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表現- 自由, 영어: freedom of speech)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요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이 표현의 자유와 일치한다.

서유럽과 영어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민혁명의 결과로 얻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 자체가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First Amendment만 따서 통칭하기도 함.)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는 않는데 아동 포르노 등의 금기가 존재한다. 미국 같은 경우엔 인종차별도 표현의 자유에서 굉장히 기피되는 등 PC(정치적 올바름)와 섞여 변질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회적인 동의를 구하기 힘들어도 말을 할 수는 있다고 역설하며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그 표현만으로도 제재가 따르는 상황이다. 이는 재갈을 물린 자들에게 표현만으로 재갈을 물릴 권리가 주어졌다는 의미이며 종국엔 그들의 입맛에 따라 재갈을 물어야 할 사람들의 범위와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적 사고나 천안문 사태에 강력한 검열을 가하며 이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중국이나 북한은 극단적이긴 해도 거대한 규모로 현존하는 사례이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부작용도 있는데 그것은 반사회성이다.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수용하면 반 인륜적, 반 사회적 인물들의 표현이 사회에 범람할 위험이 있고 사회는 이를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포르노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고어 영상이나 장애인을 없애야 한다는 파시즘적 의견을 역설하는 영상이나 테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옹호하는 영상을 인터넷 상 어디든지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고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심판할 수 없다면 2차적인 피해가 크게 우려될 것이다. 그들을 미리 감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일어난 뒤(피해자가 생긴 뒤) 후처리를 하는 식으로밖에 사회는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데 자유를 지나치게 존중하면 낳지 않아도 됐을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존중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대표적 논리 중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열, (게임, 음악)문화검열 등 표현의 자유에 제약이 꽤 있는 편이다. 게임과 같은 가상매체도 폭력성, 음란성이 인정되면 발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인터넷에서는 반국가단체 고무, 북한정부 운영 웹사이트, 음란물, 마약, 도박, 청소년유해매체 관련된 곳을 국내회선으로 접속할 수 없게 차단한다. 문제는 차단기준이 모호하고, 위법성이 없어도 차단이 가능하며 차단사유가 공개되지 않는점, 이러한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자세한 사례는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 항목 참조.

주로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의해 검열이 이루어지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 이는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