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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 즉 '대좌부창기취체규칙' 시행을 알리는 조선총독부의 관보 1095호(1916. 3. 31.) 여기서 '대좌부'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소로, '유곽'을 말한다. '창기'는 조선시대에서의 의미와 달리, 성매매 여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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