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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ref>대통령 박근혜</ref>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ref>대통령 박근혜</ref>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ref>https://www.scourt.go.kr/sjudge/1617068430322_104030.pdf  판결문</ref> }}
 
 


===표현의 자유의 억압 사례들===
===표현의 자유의 억압 사례들===

2021년 4월 1일 (목) 13:33 판

표현의 자유(表現- 自由, 영어: freedom of speech)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요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이 표현의 자유와 일치한다.

미국서유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민혁명의 결과로 얻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 자체가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First Amendment만 따서 통칭하기도 함.)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는 않는데 아동 포르노 등의 금기가 존재한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는 보장되지만 사회적으로는 인종차별도 표현의 자유에서 굉장히 기피된다. 이는 PC(정치적 올바름)가 근래에 대두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공화당 지지층과 PC주의에 입각하여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는 민주당 지지층간에 대립이 격한 수준에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이 사회적인 동의를 구하기 힘들어도 말을 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그 표현만으로도 제재가 따르는 상황이다. 이는 재갈을 물린 자들에게 표현만으로 재갈을 물릴 권리가 주어졌다는 의미이며 종국엔 그들의 입맛에 따라 재갈을 물어야 할 사람들의 범위와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적 사고나 천안문 사태에 강력한 검열을 가하며 이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중국이나 북한은 극단적이긴 해도 거대한 규모로 현존하는 사례이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었을 때에,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바로 반사회성이다.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수용하면 반 인륜적, 반 사회적 인물들의 표현이 사회에 범람할 위험이 있고 사회는 이에 대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다. 예를 들어 혐오감을 일으키는 고어 영상이나 지나친 파시즘적, 친북적 의견을 역설하는 영상이나 테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옹호하는 영상을 인터넷 상 어디든지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고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심판할 수 없다면 2차적인 피해가 크게 우려될 것이다. 그들을 미리 감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일어난 뒤 처리를 하는 식으로밖에 사회는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데 자유를 지나치게 존중하면 낳지 않아도 됐을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존중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대표적 논리 중 하나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한 수준으로 억압되고 있기에 표현의 자유의 부작용보다는 표현의 자유 자체를 억압하여 생긴 부작용이 훨씬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은 인터넷 검열, (게임, 음악)문화검열, 명예훼손모욕관련법안, 페미니즘에 의한 혐오발언 규제 등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심각한 수준이다. 게임과 같은 가상매체도 폭력성, 음란성을 통제한다는 미명 아래 검열을 거친다. 인터넷에서는 반국가단체 고무, 음란물, 마약, 도박, 청소년유해매체 관련된 곳을 국내회선으로 접속할 수 없게 차단한다. 문제는 차단기준이 모호하고, 위법성이 없어도 차단이 가능하며 차단사유가 공개되지 않는점, 이러한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주로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의해 검열이 이루어지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 이는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한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

표현의 자유에서는 표현에 따르는 행동의 자유도 보장되지만[, 타인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음주운전 단속 중 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은 합헌이라고 헌재에서도 몇 번이나(96헌가11, 2005헌바95 등) 밝혔는데 이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의사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신체현상의 영역이며 이것에 대한 측정거부는 진술거부권도 아니며, 표현의 자유의 하나인 침묵의 자유도 아닐 뿐더러, 설사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항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방지할 권한이 있는 명백한 해악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명백하면서도 절박한 위험(교통사고)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표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음주사고로 타인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인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기에 충분히 제한되는 영역이다.

협박도 마찬가지다. 공공 시설물에 대한 테러 협박 역시 국가의 합법적 공권력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해행위로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물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엄히 처벌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테러 협박에 대해 애국자법 등의 강력한 법안을 준비하는 와중이며 너무 과하여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논란도 있으나 여객기 테러 자체가 수백 명의 생명을 일거에 앗아가는 행위이니만큼 반드시 막아야 하기에, 원칙적으로 테러 협박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된다. 타국 사이트가 도박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 생명과 연관이 낮은 상대적 경범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는 많지만 여객기 폭파협박 수준 등 극단적 경우에 대해서는 법관의 영장에 의한 긴급 압수수색이 웬만하면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 제한조건

  1.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최대한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신중하게 진행할 것
  2. 해당 표현이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실질적" 해악을 불러올 가능성이 명백할 것.
  3. 그 불러올 해악이 지극히 중대한 해악일 것.
  4. 불러올 해악을 피하려면 해당 규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할 것.
  5. 더 제한적이지 않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것
  6. 제한하는 분야와 영역이 명백히 할 것.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1.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1.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박영선 발언에 대한 판례

“(사실 압수ᆞ수색할 것은 저 청와대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전 궁금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와대 곳곳을 다 뒤져서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톡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라는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및 위법성 인정 여부◇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1]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2]

표현의 자유의 억압 사례들

박근혜도 분명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음을 보면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진영논리가 적용됨을 인지해야 한다.. 물론 문재인도 포함하여.


구글 유튜브가 붉은별TV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다

북조선인민공화국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운영하는 붉은별TV 유튜브 계정에 구글은 라이브 방송 금지라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붉은별TV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글에 대한 항의글에 댓글 추천으로 "더러운 미제의 플랫폼에서 프리덤 오브 스피치 이지랄하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가 최고추천댓글로 올라와 있다. 2019.11.02 현재.[3]

붉은별TV 표현의자유1.png
붉은별TV 표현의자유2.png
붉은별TV 표현의자유 억압하는 구글.png

표현의 자유의 이야기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요 판단 근거들

  •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다.[4]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일때 자유는 제약된다.[5][6]
  • 이익 균형에서 공공의 이익에 좌우된다.[7]


  • 한국 언론이 트럼프를 욕하는 이유 - 홍지수 작가


문재인

문재앙이라 부르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가?


