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表現- 自由, 영어: freedom of speech)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 
 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