문 대통령을 낳았다. 그가 친일행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남 거제에 정착한 뒤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노무자로 일했다.

반면, 일제 시대 돈 없고 빽 없는 조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공무원 밖에 없었다면서 무조건 친일파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족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저는 친일후손"이라는 글을 올려 조부의 친일행각에 대해 공개사과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의 조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홍종철이다.
일제시대에 문재인 부친은 돈없고 빽도 없어 공무원을 했으니 친일파가 아니고, 박정희는 돈도 많고 빽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군 소위를 했으니 거물 친일파라는 논리인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과장 문재인 부친은 빠지고, 만주군 소위 박정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사례이다.
문재인의 속내는 친일파의 피해를 과장 강조하여 그보다 몇배나 더큰 해방 후 빨갱이들에 의한 피해를 감추고, "우파 = 친일" 프레임에 가두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제 35년간의 피해보다 해방 후 70여년간 빨갱이들에 의한 피해가 몇배나 더 크다. 일제의 피해도 절대적으로는 일본인들에 의한 것이고, 소위 조선인 친일파들에 의한 피해는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의 3.1절 발언은 빨갱이들의 폭정을 피해 흥남철수 당시 미군 배를 얻어타고 월남한 자신의 부모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빨갱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되는 배경 : 진명행의 역사저널 (페이스북)
마적이나 다름없는 만주 공비(共匪, 빨치산) 출신으로 스탈린이 내세운 소련의 꼭두각시 김일성을 항일투쟁의 영웅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은 일제가 이완용을 조선총독으로 내세웠더라도 왕으로 떠받들었을 사람들이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친일파에 도움 주는 소송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는 친일잔재"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우파=친일'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두려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 공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일제강점시 시절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으로 입사하고 그 공로로 2만 전답을 받은 김지태 씨 유족들의 상속세 취소소송을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1987년 수임해, 승소를 이끌었다고 한다. 김 씨는 2만 전답을 바탕으로 일제시대 전국 10대 재벌 반열에 오른 대표적인 친일파였다. 곽 의원은 “그 당시(1987년) 돈으로 117억 상당의 돈을 (김지태씨) 유족들이 환수해가도록 했다”며 “친일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국가가 소송에서 져 상속세 부과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재직 시절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된 김지태씨를 명단에서 빼줬다”라며 "누가 친일파인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친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작년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친일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도 친일파 청산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의 말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당시 자신들이 변호했던 김지태가 친일파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빼주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문재인이 말하는 진정한 친일 청산인 모양이다.
“문재인-노무현, 1987년 친일파 변론 맡아 승소했다" 뉴데일리 2019.03.15
곽상도 의원, 동양척식회사 관련 소송 공개 "서류위조까지 드러나… 누가 친일파인가?”
김정숙 여사는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茶道)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裏千家)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녀(일본 산케이신문)

곽 의원에 따르면, 김지태(1908~1982)씨는 일제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 2만평의 전답을 하사받은 뒤 당시 '10대 재벌'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1984년 김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취소 소송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수임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노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씨가 친일·반민족 행위자 명단에서 빠졌다" 고도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씨의 부산상고 후배로, 김씨의 '부일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이다'에서 김씨에 대해 "평생 존경했다" "내 인생의 은인"이라고 했다.

[태평로] 청와대가 설명 책임 다하면 소문도 가라앉는다 조선일보 2019.04.12
김 여사의 일본 茶道, 다혜씨의 일본 유학 산케이 보도에 청와대 침묵 : 국민이 진상 알 권리 있지 않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사퇴를 강요받아 물러났다. 박근혜가 임명했으니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친일파 타령하는 친일파 후손들에 의해 진짜 독립운동가 후손이 핍박받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이다.


국가보훈처는 문창극 전(前) 국무총리 후보자가 "독립유공자 문남규(文南奎, 1890~1920) 선생의 손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하였다.[16][17]
독립운동하다 순국(殉國)한 분의 손자를 친일파로 몰아 총리 임명을 막은 사람들은 평소에 "친일파 후손은 떵떵거리고 살지만 독립운동가 후손은 배곯는다"는 지론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해방 직후 조만식 선생을 친일파로 몰아 연금했다 총살하고, 수많은 좌파 항일투사들을 숙청 처형한 김일성 치하의 북한보다 지금의 남한이 별로 나을 바가 없다.

북한은 친일파 청산을 철저히 해서 남한보다 더 정통성이 있다는 그릇된 신앙을 굳게 믿는 이들은 오늘날 남한에서 열심히 띄우고 있는 김원봉처럼 북한으로 간 항일운동가들이 밥굶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숙청, 처형 당하고, 후손들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구 외면한다.

