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로 일반적으른 잘 알려지지 않은 용어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남윤인순 등 민주당의 여성의원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