조국

조국 표현의 자유.jpg
  • 조국 법무부장관 딸 조 아무개 씨가 유튜버 및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할 예정이다. 조 씨 측은 “유투버 가로세로연구소, 소원짱, 디렉터 쿨나, me소녀가면 등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조 씨 신상을 유포한 커뮤니티 게시글 및 성희롱 댓글에 대해서도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8]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고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곽 의원은 이날 조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자신의 고교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전원 학점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 이를 유출한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 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낸 바 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한 맞고소를 한 것이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9]



노암촘스키 표현의 자유.jpg

노암 촘스키는 절대적 표현의 자유를 지향한다.[10][11]


조던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조던 피터슨 소개 - "발언의 자유" vs "혐오 발언"


비정상회담 타일러가 설명하는 표현의 자유

  • 타일러vs일리야♨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인가'[12][13]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아베가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jpg

인도, 사이버 모욕죄 위헌

한국은 인도 보다도 표현의 자유가 없음이 드러났다.

  • "처벌 대상 불분명… 표현의 자유 침해"

인도 대법원이 24일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면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규정을 위헌이라며 폐지하라고 판결했다. 인도 정보통신법은 컴퓨터나 통신기기를 이용해 '극도로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성격의 정보'를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온라인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짜증이나 불편함, 모욕감 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올리는 것도 처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2012년 뭄바이에서 두 여성이 지역 정치인의 사망을 놓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온라인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죄의 처벌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권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짜증, 불편함, 극도로 모욕적' 등의 용어는 너무 모호해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기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 모욕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이 규정이 사실상 정치인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14][15]

한국 정치에서의 모욕죄

  •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를 한나라당이 예정대로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나경원)와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과 인터넷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바뀐 조항을 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를, 그리고 제70조(벌칙)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형법상 모욕죄의 처벌 조항인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보다 처벌 강도가 높다. 아울러 현행 형법상 모욕죄가 친고죄인 반면 사이버모욕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착수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나경원 의원실은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외에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나라당 의원은 홍준표, 임태희, 강승규, 김재경, 이계진, 정병국, 조해진, 주광덕, 진성호, 허원제, 안형환 의원이다.[16]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막말과 폭력, 이해찬 대표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18][19]


사자(死者) 명예 훼손 때 모욕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사자(死者) 명예 훼손 때 모욕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모욕죄는 사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한 모욕의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인터넷 상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나 청해부대 사고로 순직한 해군 하사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었는데, 이는 역사 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사자에 대한 모욕에 대하여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및 제312조제1항).


▶ 발의의원 명단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김현권(더불어민주당)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이상헌(더불어민주당)

각주

  1. 대통령 박근혜
  2. https://www.scourt.go.kr/sjudge/1617068430322_104030.pdf 판결문
  3. https://www.youtube.com/channel/UCA7yVezbm9E1NxVmu92a5_A/community
  4. 노암 촘스키의 반유대주의자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사례. 비정상회담에서 타일러가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다라는 이야기에서 처럼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 허용되어야 한다.
  5. 보통법으로 알려진 미국 홈즈 판사가 제시하는 표현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일때 제한된다는 판결이다.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 외치는 것은 수많은 관객들이 거짓 정보로 혼란을 야기하고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이야기 한다.
  6. 홉스 판사에 의하면 '당신이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내 코앞에서 멈춘다'
  7. 표현의 자유가 주는 이익과 그 해악을 사회적으로 판단하여 이익이 크면 허용, 반대이면 제약한다는 플라스와 마이너스 중에서 손해나면 제약한다는 판단이다. 언론의 자유가 주는 해악과 명예훼손, 개인의 프라이버시등에서 공공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되느냐에 따라 자유와 제한을 판단한다. 유럽쪽에서 이 논리를 받아들여 PC주의에 의해 혐오 표현등은 제한이 된다.
  8.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47778 조국 딸, 유튜버 및 네티즌 무더기 고소 예정
  9.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08 곽상도, 학점 유출자 처벌해달라는 조국 딸 '맞고소'...허위사실 및 무고 혐의
  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4291485267270 촘스키가 반유대주의자 처벌을 반대한 이유
  1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41 외설론이 불러온 '표현의 자유' 논쟁
  12. https://theqoo.net/square/634496747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다
  13. https://theqoo.net/square/99475044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나라별 생각
  14.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5/03/280476/ 인도, 사이버 모욕죄 위헌 판결
  15.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324010014881 인도 대법원, ‘사이버 모욕죄’ 위헌 판결
  1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05 한나라당, '사이버모욕죄' 입법 발의 3일 나경원 6정조위원장 대표로…공공연하게 사람 모욕하면 2년 이하 징역
  17. https://news.joins.com/article/23408369 나경원이 국가원수모독죄?…알고보니 1988년 삭제된 법
  18. https://www.yna.co.kr/view/AKR20190430149800001 한국당, '도둑놈 발언' 이해찬 모욕죄로 고발
  19. 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271333_24691.html
  20. https://www.policynews24.com/mobile/article.html?no=8962 사자(死者) 명예 훼손 때 모욕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