부활한 친일파 논란에 대한 비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목적을 숨긴 친일파 타령을 비판하고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글들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위대한 성취…절대로 수긍 않는 좌파
결국 그들(공산주의자)을 막고 그들 조직을 파괴하고 마침내 그들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이들 친일세력 친일파들이었다. 우리나라 좌파 좌편향 세력들이 집요하게 친일파를 공격하는 것은 식민시대의 그들 행위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 후 대한민국 건립에서의 그들의 지대한 공헌을 증오하는 것이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드디어는 김일성 주도하의 남북통일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북에서의 친일파 기용은 언급을 회피했다. 반대로 이북은 친일파를 완전히 소탕했다고만 지금도 거짓 주장하고 있다. 친일파의 유능함과 유용성은 이북도 이남이나 마찬가지였다. 남한이 친일세력을 「이이제이」 했다면 이북은 친일세력을 「이이호제(以夷護制)」했다. 친일파라는 적을 기용해서 그들 몸을 지키고 그들 체제를 보호한 것이다. 그것도 남쪽보다 더 노골적으로 더 높고 센 자리에 김일성이 친일파를 갖다 앉혔다. 그들은 숨기려 노력했지만 그 친일파들의 면면은 예나 이제나 잘 밝혀져 있다.
단순한 흑백, 선악 논리로 역사를 함부로 재단하는 사이비 학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한다. 친일과 항일 양자택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지식이 일천할수록, 디테일을 모를수록, 공부가 짧을수록, 지혜가 얕을수록, 통찰력이 부족할수록, 시비판단이 거침없고, 선악구분이 성급하다. 인물품평을 일삼고, 얄팍한 지식을 뽐낸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인류의 역사가 고작 몇 명의 악인들이 망쳐 놓은 난장판이거나 몇 명 위대한 영웅들의 서사시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과거의 인물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 놓고 인민재판식 즉결처분을 통해 악인의 명부를 만든다. 동시에 소수의 선인을 가려내선 영웅의 신전에 배향한다. 조금만 역사를 공부해 보면 누구나 그런 식의 단순한 역사관은 어리석은 아집(我執)이며 망념(妄念)임을 깨닫게 된다. 큰 스승 밑에서 학부강의를 한 번만 들어도, 역사책 한 권만 정독을 해도, 두렵고 무서워서 과거사에 대한 망언과 폭언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다.

좌우 가리지 말고 똑같은 잣대 들이대야

이념대립 넘자던 文 '김원봉 발언'… 대한민국만 더 갈라놨다 ... - 조선일보 2019.06.07

아래 정진석 교수의 글에는 여운형의 친일 논란과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장지연의 이름이 올랐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내용을 담은보고서 명단에서는 장지연의 이름이 빠졌다. 장지연의 친일 여부가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임을 보여준다. 반면 곳곳에서 친일 행적이 확인되고 있는 여운형은 검토 대상조차 아니었다. 어떤 시각으로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친일과 항일의 무게를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친일행적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해방 후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군정의 앞잡이 노릇하던 공산주의자 여운형은 교과서에도 대단한 위인으로 기록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공이 많은 인촌 김성수의 서훈은 박탈했다. 인촌이 일제하에 동아일보사 경영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종사하며 불가피하게 일제에 일부 협력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다. 언론과 교육은 모두 일본인들에게 떠맡겼어야하며 조선인들이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나 다름없다. 왜 인촌의 서훈만 박탈하고, 그가 일제시대에 일구어놓은 동아일보는 폐간하지 않고, 고려대와 중앙학원도 폐교하지 않는가? 그 학교 졸업생들의 졸업도 모두 취소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박정희를 친일파로 낙인찍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으나 실패했다.

[단독] 민족문제연구소와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상반된 평가

독립운동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무오류의 신인가?

친일파 타령하는 사람들은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힐만한 행적이 있는 사람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 몰고, 독립운동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마치 무오류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한다.

실상은 일제 시대에 조선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신분 자체가 일본인이었으며, 절대다수는 여느 시대 사람들과 다름없이 태어난 시대에 순응하며 살았을 뿐이다. 특별히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일제에 아부하며 동족을 괴롭힌 사람들은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일제시대 아닌 어느 시대에도 권력에 빌붙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많았고, 오늘날에도 많다. 유독 일제시대 사람들에 대해서만 소소한 행적 하나하나까지 뒤져내서 자신이 판관이라도 된듯이 심판하려 드는 이유는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친일 꼬투리가 있는 사람은 다 숙청하고 나면 독립운동 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들은 과연 어디서 무슨 독립운동을 했으며, 부당한 일은 전혀 하지 않은 무오류의 신이 맞는지도 조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독립운동 했다는 사람들의 해방 후 행적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했다는 시기에는 과연 투명하게 민족을 위한 일념으로 헌신하는 일만 했겠는가?

