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국가의 계약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사무는 절차의 투명성을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각 계약 성질별로 정보처리장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로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의 경우로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구매·매각의 입찰·계약 :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