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계약에 관한 정보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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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1. 관련근거 ==
국가의 계약등에 대하여는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ED%95%98%EB%8A%94%EA%B3%84%EC%95%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의 계약등에 대하여는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ED%95%98%EB%8A%94%EA%B3%84%EC%95%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10002#0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10002#0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에 의거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사무는 절차의 투명성을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러한 계약사무는 절차의 투명성을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사무의 경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ED%95%98%EB%8A%94%EA%B3%84%EC%95%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사무의 경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B%A5%BC%EB%8B%B9%EC%82%AC%EC%9E%90%EB%A1%9C%ED%95%98%EB%8A%94%EA%B3%84%EC%95%B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각 계약 성질별로 정보처리장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계약 성질별로 정보처리장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정보처리장치  
==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정보처리장치 ==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2019년 8월 17일 (토) 02:04 판

1. 관련근거

국가의 계약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사무는 절차의 투명성을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각 계약 성질별로 정보처리장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로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의 경우로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구매·매각의 입찰·계약 :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