왕조 교체기에 전 왕조 관료 등용은 필수적

역사적으로 왕조 교체가 여러 번 있었지만, 새로 들어선 왕조는 전 왕조의 관료들을 대부분 그대로 등용했는데,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새 왕조는 하루 빨리 국가를 안정시켜 민심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전 왕조의 관료들을 부역자라며 모두 처형하거나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대체할 새로운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교육시켜 업무를 익히게 하는데도 한 세대는 족히 걸린다. 갈길이 바쁜 새 왕조의 왕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국권을 빼앗길 우려가 너무나 크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도 개국하면서 신라의 관료들을 중용했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고려조의 관료들을 친려파라고 몰아내지 않고 그대로 등용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건국한 대한민국이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제시대 관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기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었다.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지만 친일파라고 무조건 모두 내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더구나 당시는 문맹률이 80~90%를 넘나들어 한자 투성이의 공문서를 읽고 작성할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국토가 분단되어 공산화를 막아내는 것이 당면의 중요한 과제인데, 일제시대 조선인 관료들을 모두 몰아내고 업무도 잘 모르는 새로운 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것은 국가 자살행위에 가까운 일이었다.

일제시대에 조선인들은 아무도 관직에 진출하지 않고 미관말직까지 모두 일본인들이 맡아서 했다면 조선인들의 삶이 덜 고통스러웠겠는가? 오히려 말이 통하는 조선인 관료들이 있었기에 도움을 받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일제시대 조선인들의 고통은 대부분 일본인들 탓이지 일제에 등용된 조선인 하급 관료들 탓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나라를 망국에 이르게 한 조선왕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그런데도 해방 후 70년이 지나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에는 소홀하고 친일파 타령과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기에 몰입하는 것은 또 다시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친일 논란에 함몰된 중요한 사항

해방 정국에서 친일파 청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친일파 청산이 최고로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만 철저히 했다면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공산국가가 되든, 자유민주국가가 되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친일파 타령하는 사람들은 북한은 친일파 청산을 철저히 했고, 남한은 그러지 않았으니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에 기반한 주장도 아닐 뿐더러,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에둘러 친일파 타령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국가로 출발한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체제로 건국한 것은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 친일파 청산 문제는 이에 비하면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산화를 막아내고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문제 투성이인 김씨 일족 세습전제왕조 북한을 옹호하려니 동원할 수 있는 수사가 그런 종류 밖에 없어 철지난 과거사 문제를 들추어내어 끝없이 시비를 하는 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친일 청산을 유일한 선악판단 기준으로 정하여 북한은 지도자도 공산주의체제도 헌법도 주민들 의사는 묻지도 않고 스탈린과 소련이 강제로 만들어 준데 반해, 한국은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선출한 대표가 지도자를 선출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선택했다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차이도 깡그리 무시한다. 일제가 세운 만주국처럼 북한도 사실상 소련이 세운 괴뢰국에 지나지 않았고, 지배 국가가 일본에서 소련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여 독립한 나라로 볼 수도 없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한다. 이런 사람들은 체제 선택과 지도자의 차이가 오늘날의 남북한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거론조차 회피한다. 또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는 별 관련도 없는 과거사만 끝없이 들쑤셔대며, 현실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도 않는다. 백성들이 먹고사는 문제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로 당쟁만 벌이다 외침과 망국을 초래한 조선조 유신들이 부활한 것같다.

독립운동사의 진정한 교훈은 일단 나라가 망하고 나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투쟁해도 자력으로 나라를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침탈한 나라가 패망할 정도로 세계 정세의 큰 변동이 일어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되찾은 나라를 다른 나라가 절대로 넘볼 수 없도록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나라 없던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잘잘못이나 따지며 끝없는 논쟁으로 지새우면 또 다시 망국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적 하나하나를 뒷조사해서 문제삼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성하게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일은 결국 당대 사람들 자신이 아닌 후대 사람들의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다. 친일파 타령 좋아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친일파였던 것으로 밝혀진 사례가 한두건이 아닌데도 배우는 바가 없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진실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존경해서 친일파 타령을 하는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상태편을 친일파로 몰아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다 보니 이런 시비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만 하는 것이다.

과거사를 샅샅이 뒤져 남의 흠집 찾기에나 혈안이 된 민족은 발전할 가망은 없고, 서로 헐뜯기나 하다 다시 망할 것이다. 과거사 후벼파기에 함몰되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는 관심도 없는 나라의 운명은 뻔한 것이다.

