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남윤인순 등을 민주당의 여성의원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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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로 일반적으른 잘 알려지지 않은 용어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남윤인순 등을 민주당의 여성의원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만든 개념이다.
남윤인순 민주당의 여성의원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말이다.

2022년 3월 16일 (수) 06:02 기준 최신판

법률 용어로 일반적으른 잘 알려지지 않은 용어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남윤인순 등 민주당의 여성의원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