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_제151조제6항의_‘막대_모양’_바코드를_사용하지_않고_2차원_바_코드_(QR코드)를_사용한_것은_법_위반.jpg (567 × 202 픽셀, 파일 크기: 36 KB, MIME 종류: image/jpeg)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의 ‘막대 모양’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2차원 바 코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 위반
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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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 크기 | 사용자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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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2020년 6월 10일 (수) 17:31 | 567 × 202 (36 KB) | 둔남이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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