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국가의 계약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사무는 절차의 투명성을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각 계약 성질별로 정보처리장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http://eat.co.kr/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로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의 경우로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구매·매각의 입찰·계약 :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3. 교육기관 전자조달 시스템

가. 학교장터를 통한 계약의 예외

국립 학교 및 공립학교는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국립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각 학교는 S2B(일명 '학교장터'라고도 한다.)에 의거하여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S2B를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문준용이 코딩 교재를 S2B통해 납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문준용의 코딩교재 납품 현황은 S2B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나. 수의 계약의 등록 범위

다만 설령 S2B에 등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각 학교는 수의계약 내역을 정보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의 재정정보 공개는 이상하게 1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만 공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의 경우에만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하여 아는 사람 있으면 추가 바람)

이에 따라 문준용의 에프엑스FACTORY는 1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였던 2017. 4. 27.의 경기도 소재 모 초등학교의 내역만 네티즌들이 찾을 수 있었다.

현행 법령상 100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만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각 학교에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