또한 일제시대를 산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도 해보지 않고 함부로 친일파로 몰거나, 독립운동을 한 적이 있다고 무오류의 신처럼 떠받드는 풍조도 지양되어야 한다. 역사에 대한 연구는 관련 학계에 맡기고, 정치인들이 나서 제멋대로 재단할 일도 아니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이리 저리 변조되는 역사는 역사도 아니다. 학계도 친일, 항일의 흑백논리로 인물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고뇌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친일파로 몰리는 사람들도 민족의 장래에 대해 여러가지로 진지한 고민을 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독립운동했다는 사람들도 서로 죽고 죽이거나, 파벌 싸움으로 지새고, 후원금을 강제적 방법으로 모금하거나 사적 용도로 유용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인간의 행위는 복잡한 배경을 가지게 마련이니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단순한 선악, 흑백 논리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다.[19]

참고 자료

친일파·민족반역자에 대한 숙청 북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북한(北韓)》 2002년 4월호(통권 제364호) , 24~30쪽, 전체 7쪽 (북한연구소)


"춘원은 나를 황국신민서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다" / 함석헌 선생 글도 인용해 "민족위해 힘차게 운 분들"
'윤치호 일기'로 식민지 지식인 내면 파헤친 박지향 교수
일기 속 그는 '자유주의자'… 대일 협력 나선 이후에도 일제에 비판적 인식 뚜렷
삶은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 친일 청산 몇년에 될일 아냐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장지연의 이름이 올랐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내용을 담은보고서 명단에서는 장지연의 이름이 빠졌다. 장지연의 친일 여부가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임을 보여준다. 반면 곳곳에서 친일 행적이 확인되고 있는 여운형은 검토 대상조차 아니었다. 어떤 시각으로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친일과 항일의 무게를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함께 보기

각주

  1. 1.0 1.1 친일파 위키백과
  2. 신문 아카이브 친일파 검색
  3. 반민족행위처벌법 [시행1948. 9. 22.] [법률 제3호, 1948. 9. 22., 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민족행위처벌법 [시행1948. 12. 28.] [법률 제13호, 1948. 12. 7., 일부개정]
    반민족행위처벌법 [시행1949. 7. 20.] [법률 제34호, 1949. 7. 20., 일부개정]
    반민족행위처벌법 [시행1949. 10. 4.] [법률 제54호, 1949. 10. 4., 일부개정]
    반민족행위처벌법 [시행1951. 2. 14.] [법률 제176호, 1951. 2. 14., 타법폐지]
  4. 진명행의 역사저널 2019년 1월 2일 포스트
  5. 曺圭河, 李庚文, 姜聲才 공저, 『남북(南北)의 대화(對話)』 (한얼문고 1972, 고려원 1987)
  6. 김태청 (金泰淸, 1917.09.22~ ?) :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7. 진명행의 역사저널 2018년 12월 6일 포스트
  8. Mark Gayn, 《Japan Diary》 (William Sloane Associates, 1948) p.433
  9. 이경남(李敬南), 《설산 장덕수(雪山 張德秀)》 (서울, 東亞日報社, 1981) p.329
  10. 《독립을 향한 집념(執念) : 고하 송진우 전기(古下宋鎭禹 傳記)》 (東亞日報 社, 1990년 5월) p.238 에는 당시 이런 발언이 오간 상황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11. 11.0 11.1 G-2 Periodic Reports, 11 - 30 March 1946 p.216 - 1946년 해방후 처음맞는 3.1절에 목포에 뿌려진 비라 : G-2 Periodic Reports No,175 (Mar. 14, 1946) Inclosure #1
  12. 軍政廳, 最高諮問機關인 南朝鮮民主議員 구성, 의장 李承晩 부의장 金九 金奎植 議員 25명 1946년 02월 14일
  13. 자료대한민국사 제2권 > 1946년 02월 14일 >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결성 동아일보 1946년 02월 15일
  14. 자료대한민국사 제1권 > 1945년 08월 16일 > 건준 준비위원으로서 안재홍이 한일간 自主互讓 할 것을 방송 매일신보 1945년 08월 17일
  15. 15.0 15.1 HQ, USAFIK G-2 weekly summary. 1. 1945.9.9-1946.6.9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1990) p.103
  16. 보훈처 "문창극 前 총리후보자, 독립유공자 후손 맞다" 조선닷컴 2015.10.22
  17. 문남규(文南奎, 1890~1920) 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18. Jaeyoon Song, Ph.D. McMaster University Faculty of Humanities
  19. 9. 초대 정치경제부장 진학문(秦學文)-상 동네- 동아미디어그룹 공식 블로그
    10. 초대 정치경제부장 진학문(秦學文)-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