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의 ‘막대 모양’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2차원 바 코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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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0년 6월 10일 (수) 17:31567 × 202 (36 KB)둔남이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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